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 분석

 

 

1.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회사의 책임 유무 판단은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 또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에 따라 회사의 과실유무(법령 또는 조리상의 안전배려 의무의 존재 유무), 동호회 활동의 업무집행 관련성 유무(사용자책임)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고,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위 제 가항의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동호회 경기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대동소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거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9956734 판결 참조),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39930 판결 참조) 한 바 있습니다.

 

    

2. 판례의 태도 분석

 

 

()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8682 판결

 

근로자들의 친선을 위하여 회사의 현장소장이 주관하고 노무대리가 진행을 지휘한 배구대회중 심판판정문제를 둘러싸고 잠시 시비가 있었으나 곧 속행되어 경기가 종료되었는데 그 직후 패한 팀의 대표인 가해자가 심판을 보았던 피해자를 인근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그 경기의 진행책임을 맡았던 노무대리로서는 공식적으로 개최된 경기와 관련된 분규의 재발을 방치한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있고 가해자는 그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중 폭행을 한 것이므로 종국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2. 11. 26. 선고 2000가합57462 판결

 

판결 요지 :

 

고용계약에 있어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함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와 관련된 것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장 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그 비용을 지원한 공식적인 회식이나 야유회, 체육대회나 그밖에 객관적으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회사의 임원 등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주재하는 회식 등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

 

야유회를 기획진행하고 이에 적극 참여한 직원들의 언동들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인되며, 그러한 언동은,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위 행사에 빠지기 어려운 위 원고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행사 주최자의 기획이나 행사 참여자들의 개별적 행위 모두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과 다름없고, 이 사건 야유회가 회사의 지원에 따른 공식적인 행사이고 이러한 언동들이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피고 회사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 원고들에 대한 앞서 본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인정된 사실관계 :

 

     피고의 관리 하에 있는 본관 면세부분 직원 500여 명을 둘로 나누어 야유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주제는 퇴폐와 천박이었던 사실, 장기자랑의 경우 그에 맞추어 가장 유치하고 야하게 노는 팀에게 상품을 주기로 하였고, 때문에 사회를 본 남자 직원은 앞에 나와 다리 사이에 네트용 그물을 끼고 뱀춤을 추며 나 이런 것 좋아라며 분위기를 돋우었고, 직원들을 부를 때도 자지! 자지들 나오세요’, ‘짬지들 나오세요라는 등의 말을 사용하면서 남자 직원들이 늦게 나오면 ~유 떼어버려, 나처럼이라며 분위기를 이끌어 갔으며, 장기자랑에 나선 조의 이름들도 행사 진행자들 측의 주문에 부응하여 막 주는 년들’, ‘털에 염색한 년들’, ‘다찌(일본인 남자가 국내에 현지처나 콜걸을 두는 것을 이르는 속어)’ 등으로 정하여 졌고, 그 내용도 여장 남자와 남자가 나와서 춤을 추다가 여장 남자가 파트너 허리에 올라타서 몸을 상하로 흔들거나, 여장 남자와 남자가 나와서 춤을 추다가 남자가 소시지를 지퍼쪽에 놓자 여장 남자가 이를 먹고 풍선을 지퍼쪽에 놓고 터트리면 고추가 나오도록 하거나, 여자 조원들은 가슴과 엉덩이에 풍선을 붙이고 남자 조원은 긴 풍선을 허리와 목에 감고 나와 딸랑 딸랑 으쓱으쓱이라는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거나,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추다가 옷을 벗거나, 나체쇼를 흉내 내는 등 남녀간의 성교, 남녀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연상하게 하거나 묘사하는 것들로서 지나칠 정도로 퇴폐적인 것들이었는데 양일의 행사는 위와 같은 내용들로서 대동소이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야유회는 면세부분담당 영업이사가 주재하는 행사로서 둘째 날의 경우는 우승팀에 대한 시상도 위 피고가 직접하였고, 당시 야유회 참석자들의 대부분이 위 원고들을 비롯한 여직원들이었는데 그 중 상당수의 여직원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하였던 사실

 

인천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가합816 판결

 

    (대학 동아리 MT에서의 사고에 대한 MT 참여한 동아리 지도교수 및 대학교 측의 책임에 관한 사례로서 회사의 책임이 문제되는 본 사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 요지 :

 

     학생의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참석한 학교 책임자는 그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행사기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무는 그 학교 책임자가 ○○대학교의 학과 교수의 자격에서 학과 내의 학교 책임자로부터 그 실체 및 활동이 인정된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된 자라면, 비록 그 동아리의 회원이 성년에 ○○대학생들이고 학교 당국의 지명이 아닌 학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활동경비도 거의 대부분 회원들의 갹출에 의하여 충당되는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되었으며 지도교수로서 반드시 그 행사에 참석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는 없다.

