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제대로 파악해야


최근 우월한 외모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A씨가 B씨를 포함한 악플러 1만 명을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B양이 자신의 SNSA씨가 강간을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소셜미디어 캡처본을 공개하면서 발단이 됐는데요, 이후 A씨가 해당 캡쳐본이 조작과 합성된 사진이라고 해명하자 자신의 SNS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누리꾼들에게 급속도로 퍼진상태에서 A씨를 향한 비난과 악플이 계속되자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SNS같은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 되면서, 그와 관련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SNS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행위를 하게 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허위사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으로 규정되어 있어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연루되는 경우 진정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인의 조력을 얻어 공연성 같은 명예훼손죄구성요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언제 어떻게 자신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락 변호사는 사건초기 상담에서 부터 문제 해결까지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경력을 갖춘 정성락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경제범죄상담으로 사기죄처벌방어 성공하자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만큼 난처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로 인해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경제범죄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억울하게 사기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담보가치를 속여 불법대출을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를 상담한 대출 섭외 직원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사업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섭외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업무였으며 최종적인 결정은 직원의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최근에는 회사를 다니던 중에 사기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나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혐의만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제범죄상담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기죄처벌방어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 이상이라면 더욱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 뿐만 아니라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 경제범죄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 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일로 인하여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이 5천만원을 넘기는 경우 더욱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죄처벌방어를 하기 위해 섣불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시간낭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제범죄상담을 통해 이러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기망했다는 상황은 입증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이 없었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이득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상담을 통해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부분에 자신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 역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처음 겪게 되는 경우에는 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해 막막하게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결백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제범죄상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뿐만 아니라 배임, 횡령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연루되신다면 관련 범죄에 대한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갖춘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정성락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내시길 바랍니다

 


횡령죄혐의방어 대응방법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실제로 재물을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횡령죄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단순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는 징역형, 벌금형 이외에도 자격정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고 미수범 또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면 적극적인 횡령죄혐의방어를 위해 해당 법률에 관해 잘 아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변호사와 함께 횡령죄혐의방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는 아파트 복지관의 일부를 실내 골프연습장 및 헬스장으로 임대하고 매달 3백만 원 가량의 임대료를 받아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보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실내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을 직접 맡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A씨는 기존 시설과 비품 등을 넘겨받기 위해 그 동안 보관해 온 임대수입 가운데 약 1억 3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A씨는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A씨는 이러한 임대수입을 수선유지충담금으로 보관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A씨의 횡령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다만 A씨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 주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재판을 피할 수 없다면 횡령죄혐의방어에 관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횡령죄혐의방어 및 대응방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성부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 부동산 이중 매매의 경우 2) 동산에 대한 이중 양도담조의 경우, 3)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4) 면허·허가권 등의 이중양도의 경우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에, 동산 이중 매매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2. 판결요지(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의 판결 요지>

 

[1]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甲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이중매매” 관련하여 분석한 부분(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위 의견은 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근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이를 게재합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나. 다수의견이 부동산 이외 재산의 이중매매와 부동산 이중매매에 배임죄를 인정한 판례를 분석한 부분은 이중매매와 배임죄 법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 부분을 아래에 전재한다.


(1) 부동산 이외 재산의 이중매매

 

먼저,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것을 배임죄로 처벌한 기존 판례의 사안은, 점유개정 혹은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하여 1차 담보권자에게 이미 담보권이 귀속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고 담보권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그대로 사용·수익하면서 이를 담보권자의 재산으로서 보호·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담보권설정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판례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채권이 양수인에게 유효하게 양도된 이후의 상황을 다루는 것이다. 즉, 이 역시 채권양도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된 이후에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기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채권양수인의 사무 처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 판례의 사안들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갈음하여 채권양도가 행하여져 양수인의 반대채무 이행이 모두 완료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면허·허가권 등의 이중양도 사안도 같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면허·허가권 등의 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약정에 따라 면허·허가명의 변경신청 등에 소요되는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서류의 교부를 통하여 권리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관할 관청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제외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내부관계에서는 양도계약의 체결에 따라 사실상의 권리이전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관할관청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명의변경 등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면허·허가권 등 권리의 양도와 동산의 매매는 그 구조를 전혀 달리하는 것이다.
 
