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소송상담 을 통해 대처하자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용어가 낯설기도 하고 해당 사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워낙에 복잡하고 까다로워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 수 있는데요. 만약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 부동산명도소송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상담을 통해 전제되는 사실을 판단하고 사건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야기 할 사례에서 원고는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 기간을 입주일로부터 2년을 잡았으며 임대차 보증금은 19백만 원으로 월 임료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인도 받아 점유하면서 기간 만료 후 국민임대주택인 입주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계약 해지통보 퇴거 안내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갱신 불가로 해지가 되는 사항이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이 도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피고의 배우자가 승용차 소유를 하고 있는데 당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이므로 갱신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으로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부동산명도소송상담을 진행한 것입니다.



해당 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리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당해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을 부동산명도소송상담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에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봐야 하는데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배우자가 기준가액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제, 해지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에게 해지통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해지 주장을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부동산명도소송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참고하면 반드시 부동산 관련 임대차 계약 등 과정이 분쟁이 발생하면 정성락변호사를 만나 부동산명도소송상담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법리 요건이 충족하는지 아닌지 빠르게 판단하고 접근하기에 결과에 대해 유리한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개인이 접근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일이므로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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