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일방의 자식에 대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 고양지원  2017드단****)

 


 

 

 

 

 


 

       사건의 개요

 

 

 

 

AB는 혼인하며 AC 사이에 태어난 DAB의 친생자로 출신신고를 하였고, 그 후, AB가 이혼함에 따라 D의 생부인 CBD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민법상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지 여부,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포인트로, 정성락 변호사는 D에 대해서는 B의 자로 친생추정이 되지 않는 점과 생물학적으로 DB의 친자가 아니라 C의 친자임이 확인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BD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을 기초로, BD 사이의 가족관계부를 정리한 후, 친부인 C의 친자로 등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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