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내 모텔 증축을 위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사건 "

 

 

( 대전지방법원법원  2014구합******)

 


 

 

       사건의 개요

 

 

 

 

 

A는 종전부터 상대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모텔의 증축을 위해 교육청장에게 그 증축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였는데, 교육청장이 위 모텔과 유치원이 90m 거리에 떨어져 있어 학습 및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하여, 그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통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학습 및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모텔 등의 허가가 반려된 경우 그 것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성락 변호사는 위 사건 수임 후, 현장을 답사한 후 문제된 유치원과 모텔 주변의 살핀 결과, 유치원과 모텔이 비록 직선거리로 90m 정도 떨어져 있었으나, 통학로가 겹치지 않고, 모텔 주변은 이미 유흥가로 조성되어 있어 유치원생들이 그곳을 지날 가능성도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보여주기 위해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하고, 추가적으로, 모텔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증축하려 한다는 점, 1년 전에 비슷한 위치에 있건 모텔에 대해서는 증축허가를 해 준 점을 강력하게 논증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현장검증결과 모텔 증축으로 인해 유치원의 학습 및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부사유는 그 타당성이 낮아 보이는데 반해, A가 신청하는 것은 모텔을 신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증축하는 것으로, 학습 및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비하다는 이유로 교육청장의 A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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