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

 

 

( 서울고등법원  2013나*****)

 


 

 

 

 

 


 

       사건의 개요

 

 

A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B를 소개받아 B와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명의만을 C로 하였습니다. 그 후, B는 임대차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인 A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AB의 요구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을 B에게 반환하였는데, 갑자기 C가 나타나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A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A를 상대로 소제기를 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계약 체결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로, 명의를 대여한자와 행위자 중 누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는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사건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B 또는 C 중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로, 만약, 임차인이 C로 결정된다면, AC에게 또 다시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A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하였을 때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임대차계약에서는 그 명의인이 아닌 실제 거주자를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인 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보증금을 납입한 자는 B인 점,

A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및 그 이후에 C를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점,

C는 사전에 A에게 자신이 실제 임차인이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는 점,

BC는 친척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명의를 대여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실제 거주한 자인 B이고, 이에, AB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을 반환한 것을 정당한 지급으로서, C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 지급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판 결

 

 

1심은 정성락 변호사가 논증한 위와 같은 간접사실을 기초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명의가 C라고 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은 B라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하며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C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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