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사례 확인하기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까다롭고 복잡하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충분한 판례를 인지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관련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서는 사건 해결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강제추행기소유예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해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강체추행기소유예 사례는?

 

구체적인 강제추행기소유예 사례로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은 등교를 하던 피해자 7세 여자아이에게 접근한 후,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채 피고인의 왼쪽 손을 자신의 신체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례인데요. 이와 동일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으며, 해당 증거들의 확보는 이미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과정은?

 

진술서부터 신고 내역, CCTV 녹화자료 분석, 내사보고 등의 증거를 확인하고 범죄 사실에 대한 형을 선택하는데요. 미성년자 강제 추행과 공연음란의 죄가 있기에 징역형을 선택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장하여 정상 참작되어 강제추행기소유예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애매한 상황으로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과정으로 재범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범행의 경위부터 동기, 과정,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도 내려졌는데요. 징역 2년 반의 처벌이 내려졌지만 양형 기준이 설정이 되어 집행유예 3년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양형 기준을 확보하였는데요.



양형 기준을 충족하려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이 내려진 경험이 없다는 점과 정상적인 사고, 통제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정신 부분에 대한 판단, 나이부터 환경,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기에 강제추행기소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양형의 조건이 참작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에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락변호사는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아 수임한 경력이 있으며, 의뢰인마다 다른 상황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요. 법리 판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적용하기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유리한 상황으로 만든다는 것은 법리부분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철저하게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추천 받아 깔끔하게 해결하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혼변호사추천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이혼소송 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그에 대한 법적대응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함인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나 분쟁의 발생으로 올바른 법률지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그 중 재판상 이혼절차에 해당하며 재판상 이혼은 조저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정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당사자 각각의 주장과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혼소송 절차의 주장과 증거관계 진술 등에는 이혼변호사추천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불복하거나 이혼소송 중 발생한 분쟁으로 법률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바른 대응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혼변호사추천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송에는 복잡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혼변호사추천 정성락 변호사에게 법률도움을 요청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혼인 해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률분쟁과 소송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의 해결방법에 대해 이혼변호사추천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사소한 차이에 의하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사안에 따라 법률절차가 장기화되어 어려운 시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과 분쟁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성락변호사의 이혼변호사추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락변호사는 사안에 맞는 해결방법 제안으로 이혼변호사추천을 받은 뿐만 아니라 소송의 첫 시작부터 결과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추천 및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정성락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제범죄상담으로 사기죄처벌방어 성공하자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만큼 난처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로 인해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경제범죄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억울하게 사기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담보가치를 속여 불법대출을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를 상담한 대출 섭외 직원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사업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섭외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업무였으며 최종적인 결정은 직원의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최근에는 회사를 다니던 중에 사기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나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혐의만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제범죄상담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기죄처벌방어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 이상이라면 더욱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 뿐만 아니라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 경제범죄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 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일로 인하여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이 5천만원을 넘기는 경우 더욱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죄처벌방어를 하기 위해 섣불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시간낭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제범죄상담을 통해 이러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기망했다는 상황은 입증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이 없었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이득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상담을 통해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부분에 자신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 역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처음 겪게 되는 경우에는 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해 막막하게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결백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제범죄상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뿐만 아니라 배임, 횡령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연루되신다면 관련 범죄에 대한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갖춘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정성락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내시길 바랍니다

 


산재변호사 과로사 처리는







과로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을 만큼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급격하게 발전한 경제사회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들과 무늬만 있는 법률들은 직장인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데요.


