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한  무죄 사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단****)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선박의 주인으로, A가 수산업법에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함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해 자신의 배로 A를 태워 바다로 가 A의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돕고(수산업법위반행위를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백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 당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선박 주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B라는 사람을 사주하여 B가 경찰에게 자신이 선박의 주인이라고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집행 등 협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로, 위 사건을 담당한 정성락 변호사는

경찰이 적발 이전부터 선박등록증을 확인하여 선박의 주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B가 경찰에게 자신이 선박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경찰이 이를 믿어주지 않고 피고인을 선박주인이라고 판단한 점,

경찰은 선박주인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바닷물로 뛰어드는 것을 목격하고 그 피고인을 선박주인이라고 특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집행 등 협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해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 그대로를 무죄이유로 열거하며,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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