사안의 개요

A는 음식점 프랜차이즈사업의 가맹본부이고, BA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인데, B가 임차한 점포 시설에 문제가 생겨 A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는데 A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며 그 하자보수요구를 거절하자 서로 간에 불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AB에게 계약상 위반을 이유로 회사 홈페이지의 가맹점 표시에서 B를 제외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B가 중도에 점포를 양도하고 A를 상대로 가맹계약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가맹비용, 교육비, 인테리어비용 및 홍보비 등의 가맹비 등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B가 승소하여 A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안입니다.

 

항소심 변론의 진행 방향

위 사건에서 항소심(2) 음식점 프랜차이즈사업의 가맹본부 A를 대리한 정성락 변호사는 AB에게 계약상 위반을 이유로 회사 홈페이지의 가맹점 표시에서 B를 제외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것이 종국적이고 진지한 계약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이를 내타내 주는 사정은 A는 위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B에게 A 프랜차이즈 상호명을 사용하게 하고 A에게 음식점 재료를 공급하여 왔다는 사실이라고 항소이유를 펼치며, B가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B가 다른 제3자와 별도로 A의 가맹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숨은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을 보강하여 논증하였습니다.

 

항소심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변론한 내용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BA에 대한 가맹비 등에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프랜차이즈사업의 가맹계약에서 일방의 급부불이행으로 해제를 하려면 종국적인 이행의 거절의 의사표가 있어야 함을 확인해준 판결로, 일방이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해지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정성락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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