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 ○○○ 법원 2015누*****)
사안의 개요
A는 B에게 30억 원을 투자한 후 30억 원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변제에 갈음하여 서래마을 소재 甲, 乙 빌라는 대물로 변제받았는데, 세초세무서장이 A가 대물로 변제받은 甲, 乙 빌라의 가격을 각 30억 원으로 산정 후 A에게 약 18억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A가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방향
1심에서 A가 대물로 변제받은 甲, 乙 빌라의 시가가 각 30억 원이 아닌 각 18억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정성락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관련 건물 가격 산정 사례, 위 각 빌라에 대한 거래가격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고, 추가로, 법리적으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추상적인 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판 결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성락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을 받아 들여 A에 대한 1,881,058,350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약 7억 3,000만 원 상당을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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