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는 요식업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는 甲가맹점 본사의 사장이고 B는 주방용품을 설치, 공급하는 업자로, B는 2016년 중순경부터 A가 운영하는 甲회사의 가맹점에 수차례에 걸쳐 주방용품을 설치, 공급하여 주었는데, 甲회사가 B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심지어 甲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주방용품을 설치, 공급 대금을 B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아 甲회사의 사장인 A를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변론 진행 내용

 

 

甲 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주방 용품설치 및 공급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돈으로 B에 대한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객관적 증거상 명백한 이상, A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성락 변호사는 ① A와 B가 물품대금 결재 시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점, ② 甲과 B사이의 거래와 같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인데, 본 사건에 있어서도 甲 회사는 2016년 초순경까지는 매출이 좋았는데 2016년 중순이후부터는 경쟁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매출이 급락하고 위와 같은 매출급락에 대해 A뿐만 아니라 甲 회사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③ B가 A를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에 B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공판 당시에 甲 회사와 B가 거래관계를 재개하고 있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며, A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甲 회사는 2016년 초순경에 이미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은 A에게는 불리한 사정으로, 검사는 위 점을 지적하며 A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 전부 무죄

 

 

법원은 관련자들의 증언과 거래관행 등을 기초로, 甲 회사와 B 사이에 물품대금 결재시기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예상치 못한 매출 급락으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인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B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가 후에 매출이 회복되자 대금을 지불하였는바,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A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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