과도한 근무 때문에 과로사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별 다른 이유 없이 과로로 인해 합병증의 발생으로 사망한다거나 정말 몸이 지쳐 과로사를 하는 등 지금까지 일해온 것들이 모두 무로 돌아가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남은 유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집안의 기둥이 하나 사라지게 된다면 가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종종 과로사로 인한 문제로 산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데,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번거롭고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제대로 된 처리를 해주지 않고 넘어가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로사와 같이 업무의 과다로 인한 관절 손상이나 디스크 등은 산재 처리가 어려워 산재변호사에게도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냥 몸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망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상 아픈 것은 치료를 병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사망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로사는 과로사로서 인정을 받아야만 산재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많아서 죽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과로사로 인정해주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흡연 30년차의 근로자가 과로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돌연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 사례는 연휴 중 사망한 것으로 처음에는 해당 직장에서 과로사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지만 산재변호사와 함께 오랜 법정공방과 여러 증빙자료들 끝에 결국 과로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괜찮을 수도 어떤 사람은 크게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개인이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빠른 해결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산재변호사 정성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횡령죄혐의방어 대응방법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실제로 재물을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횡령죄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단순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는 징역형, 벌금형 이외에도 자격정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고 미수범 또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면 적극적인 횡령죄혐의방어를 위해 해당 법률에 관해 잘 아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변호사와 함께 횡령죄혐의방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는 아파트 복지관의 일부를 실내 골프연습장 및 헬스장으로 임대하고 매달 3백만 원 가량의 임대료를 받아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보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실내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을 직접 맡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A씨는 기존 시설과 비품 등을 넘겨받기 위해 그 동안 보관해 온 임대수입 가운데 약 1억 3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A씨는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A씨는 이러한 임대수입을 수선유지충담금으로 보관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A씨의 횡령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다만 A씨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 주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재판을 피할 수 없다면 횡령죄혐의방어에 관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횡령죄혐의방어 및 대응방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법변호사 교원징계처분 대응방법은







공무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이나 징계나 받았다고 생각하면 소청위원회에 이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과 같은 징계처분 그리고 재임용거부, 면직, 휴직 등의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그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중 교원에 관한 소청심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국립, 공립, 사립 여부와 상관없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법에 따라 명시된 교사라면 교원징계처분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누구나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소송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소송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정성락 행정소송법변호사와 함께 교원징계처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교수인 A씨는 학교의 주요 보직에 B씨가 임명되자 동료 교수인 C씨의 아들이 사실은 B씨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B씨를 이 자리에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A씨는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보직에 혼외자식을 두었다는 의혹을 받는 B씨를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총장과 감찰원 등에 B씨에 대한 의혹을 제보했고 이 사실은 학교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감찰원에서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했고, B씨와 C씨 아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 소문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감찰원의 유전자 검사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며 계속 의혹을 제기하였고, 해당 대학의 총장에게도 B씨의 임명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학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하였는데요. 이에 불복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로부터 심사가 기각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 B씨를 비난할 목적으로 감찰원 등에 B씨에 대한 의혹을 제보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상급감독기관인 감찰원 등에 제보를 한 것은 대학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비판과 감시 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정당한 업무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B씨를 해임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뒤 그 결정에 만족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교원징계처분에 따른 대처방법을 잘 모르거나 소청심사 결정 취소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행정소송법변호사로서 행정법의 풍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성락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법변호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필요한 대응전략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유사강간죄 혐의 대처는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생활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본인이 행한 행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는 사안도 제각각이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도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 대처방안도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유사강간죄의 경우 강간죄 및 준강간죄보다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사강간죄를 포함한 성범죄와 대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사강간죄는 강간죄 성립요건과 같이 폭행과 협박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강간죄와는 다른 성립요건을 지니고 있죠. 구강, 항문 등의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도구를 넣는 경우 혐의를 인정받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구분되던 유사강간죄는 몇 년 전 법에 오른 것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여권 발급 제한 등 보안 처분을 통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절한 대응, 신속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를 포함한 성범죄는 피해자-피의자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위주로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주변 CCTV 확인, 목격자 진술 확인 등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혼자서 섣부른 합의를 하려다가 되레 혐의를 인정하게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성락변호사는 유사강간죄를 비롯해 각종 성범죄,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경험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양육비청구소송 미리 준비하자







