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수공제회 집단사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 "

 

 

( ○○○법원  2016카합*****)

 

 

 


 

       사건의 개요

 

 

A는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롤 모델로 하여 전국교수공제회를 조직한 다음 명망있는 원로 교수들을 전국교수공제회의 이사진으로 선임한 후, 전국에 있는 교수들을 상대로 위 공제회에 가입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후 전국에 있는 교수들로 하여금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천억 원을 편취하였고, 의뢰인인 B교수는 서울대교수로 A가 조직한 위 교수공제회에 수억 원을 투자하여 손해를 보아, A 및 전국교수공제회의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은 당시 신문에 널리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A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사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고, 이에, 항소심을 맡은 정성락 변호사는

이사들로서 전국교수공제회 회의에 참석하여 A의 거수기 역할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전국교수공제회 홍보물에 이사진들의 인사말이나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어, 교수들이 명망있는 교수들로 구성된 이사들의 위 홍보물을 보고 공제에 가입한 점,

명망있는 교수들로 구성된 이사진들은 A로부터 1년에 2번 정도의 회의(이사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상당의 과다한 보수를 받은 점,

이사들은 A가 자신들의 명성을 이용하여 전국교수공제회를 홍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업무내용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사들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논증하였습니다.

 

 

 

        판 결

 

원고 일부승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위 내용을 받아들여 전국교수공제회 이사들 중 그 가담정도가 중한 3명의 이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청구금액 중 일부 감액)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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