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청구소송 미리 준비하자







행복한 삶을 위해 결혼을 선택한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협의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 이혼으로 인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부부가 원만히 합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견 충돌이 생겨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혼소송을 통해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 양육비 부담의무를 갖는 사람이 제때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성락변호사와 함께 이혼한 아들을 대신해 손자를 키운 할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살다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혼하면서 아들 C군을 맡지 않아 결국 A씨의 아버지인 D씨가 C군을 돌보게 되었는데요, 손자를 맡아 키우게 된 당시 사업을 운영하며 넉넉한 생활을 하던 D씨는 손자의 양육과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며 손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D씨의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D씨는 C군을 위해 충분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는데요, D씨가 손자를 키우는 17년 동안 아들 A씨와 며느리 B씨를 자신들의 아들에게 연락하거나 보러 온 적이 없었고 양육비 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D씨는 자기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D씨가 이혼한 아들, 며느리를 대신해 오랫동안 손자를 키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와 B씨는 D씨가 C군을 보살피는 동안 들인 양육비 4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 사례와 같이 아들 부부의 이혼에 따라 청구되거나 미혼모가 친부를 상대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최근 이혼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보내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채권 추심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 이혼양육비청구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양육비청구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금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의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혼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성락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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