행복한 삶을 위해 결혼을 선택한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협의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 이혼으로 인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부부가 원만히 합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견 충돌이 생겨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혼소송을 통해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 양육비 부담의무를 갖는 사람이 제때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성락변호사와 함께 이혼한 아들을 대신해 손자를 키운 할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살다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혼하면서 아들 C군을 맡지 않아 결국 A씨의 아버지인 D씨가 C군을 돌보게 되었는데요, 손자를 맡아 키우게 된 당시 사업을 운영하며 넉넉한 생활을 하던 D씨는 손자의 양육과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며 손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D씨의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D씨는 C군을 위해 충분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는데요, D씨가 손자를 키우는 17년 동안 아들 A씨와 며느리 B씨를 자신들의 아들에게 연락하거나 보러 온 적이 없었고 양육비 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D씨는 자기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D씨가 이혼한 아들, 며느리를 대신해 오랫동안 손자를 키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와 B씨는 D씨가 C군을 보살피는 동안 들인 양육비 4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 사례와 같이 아들 부부의 이혼에 따라 청구되거나 미혼모가 친부를 상대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최근 이혼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보내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채권 추심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 이혼양육비청구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양육비청구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금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의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혼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성락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법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의 재산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한 명의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결정을 하면 공동상속인들의 공평한 재산분배가 어려워지고 남은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상속인을 위해 상속분의 일부를 법적으로 남겨두는 유류분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상속관련법에 능통한 상속법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이들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1/2이나 1/3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법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에게는 딸과 아들 2명이 있었는데요. A씨는 자신의 곁에서 돌봐주며 오랫동안 병간호를 해준 딸에게만 본인 소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A씨는 죽기 전 딸에게 편지를 남기면서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편지에서 A씨는 말도 없이 이민을 떠난 부모에게 관심 없는 아들이라고 장남을 표현했고, 차남은 자신의 건물을 가압류한 자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증인 2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약 36억 원 상당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딸에게 주고 싶다며 유언장을 작성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전재산을 여동생 B씨에게만 물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장남 C씨는 자기 몫의 유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씨는 재판에서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해당 유언장은 무효이며 만약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언장보다 먼저 인정되기 때문에 B씨는 A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가운데 일부를 C씨에게 양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장자 상속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즈음에는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자녀가 공평하게 상속을 받는 추세라 유류분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장보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우선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신속히 상속법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을 비롯한 각종 상속 소송 및 법적 분쟁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 관련 법의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성락 상속법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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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사해행위 취소 사건

 

(○○○법원 2014가합*****) 


 

 

 

 

 


  

       사건의 개요

 

 

AB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주었었는데, 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B의 부동산이 상송인인 CD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 C에게 전부 상속된 후 그것이 E에게 등기이전이 된 사안에서, AC, E를 상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A의 위임을 받아 위 사건을 진행한 정성락 변호사는 B가 사망한 후 C가 그 부동산의 전부를 상속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C가 이를 상속한 점, 상속인인 D는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D가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C에게 모든 재산이 귀속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 분할한 것으로 봄이 정황상 충분한 점,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B가 사망한 날에 이루어진 점, C-E 사이에 매매대금을 수수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그러고, 위 상속재산 협의 분할 중 E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5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판 결

 

 

A 승소

 

 

법원은 위 사건에서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2/5지분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C,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업관계 파기와 관련한 저작권침해금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 


 

 

 

 

 


  

       사건의 개요

 

 

A회사와 B회사가 핸드폰 악세사리 사업을 동업하며 A회사는 영업을, B회사는 디자인 및 제품개발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동업관계가 파기되어,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개발한 디자인에 대한 사용 및 그 디자인이 사용된 제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A회사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B회사가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이 해당 업계에 존재하는 기존 디자인과 큰 차이가 없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B회사는 2013. 11.경에 동업관계가 해지되었고, 위 디자인은 그 이후인 2014. 초순경에 개발된 것이기에 B회사의 소유라고 하나, A회사와 B회사의 동업관계는 2014. 말경까지 계속되어 B회사가 개발한 디자인은 공동저작물로서 AB의 공유에 속하여, 공유자인 A회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점, 동업관계의 경우, 궁극적으로 정산관계로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A회사가 만든 제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시킨다면, 그 판매대금에서 일정비율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B회사 역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아, 그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대해 논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A회사 승소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B회사의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악취방지법위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5형제******)

 


 

 

 

 

 

 


  

       사안의 개요

 

 

A회사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료제조시설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가 악취방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악취방지법 위반 자체가 중한 범죄는 아니나 A회사가 국가가 분양하는 산업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위 악취방지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정성락은 우선 악취방지법의 해당 조문의 세부내용 및 전체 체계를 분석하여 악취방지법상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밀폐를 하여 악취가 외부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A회사 직원 및 대표이사인 피의자와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경과, A회사의 사료제조시설이 밀폐되어 악취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 시설은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라는 사정에 대해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성락 변호사는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주장하며 행정적으로도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사의 처분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행정심판 사건에서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한 A회사의 사료제조시설이 밀폐되어 악취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 시설은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 A회사에 대한 악취방지법 위반의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고, 검사 역시 행정심판 결과를 존중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에 대한 악취방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2018.05.16 기업경제신문]성범죄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 조력 중요해