 

    대학 내 동아리의 mt행사는 단순히 동아리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의 성격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속하므로, 동아리 지도교수가 mt에 참가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인정된 사실관계 :

 

    동아리의 회원들은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멤버쉽 트레이닝을 가기로 한 사실, 남학생들인 소외 1과 구경인은 망인과 함께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고 난 후 망인을 바닷물에 떨어뜨려 망인의 등부터 바닷물에 닿으며 떨어지게 한 사실, 피고 1은 회원들에게 게임이나 운동, 놀이를 할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소외 1이 망인을 등에 메고 바다에 들어갈 때 인접한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서도 소외 1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은 사실, 동아리는 임원을 포함한 회원 약 30명으로 환경관리과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원들 각자의 돈을 갹출하여 회비로 사용하고 있을 뿐, 대학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과내 동아리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동아리 회장이 피고 1을 찾아가 동아리의 지도교수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1이 소닉의 지도교수를 맡게 된 사실, 동아리 결성 당시 회장은 환경관리과 학과장인 교수에게 지도교수를 피고 1로 하는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환경관리과 학생회로부터 조끼와 반바지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mt를 가기 전에 학과장 교수에게 동아리가 mt를 가는 사실을 보고한 사실

 

 

 

() 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례

 

대전지방법원 2005. 7. 13. 선고 2004가합9705 판결

 

판결 요지 :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마라톤대회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참가 권유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가 참가계획안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참가신청을 유도한 점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마라톤대회에 직접 참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로서는 위 마라톤대회에 불참하기가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망인은 다른 6명의 현장소장들과 상의하여 망인과 오○○가 위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점, 피고 회사의 상근직원 40명 중 참가인원 14명과 응원단 3명을 포함하여 모두 17명만 참석한 점, 위 마라톤대회가 끝난 후에는 회식이 준비되어 있었던 점, 위 마라톤대회의 참가비, 다과 및 회식비 전액을 피고 회사가 부담한 점 및 피고 회사 직원들의 위 마라톤대회의 참가경위, 내용 및 성격, 그 참가인원, 비용부담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마라톤대회에 불참하기가 다소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과로 등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한 상태에 있는 망인으로 하여금 위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도록 강제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안전배려의무위반책임에 대한 판단

 

    고용계약에 있어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사용자에게 피용자가 노무 제공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쾌적한 작업환경, 즉 작업장의 시설, 설비 및 기계장치 등의 안전을 갖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마라톤대회 참가는 앞서 인정된 바에 비추어 보면 직원 사이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회사 차원의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볼 것이지 고용계약상의 노무의 이행과 관련성이 있는 업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마라톤대회에의 참가가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어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거나, 설령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위 마라톤대회의 참가를 권유하면서 마라톤 준비가 부족한 직원들에게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거나 건강상태를 관리하며 마라톤 참가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마라톤대회 참가를 고용계약상 통상 피용자인 망인이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회사에게 위 마라톤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망인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된 사실관계 :

 

    평소 직원들의 체력을 강조하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에게 이 사건 마라톤대회에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함께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이사가 마라톤대회 참가계획안을 마련하여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피고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마라톤대회의 참가자는 하프코스(21km) 1(이사), 10km코스 5(대표이사 포함), 5km코스 8(망인 포함), 가족 응원단 3명이고, 마라톤대회 당일 대회장 부근에 회사의 현수막과 천막을 설치하고, 참가자에게 컵라면과 커피를 제공하며, 대회종료 후에는 식당에서 참가자 및 응원단 전원이 참석하여 회식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하자 피고 회사 6명의 현장소장들이 상의한 결과 그 중 망인과 오○○가 이 사건 마라톤대회 참가자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망인은 위 마라톤대회 참가신청을 하였고, 마라톤대회 1주일 전쯤 피고 회사의 직원(상근직원은 40여명)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14명의 참가신청서를 제출받아 일괄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위 마라톤대회 참가자의 참가비는 물론 다과 및 회식비용 전액도 피고 회사가 부담하였는데, 망인은 위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5km코스를 완주한 다음 음식을 먹은 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식 장소로 가기 위하여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

 

서울지방법원 2002. 11. 26. 선고 2000가합57462 판결

 

판결 요지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공식적인 회식이나 야유회, 체육대회나 그밖에 객관적으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회사의 임원 등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주재하는 회식 등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친다고 하기 어려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동료 직원들 간의 사사로운 모임이나 비공식적인 부서 내 회식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회식자리는 피고 회사가 지급한 비용으로 마련된 것도 아니대표이사 등 피고 회사의 간부가 이를 직접 주재한 것도 아니단지 부서 자체로 마련한 비용으로 가진 부서 차원의 단순한 비공식 단합 모임인 사실이 인정될 뿐인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언동이 위 김○○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몸을 밀착하여 춤을 춘 당사자가 아니이를 보고 있었을 뿐인 위 원고에 대하여까지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인정된 사실관계 :

 

     회식모임의 2로 간 노래방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피고 회사 본관 객실팀 계장이 블루스 음악을 계속 틀어 놓으라고 하면서 남자 직원들은 각자 여직원들을 1명씩 잡아 블루스를 추라며 멈칫거리는 여직원들을 직접 자리에서 끌어내 함께 블루스를 추도록 한 사실, 원고는 이를 거부를 하지 못한 여직원들이 남자 직원들과 몸을 밀착한 자세로 블루스를 추는 광경을 보고 앉아 있었던 사실

 

 

3. 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동호회 활동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친다고 하기 어렵다는입장입니다. 특히, 회사의 과실 판단에 있어서는 동호회 활동에의 참여를 회사가 강제하였다는 사정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강제하였다면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 집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산재청구 사건은 정성락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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