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설승인불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

 


 

 

 

 


 

 

       사건의 개요

 

A회사는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골채 분쇄업을 운영하며, 추가로 공장 신설을 위해 남양주시에 공장신설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남양주시장이 그 주민들의 반대 및 허가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공장신설허가를 거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사례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항소심에서 A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성락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A회사의 공장허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즉시 A회사에게 그 하자를 보완하여 공장허가를 재신청하도록 한 후, 남양주시장이 하자가 보완된 새로운 공장허가신청 역시 거부하자, 그 추가 거부처분을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로 추가한 후

주민 반대라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공장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한 거부사유가 아니라는 점,

A회사가 하자를 보완하였음에도, 새로운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남양주시장의 허가요건 미충족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판 결

 

A 회사 승소 

 

항소심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하자가 보완된 추가 공장신설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장신설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