...정성락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의 계략으로 이루어진 성범죄에 연루되어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후 신상정보등록, 인터넷과 우편을 통한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같은 별도의 법적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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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국제뉴스] 형사 변호사, 

성범죄 소송 '진짜 가해자'를 가리는 게 중요

 




...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변호사는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두 사람 간의 감정이 섞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정당하지만 진짜 성범죄자와 무고한 성 범죄자를 가리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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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1. 문제제기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지급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업무계약서를 작성한 후 업무를 담당하는 학원 강사, 대학교 시간강사, 방송국의 드라마제작국 외부 제작요원, 정수기 판매회사의 소속 지점장 및 팀장 등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계약의 외형상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독립된 사업주체와 계약하는 형식을 취하나 실질은 일방의 지시와 관리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측 입장에서 사실상 고용관계 있으면서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함에도 제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하에서, 퇴직금지급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단 퇴직금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대상이 되는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51417 판결 퇴직금청구).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51417 판결 퇴직금청구).

 

 

3. 구체적인 사안

 

.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

 

(1) 긍정한 사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퇴직금).

 

(2) 부정한 사례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는 학원측에 대하여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7. 30 선고 967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연구직종사자(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24250 판결 퇴직금)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1.7.26.선고, 9020251 판결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원고들의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학술용역계약의 형식에 집착하여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소정의 근로자로보지아니한 것은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간 강사

 

학교법인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대학교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대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1301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

 

방송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t.v. 관현악단원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연주라는 노무를 제공하여 온 것이 아니라 회사의 구체적인 출연 지시에 따라 방송 출연을 한 점, 퇴근 등의 복무 및 기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온 점, 비록 일정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회사의 승인하에 다른 출연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특정의 프로그램 또는 사업에 악단원으로 출연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그 경우 악단원으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 점, 회사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송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17575 판결 퇴직금).

 

. 정수기 생산회사 소속 지점장 및 팀장 : 인정(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81407 판결 퇴직금)

 

3. 결론

 

이처럼, 자신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명칭이나 계약형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므로, 구체적인 경우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문제는 정성락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을 종합한 후 과세단위를 통해 세금 부과를 하는 누진제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할 수 있지만 부당하거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는?


실제 사례를 통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법인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해당 회사의 공인회계사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 관련 리포트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식회사에 주식 100%를 매각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원고는 퇴사한 후, 위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포함되어 부과 고지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대응방안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살핀 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주식 매각, 매출, 현금흐름분석 등 회사 자료 제공으로 매각 업무에 대한 보조의 업무가 되었지만 당시 퇴사하지 않고 근무한 상태이며, 계약서 작성도 없었던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정으로 법리 오해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차별적 과세 단점 극복하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고 징세 부분이나 소득세 원천 징수 과정이 작용되곤 합니다. 여기서 탈세 방지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종별에 따라서 차별적인 과세가 행해지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여러 가지 과세표준에 맞춰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정까지 세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와 관련된 사건을 겪고 있다면 정성락변호사를 찾아 직접적인 조언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이혼시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가부

 

1.  문제제기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채무에 대해서도 분할을 할 수 있을지, 즉, 부부가 일정 부분을 나누어 부담할 수 있을지가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혼인생활 중 이혼하려는 부부일방 명의로만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할 때, 해당채무를 그 명의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2. 종례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그 동안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여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대법원 1997.9.26.선고 97므933판결, 대법원 2002.9.4.선고 2001므718판결).

 

 

3.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 변경된 판례의 태도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되므로,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용처,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4. 소송전략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발생한 채무를 그 명의자 1인이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인정된 것이므로, 자신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는 해당 채무가 혼인생활을 위한 목적에서 발생된 것임을 적극 주장하며 이에 대해서도 분할을 구해야 할 것이며, 채무를 자신명의로 부담하고 있지 않은 쪽은 해당 채무가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일방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발생된 것임을 주장, 입증하여 해당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소송은 정성락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타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에 대한 

민, 형사상의 문제(착오 송금, 보이스피싱 관련)

 

1. 사안(착오 송금)

 

A라는 사람이 착오 또는 제3자의 사기로 인해 B라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계좌 명의인 또는 제3자가 인출해 간 경우의 민, 형사상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단순히 계좌번호를 착오하여 송금하였는데 계좌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경우

 

A가 계좌번호를 착오(표기상의 오기 등)하여  B명의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B가 A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이유가 없음을 알면서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A는 형사적으로 B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B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한환 청구를 통해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횡령] ;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제3자가 A를 기망하여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제3자가 송금인인 A를 기망하여 B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B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 제3자인 A가 예금 명의인인 B를 상대로 자신이 송금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리이니다.

