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에 대한  무죄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한국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고철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고인이 중국의 A업체로부터 고철대금 100억 원을 송금 받고도 그 위 30억 원 상당의 고철만을 A업체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A 회사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사건에 대해 1심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정성락 변호사는

피고인과 A업체 사이의 거래는 과거 2년 동안 꾸준히 거래가 있어오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A업체 사이의 거래를 보면, A 업체가 피고인이 확보한 고철수량을 확인한 후 그에 상응하는 고철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A업체가 대강의 금액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며, 피고인이 그 송금받은 돈으로 고철을 최대한 매집하여 A업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거래관계가 유지되어 온 점,

피고인과 A업체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일정기간 마다 정산을 해왔는데, 2년의 거래 기간 동안 A업체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고철대금이 항상 공급받은 구리를 초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고철 매집을 위해 계약을 한 업체들이 갑작스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납품하지 못한 고철대금 70억 원은 피고인과 A업체 사이의 2년간 거래금액 1,000억 원에 비해 소액인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해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이 A업체에게 70억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지 못한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외부요인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A업체에게 70억 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고철을 인도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뿐이며, 피고인에게 형법상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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