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이혼시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가부

 

1.  문제제기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채무에 대해서도 분할을 할 수 있을지, 즉, 부부가 일정 부분을 나누어 부담할 수 있을지가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혼인생활 중 이혼하려는 부부일방 명의로만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할 때, 해당채무를 그 명의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2. 종례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그 동안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여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대법원 1997.9.26.선고 97므933판결, 대법원 2002.9.4.선고 2001므718판결).

 

 

3.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 변경된 판례의 태도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되므로,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용처,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4. 소송전략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발생한 채무를 그 명의자 1인이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인정된 것이므로, 자신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는 해당 채무가 혼인생활을 위한 목적에서 발생된 것임을 적극 주장하며 이에 대해서도 분할을 구해야 할 것이며, 채무를 자신명의로 부담하고 있지 않은 쪽은 해당 채무가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일방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발생된 것임을 주장, 입증하여 해당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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