 

판례는 부당이득성부에 대해서, 예금명의자인 B가 송금된 금원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 예금명의자인 B와 그것을 인출한 제3자와의 관계, 제3자가 B명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경위, 인출과정에서 예금명의인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대법원 2011.9.8. 선고 2010다37325판결 -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부정한 사안

 

甲의 대리인 乙이,토지의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甲이 丙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甲이 송금한 돈이 丙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그로 인하여 丙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丙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甲의 송금 경위 및 丁이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6. 선고 2014나62335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한 사안

 

원고는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에서 원고의 사촌누나로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80만원을 이체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1263,41270판결('갑이 그 명의의 계좌에 을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한 금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그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갑과 을 사이에 위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갑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4. 결론

 

단순 착오송금에 비해, 기망당하여 착오로 송금한 경우에는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성락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성부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 부동산 이중 매매의 경우 2) 동산에 대한 이중 양도담조의 경우, 3)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4) 면허·허가권 등의 이중양도의 경우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에, 동산 이중 매매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2. 판결요지(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의 판결 요지>

 

[1]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甲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이중매매” 관련하여 분석한 부분(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위 의견은 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근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이를 게재합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나. 다수의견이 부동산 이외 재산의 이중매매와 부동산 이중매매에 배임죄를 인정한 판례를 분석한 부분은 이중매매와 배임죄 법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 부분을 아래에 전재한다.


(1) 부동산 이외 재산의 이중매매

 

먼저,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것을 배임죄로 처벌한 기존 판례의 사안은, 점유개정 혹은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하여 1차 담보권자에게 이미 담보권이 귀속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고 담보권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그대로 사용·수익하면서 이를 담보권자의 재산으로서 보호·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담보권설정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판례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채권이 양수인에게 유효하게 양도된 이후의 상황을 다루는 것이다. 즉, 이 역시 채권양도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된 이후에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기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채권양수인의 사무 처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 판례의 사안들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갈음하여 채권양도가 행하여져 양수인의 반대채무 이행이 모두 완료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면허·허가권 등의 이중양도 사안도 같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면허·허가권 등의 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약정에 따라 면허·허가명의 변경신청 등에 소요되는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서류의 교부를 통하여 권리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관할 관청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제외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내부관계에서는 양도계약의 체결에 따라 사실상의 권리이전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관할관청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명의변경 등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면허·허가권 등 권리의 양도와 동산의 매매는 그 구조를 전혀 달리하는 것이다.
 
결국 위 판례들의 사안은 계약상 채무의 이행 이전에 매도인의 이중처분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이전이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는 전형적인 이중매매의 사안으로 볼 수 없고,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계약 상대방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그 계약의 목적물을 계약 상대방의 재산으로서 보호·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이들 사안에서의 판례법리를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까지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부동산 이중매매  

 

○ 판례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특별하게 취급한 연혁적인 이유

물권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의용민법 아래에서는 제1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의 체결만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고 소유권이전등기 혹은 그 인도는 단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탓에 이중매매행위는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하고 제1매수인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게 된다. 

지금까지 의사주의 법제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 형법에서 위 이중매매행위를 횡령죄로 계속 처벌하여 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반면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법제를 취한 독일의 경우 형법 제266조 제1항 배임죄에 관한 규정에서 ‘법률행위나 신용관계 등에 의하여 부과된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꾀하여야 할 의무’의 위반행위를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일반적 해석론에 따르면 매매 등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고 그와 동시에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의무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보호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국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형식주의 법제 아래에서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그 최초 시행일인 1960. 1. 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에 의하여,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인도에 의하여 각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른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86조, 제188조 제1항), 등기 또는 인도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 행위는 더 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판례는 부동산의 이중매매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는 종래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택한 의용민법 아래에서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범죄시해 오던 태도를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로 전환한 현재의 법제 아래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결과 그 적용법조를 배임죄로 바꾸어 계속 처벌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의율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

