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에 있어 손해배상 사건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사건의 개요

 

 

A는 도시개발 시행대행사인 B회사와 도시개발 동의를 전제로 도시개발 후 환지받는 토지에 대해 준주거용지에 대해 30%의 감보율을 적용한 토지를 배정받기로 약정하였는데, C조합이 조합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위 약정을 이해하지 않은 사안에서, AB회사를 상대로 약정위반을 원인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약 26억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사건의 핵심은 AB사이의 약정이 도시개발법상 무효인지이고, 이에 대해 정성락 변호사는

A가 약정한 상대방은 대행사인 B라는 점,

B는 대행사이기는 하나 도시개발 사업 부지의 80% 이상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온 점,

A는 도시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으나 B가 준주거용지에 대해 30%의 감보율을 적용한 토지를 배정해 준다고 약정하여 도시개발에 동의하고 참여한 점,

도시개발법상 사인간 추가 보상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A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약정을 맺은 B회사가 후에 그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A 승소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 들여 A에게 약 2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A가 도시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으나 B가 준주거용지에 대해 30%의 감보율을 적용한 토지를 배정해 준다고 약정하여 도시개발에 동의하고 참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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