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 면탈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 "

 

( ○○○ 법원  2013가합*****)

 


 

 

 

 


 

       사건의 개요

 

 

AB에게 3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부동산 및 주식을 C에게 처분하여, ABC를 상대로 강제집행 면탈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당시,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주식은 그 가치가 없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부적합한 상태여서, 부득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A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AB의 관계가 사장과 직원인 점, AB 사이의 금전거래가 형식상 이루어져 후에, AB로부터 금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는 점 , AB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해당 시기에는 신주인수권부자가 발행되지 않은 점(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B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A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BC는 공모하여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BCA에 대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판 결

 

A 승소 

 

위 사건에서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들여, BC가 공모하여 B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판단하며 A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A는 위 민사판결을 기초로 BC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여 결국 BC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대여금 및 그 이자를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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