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사건의 개요

 

A회사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B가 친구들과 음주한 후 A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취침을 하다가 새벽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여, B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여 법원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B의 유족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그 동안의 산업재해 소송 진행 경험을 통해, 위 사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시설물하자로 인한 업무상재해로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산업재해보상법상 시설물하자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추정합니다)하다고 판단하여, 소방서, 경찰서 등에 위 화재 사건에 대한 기록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토대로, 위 화재가 A회사가 제공한 전기장판, 석유난로의 과열로 인해 발생하였고 A회사는 B가 업무가 많을 때나 혹인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현장사무소에서 취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금지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장사무소를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B가 취침하는 것을 방조하여 왔기 때문에, 시설물하자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는 한편, B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 B의 취침시간, 화재발생시간이 3시간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초로, 술에 취한 B가 잠이 든 후 3시간 후에 일어나 담배를 피웠거나 B3시간 전에 피운 담배로 인해 3시간 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반박을 하였습니다.

 

 

 

        판 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판결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대로 화재가 시설물 화재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B가 피우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주인 AB가 현장사무실에서 취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용인하였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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