 

이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기존 판례가 처음부터 민사법의 기본원리와 어긋나게 배임죄에 관한 형벌법규를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안에 관한 기존의 판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행위의 비난가능성이라는 측면에 치중하여 민사법의 기본원리와 배치되고 논리적으로도 일관성이 없는 법해석을 한 나머지, 기본적으로 자기의 사무에 불과한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등기협력의무와 같은 작위적 개념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무로 변질시킴으로써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부당히 확대시킨 것이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제1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반면,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이상의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112 판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서로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에 대하여 그들의 신뢰에 차이를 두고 그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합리적 근거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중도금의 수수를 기준하여 신임관계의 발생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모두 배임죄로 처벌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약 당사자 사이의 중도금 수수 시기, 방법, 액수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매도인이 중도금이라는 명목의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매도인이 자신의 재산을 마치 타인의 재산과 같이 취급하여 매수인을 위하여 그 재산을 보호·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매수인에 비하여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 간의 대등한 법적 지위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쌍무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매수인이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들어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매도인은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매수인으로부터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때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그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의 소유물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적어도 매도인이 잔금까지 수령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담하는 때에 비로소 상대방인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학계의 비판적 견해도 같은 이유에서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덧붙여,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가 별도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할 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매도인 자신의 사무에서 타인인 매수인의 사무로 전환하는 요소로는 볼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불능케 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의 유무 및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의 취지에 따라 매도인이 소극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타에 처분하여 채무의 이행불능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는 동일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기존 판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이에 관한 판례법리가 오랫동안 판례법으로 굳어진 마당에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그 당부에 관한 논의를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반대의견의 입장과 같이 이러한 기존 판례의 취지를 유사한 사안에 그대로 원용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채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계약에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배임행위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사법기관의 자의에 의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결론
 
결국 매매거래 일반에 있어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행위가 널리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인정한 기존 판례가 안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외면하고 형법상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법리적 오류를 동산의 경우에까지 그대로 답습하는 셈이 되므로 반대의견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이중매매, 이중양도담보와 관련한 궁금점은 정성락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장 임차인과 관련한 배당이의 사건 "

 

 

( ○○법원 2014나*****)

 


 

 

 

 

 

 

 

 


  

       사건의 개요

 

 

 

A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B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자, C에게 자신의 주택을 임차해 주며, 임대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한도로 설정하여, B은행이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C의 최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로 인해 대출금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하여, B은행이 C를 상대로 AC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C에게 배당된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은 B 은행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B은행은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에서 사건을 정성락 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정성락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남용한 임차인들에 대한 사안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AC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점, C에 대한 주소변동 내역 및 과거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해 증거신청을 한 결과, C는 과거에도 2차례에 걸쳐 경매가 임박한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C의 남편은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C와 남편은 이혼하지 않고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바, C가 남편이 임차한 주택을 놔두고 A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배치되게, C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A에게 1년 치 임차료를 선납한 점 등에 비추어, CA와 공모하며 주택임대차보법상의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남용하여 부당히 임대차보증금을 수취하려는 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판 결

 

 

 

 

2심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 들려 C를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한 후 1심 판결을 취소하며 C에 대한 배당금을 B은행의 배당금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회사는 독자적 노하우인 영업비밀 보호에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침해를 당해 손해를 입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영업비밀 이라고 해서 이해가 쉽게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한 식당의 비법 소스 덕에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경우를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식당의 비법소스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법소스 덕분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고, 다른 곳은 이만큼의 맛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의 레시피가 널리 퍼지는 영업비밀침해를 받게 된다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독특함과 그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부분이 영업비밀침해를 당한 이후에는 ‘평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 회사들은 늘 경쟁합니다. 자신들의 독특함에 사람들이 몰리기를 원하기 때문인데요. 영업비밀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영업비밀도 하나의 지적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침해당했을 때 그 가치의 하락과 매출에 끼치는 영향들이 막대합니다. 때문에 영업비밀침해를 당했다면 법적인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인 만큼 어떻게 침해를 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어쩌다가 연구 끝에 해당 영업비밀을 알아냈을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물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사건해결이 어렵습니다.


