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청구소송 어떻게 준비할까요?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나타나는 일이 많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인도청구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부분이 워낙에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계약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부분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근저당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대응 과정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초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에서 피고는 당시 소유자였던 A와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기간을 정하고 해당 건물에 임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며 계약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는데요. 또한 최선순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B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피고는 2건물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인도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확인하면 피고들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반대로 피고들의 주장은 건물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했기에 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후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피고들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에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법원에서는 해당 부동산인도청구소송에 있어서 여러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고 분석한 결과 건물을 피고들이 적법하게 해당 기간 동안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인도 완료 과정까지 부당이득금이 있기에 이 부분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은 워낙에 복잡하고 그 증거 자료를 어떻게 변론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임대차기간과 함께 계약 기간 대항력에 대한 부분은 항상 분쟁이 되므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대비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정성락변호사는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많다 보니 사례와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접근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모든 사항도 세밀하게 파악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에 능숙하고 대비 방안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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