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대한  무죄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회사가 B회사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B회사의 요청에 따라 형식상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후에, B회사의 주주들이 A회사에 대한 금전지급을 문제 삼자, B회사가 위 15억 원이 투자금임을 주장하며 A회사가 투자를 받아 놓고 투자계약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검사가 피고인을 투자금 사기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AB회사의 대표이사 간 분쟁이 발단이 된 케이스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투자금 사기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위 15억 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며 15억 원 지급 당시 작성된 투자계약서는 형식상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했고, 그래서, 정성락 변호사는 피고인이 위 15억 원에 대해 1년간 매달 연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자로 지급한 점, A회사와 B회사는 15억 원이 지급되기 전 서로 투자 사업에 대해 협의를 한 적이 없는 점, B회사 직원이 A회사에 파견 근무한 이유는 B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A회사가 그 직원을 잠시 고용하여 A회사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피고인과 B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15억 원이 지급될 당시 매우 막역한 사리로, 위와 같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위 15억 원을 빌려준 것이며, 후에, B회사 주주들이 위 15억 원 지급에 대해 문제 삼자 B회사 대표이사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15억 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A회사는 15억 원외 추가로 60억 원을 투자해야 했는데, 당시, B회사 재정산태에 비추어 추가로 6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대해 논증하며, 15억 원의 지급하며 A회사와 B회사가 작성한 투자계약서는 허위문서이고, 15억 원은 차용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입증을 받아 들여, 15억 원은 차용금이고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는 허위 문서로, 피고인이 15억 원을 지급받고도 투자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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