영업비밀침해는 법률적으로도 따로 법률이 정해져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와 대형 회사의 다툼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기란 쉽지 않습니다. 벌금을 물고도 계속해서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초기에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침해로 매출에 타격을 입으셨거나 해당 법률 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에게 상담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서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분리처분

 

1. 집합건물법의 분리처분금지조항의 신설 이전의 분리처분 

 

 

집합건물에서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분리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법상 유효로 취급되었습니다.

 

 

2. 집합건물법의상분리처분 금지조항의 신설 이후 분리처분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집합건물법 시행 후(), 판례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 2),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10332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11668 판결 참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84171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최근 일부 판례는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그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에 대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인해 별도의 등기 없이 당연히 그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대한 문의는 정성락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명예훼손죄에 대해

 

1. 정보통신방법상의 명예훼손과 형법상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소정의 각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각 충족되었을 때 처벌됩니다.

 

구분

조문

구성요건

정보통신망법

70조 제1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비방목적

79조 제2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적시, 비방목적

형법

307조 제1

사실 적시

307조 제2

허위 사실 적시

309조 제1

출판물등 이용, 사실 적시, 비방목적

309조 제2

출판물등 이용, 허위 사실 적시, 비방목적

 

 정보통신망법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여부가 문제가 되고, 인테넷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부가 문제됩니다.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적시의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2. 허위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1220 판결 참조),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1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행위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38032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3. 비방의 목적과 정당한 목적에 대해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므로, 정당한 목적과 비방의 목적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3912 판결 참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한 것입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52142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826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53214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소정의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인정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329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158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506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1525 판결 등 참조).

 

    요컨대, 정당한 목적(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당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바, 인터넷 게시글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입니다.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정성락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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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사법상 효력, 배임죄

 

 

1. 사안

 

A가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매각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C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B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조치 및 사법상의 효력

 

 

2. 민/형사상의 효력및 조치

 

가. C가 A의 매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경우(CASE 1)

 

(1) 민사상 효력 및  조치

 

C가 A에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매도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C가 A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C가 확정적으로 매매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에, 제1매수인인 B는 A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B가 C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B는 매매대상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은 얻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상 조치/ 처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위와 같은 이중매매 사안의 경우,제1 매수인인 B가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A가 C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B는 A를 형법상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나. C가 A의 매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CASE 2)

 

(1) 민사상 효력 및 조치

 

제2매수인인 C가 단순히 A에게 높은 가격을 매도를 권유한 것에 그치지 않고, A와 B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 제1매수인인 B가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A에게 자신과의 매매계약 체결을 적극 권유하고 가담한 경우, A와 C 사이의 제2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며, 이떄,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무효입니다.

제1매수인인 B는 매도인인 A를 대위하여 C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상 조치/ 처벌 

 

A와 C의 제2매매계약이 민법상 무효로 되고, B는 궁극적으로 매매대상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B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되는바, A와 C가 배임죄의 기수범으로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출처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A와 C의 제2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A와 C는 배임죄의 매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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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변호사 업무상재해는?



 

지난해에도 대형사고가 있었던 조선업은 산업 재해율이 무려 0.8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산업평균 0.49%의 두 배 가량에 달하는 수치로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외에도 현장근무를 하는 업종은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 산재변호사와 함께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재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로 부상이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전에 산업 재해는 어떠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두 번째, 사업주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인 경우. 세 번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출퇴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네 번째,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사 참여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다섯 번째, 휴게 시간에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판단될 때 발생한 사고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면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기에 보상 받기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산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포인트는 바로 업무와 사고에 대한 인과 관계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산재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사유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얻게 된 질병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인과관계의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발생한 재해가 업무와 연관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산재변호사와 상담하여 이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연결된 부분을 제대로 짚어내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산재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피해와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경 산재변호사 정성락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찜질방성추행 성립조건은








