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는 B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수용을 앞둔 시점에서 B재건축 조합의 설립절차가 법률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자신의 토지에 대해 수용을 하야 지장물을 철거하게 되면 자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B재건축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B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B조합에서는 위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기각시켜야만 했습니다.
(2) 변론 진행 방향
정성락 변호사는 B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A가 설립인가처분에 대해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인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구하는 이유가 명목적으로 내세우는 수용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B의 사업을 지연시켜 자신의 토지 보상금을 많이 지급받으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A의 의사를 관련 자료 및 정황사실을 통해 입증하며 A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에 문제가 있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해 무효가 인정된 사안과 무효가 아니라고 한 판례 사안을 철저히 분석하여, A가 주장하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판결
-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 들여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보면 A가 주장하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하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명백하지 않아 본안 소송이 기각될 것이 명백할 뿐 아니라 A의 진정한 목적이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함으로 보이므로, A가 주장하는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인정하여 A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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