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33살의 아기엄마인 A는 B와 혼인 생활 중 갑지기 쓰러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어, 모야모야병의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는데, 남편인 B가 A를 케어하지 않고 치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A의 부모를 냉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친정 어머님이 C가 A의 후견인이 되고자 정성락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입니다.

 

사건진행내용

 

A의 어머님 C는 B의 태도에 실망을 느껴 A와 B 이혼시키시기를 원하였으나, 당사자인 A의 의실불명인 상태에서 제3자에 의해 이혼을 시키는 것은 그 요건이 몹시 까다롭기에 일단 이혼은 시간이 지난 후 상황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고, A의 치료 및 재산관리자를 C로 변경하는 성년후견신청을 해야한다고 C에게 안내하여 성년후견을 진행하였습니다. A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성년후견 또는 한정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성년후견인을 남편인 B가 아닌 어머니인 C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정성락 변호사는 우선 남편인 B가 그 동안 A의 치료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A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자주 오지도 않는 점,  A의 상해 보험금 수령에만 관심을 보이는 점, C가 고령이기는 하나 C의 성견후견업무를 도와줄 A의 언니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C가 반드시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함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A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하며 남편 B가 아닌 어머니인 C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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