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변호사 교원징계처분 대응방법은







공무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이나 징계나 받았다고 생각하면 소청위원회에 이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과 같은 징계처분 그리고 재임용거부, 면직, 휴직 등의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그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중 교원에 관한 소청심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국립, 공립, 사립 여부와 상관없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법에 따라 명시된 교사라면 교원징계처분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누구나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소송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소송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정성락 행정소송법변호사와 함께 교원징계처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교수인 A씨는 학교의 주요 보직에 B씨가 임명되자 동료 교수인 C씨의 아들이 사실은 B씨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B씨를 이 자리에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A씨는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보직에 혼외자식을 두었다는 의혹을 받는 B씨를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총장과 감찰원 등에 B씨에 대한 의혹을 제보했고 이 사실은 학교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감찰원에서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했고, B씨와 C씨 아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 소문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감찰원의 유전자 검사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며 계속 의혹을 제기하였고, 해당 대학의 총장에게도 B씨의 임명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학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하였는데요. 이에 불복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로부터 심사가 기각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 B씨를 비난할 목적으로 감찰원 등에 B씨에 대한 의혹을 제보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상급감독기관인 감찰원 등에 제보를 한 것은 대학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비판과 감시 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정당한 업무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B씨를 해임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뒤 그 결정에 만족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교원징계처분에 따른 대처방법을 잘 모르거나 소청심사 결정 취소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행정소송법변호사로서 행정법의 풍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성락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법변호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필요한 대응전략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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