피곤한 몸을 하루쯤 쉬어가는 곳으로, 혹은 늦은 시간에 차가 끊겨 잘 곳으로 등 찜질방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게 되는 장소인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찜질방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변호사와 함께 찜질방성추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찜질방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과 집회 장소, 그 외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른 성추행 사건들에 비한다면 처벌 강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사실 성범죄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 추행의 의도성, 추행한 신체부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을 내립니다. 찜질방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진술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심각성을 따지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억울하게 찜질방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신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의 상담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다가는 찜질방성추행 죄가 인정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는 말만 하는 것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찜질방성추행의 성립조건에서 중요한 것이 의도성, 고의성입니다. 그렇기에 찜질방성추행 혐의를 빠르게 벗어나려면 관련 CCTV의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대응책을 잘 마련하셔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변호사는 꼼꼼한 성범죄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들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일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사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동산의 명의신탁 과정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권리자와 등기상의 실권리자 명의가 동일해야 하는데요.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그대로 감당하려 하지 말고 민사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으로 조언을 참고하고 주의해야 할 점과 대비해야 할 것들까지 세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법적 경험이 풍부한 민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금지이지만 자주 행해지는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은 그 순간에는 별 문제가 없어도 부동산 처분에 대한 문제와 소유권 분쟁 및 횡령죄 등 형사적인 부분까지 나타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함을 깃들여야 합니다. 해당 분야에 있어서 관련된 법적 지식이 많은 민사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대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대처하자!


과도한 조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동산명의신탁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당 부분이 법적 분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즉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소송 해결하고 싶다면?


실제 등기상의 권리와 거주하는 사람의 거주 관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일인데요.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 체결이 있지만 서명 과정 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일이기에 민사변호사를 만나 세밀한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민사변호사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횡령죄 혐의를 받는 일들도 많은데요. 부동산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긴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민사변호사를 만나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법리 해석부터 불편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는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변호사 요양급여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하여 인지가 부족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업무상의 사유라는 점을 밝히는 것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산재변호사와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급여는 무엇인가?


근로자는 업무상으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치료 과정에 있어 요양을 하게 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요양급여라고 말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며,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부터 치료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경험이 풍부한 산재변호사를 만나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요양급여 신청과 절차는?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인적사항부터 사고 경위와 관련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병원, 회사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그 과정은 개인이 처리하기 보다는 산재변호사와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은 어떻게?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그 사실이 재해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하다면 7일 이내 요양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 경위부터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사실 관계 확인으로 인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요양이 필요하지만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제대로 요양을 진행하기 어려워지기에 조속히 산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만약 요양불승인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 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행정법원에 소송으로 제기가 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산재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법적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부터 정확해야 하므로 산재변호사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 분야는 철저한 법리 검토가 반영되어야 하며,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에 있어 손해배상 사건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사건의 개요

 

 

A는 도시개발 시행대행사인 B회사와 도시개발 동의를 전제로 도시개발 후 환지받는 토지에 대해 준주거용지에 대해 30%의 감보율을 적용한 토지를 배정받기로 약정하였는데, C조합이 조합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위 약정을 이해하지 않은 사안에서, AB회사를 상대로 약정위반을 원인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약 26억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사건의 핵심은 AB사이의 약정이 도시개발법상 무효인지이고, 이에 대해 정성락 변호사는

A가 약정한 상대방은 대행사인 B라는 점,

B는 대행사이기는 하나 도시개발 사업 부지의 80% 이상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온 점,

A는 도시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으나 B가 준주거용지에 대해 30%의 감보율을 적용한 토지를 배정해 준다고 약정하여 도시개발에 동의하고 참여한 점,

도시개발법상 사인간 추가 보상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A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약정을 맺은 B회사가 후에 그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A 승소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 들여 A에게 약 2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A가 도시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으나 B가 준주거용지에 대해 30%의 감보율을 적용한 토지를 배정해 준다고 약정하여 도시개발에 동의하고 참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다단계 사기에 있어 손해배상 청구 사건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

 

 


 

 

 

 

 

 


  

       사건의 개요

 

 

A가 다단계사업을 미끼로 약 2,000여명의 사람에게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21명의 투자자들이 A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사건의 위임을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삼을 경우, 투자금 중 이자금조로 지급받은 금원(투자금 중 절반 정도)이 공제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원인을 손해배상이 아닌 투자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및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 반환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여 투자자들이 이자금조로 지급받은 금원과 관계없이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리구성을 하였습니다.

 

 

 

        판 결

 

승소, 투자금 전액 반환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대로 투자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및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 반환 주장을 받아 들여, 이자금조로 지급받은 금원과 관계없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한편, 정성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21명 외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약 20명의 투자자들은 불법행위로 이론 구성을 하여 투자금 중 이자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변호사의 역량이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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