결국 위 판례들의 사안은 계약상 채무의 이행 이전에 매도인의 이중처분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이전이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는 전형적인 이중매매의 사안으로 볼 수 없고,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계약 상대방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그 계약의 목적물을 계약 상대방의 재산으로서 보호·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이들 사안에서의 판례법리를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까지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부동산 이중매매  

 

○ 판례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특별하게 취급한 연혁적인 이유

물권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의용민법 아래에서는 제1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의 체결만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고 소유권이전등기 혹은 그 인도는 단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탓에 이중매매행위는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하고 제1매수인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게 된다. 

지금까지 의사주의 법제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 형법에서 위 이중매매행위를 횡령죄로 계속 처벌하여 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반면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법제를 취한 독일의 경우 형법 제266조 제1항 배임죄에 관한 규정에서 ‘법률행위나 신용관계 등에 의하여 부과된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꾀하여야 할 의무’의 위반행위를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일반적 해석론에 따르면 매매 등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고 그와 동시에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의무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보호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국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형식주의 법제 아래에서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그 최초 시행일인 1960. 1. 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에 의하여,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인도에 의하여 각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른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86조, 제188조 제1항), 등기 또는 인도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 행위는 더 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판례는 부동산의 이중매매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는 종래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택한 의용민법 아래에서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범죄시해 오던 태도를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로 전환한 현재의 법제 아래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결과 그 적용법조를 배임죄로 바꾸어 계속 처벌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의율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

 

이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기존 판례가 처음부터 민사법의 기본원리와 어긋나게 배임죄에 관한 형벌법규를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안에 관한 기존의 판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행위의 비난가능성이라는 측면에 치중하여 민사법의 기본원리와 배치되고 논리적으로도 일관성이 없는 법해석을 한 나머지, 기본적으로 자기의 사무에 불과한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등기협력의무와 같은 작위적 개념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무로 변질시킴으로써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부당히 확대시킨 것이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제1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반면,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이상의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112 판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서로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에 대하여 그들의 신뢰에 차이를 두고 그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합리적 근거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중도금의 수수를 기준하여 신임관계의 발생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모두 배임죄로 처벌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약 당사자 사이의 중도금 수수 시기, 방법, 액수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매도인이 중도금이라는 명목의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매도인이 자신의 재산을 마치 타인의 재산과 같이 취급하여 매수인을 위하여 그 재산을 보호·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매수인에 비하여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 간의 대등한 법적 지위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쌍무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매수인이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들어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매도인은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매수인으로부터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때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그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의 소유물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적어도 매도인이 잔금까지 수령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담하는 때에 비로소 상대방인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학계의 비판적 견해도 같은 이유에서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덧붙여,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가 별도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할 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매도인 자신의 사무에서 타인인 매수인의 사무로 전환하는 요소로는 볼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불능케 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의 유무 및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의 취지에 따라 매도인이 소극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타에 처분하여 채무의 이행불능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는 동일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기존 판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이에 관한 판례법리가 오랫동안 판례법으로 굳어진 마당에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그 당부에 관한 논의를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반대의견의 입장과 같이 이러한 기존 판례의 취지를 유사한 사안에 그대로 원용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채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계약에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배임행위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사법기관의 자의에 의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결론
 
결국 매매거래 일반에 있어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행위가 널리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인정한 기존 판례가 안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외면하고 형법상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법리적 오류를 동산의 경우에까지 그대로 답습하는 셈이 되므로 반대의견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이중매매, 이중양도담보와 관련한 궁금점은 정성락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회사는 독자적 노하우인 영업비밀 보호에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침해를 당해 손해를 입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영업비밀 이라고 해서 이해가 쉽게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한 식당의 비법 소스 덕에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경우를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식당의 비법소스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법소스 덕분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고, 다른 곳은 이만큼의 맛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의 레시피가 널리 퍼지는 영업비밀침해를 받게 된다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독특함과 그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부분이 영업비밀침해를 당한 이후에는 ‘평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 회사들은 늘 경쟁합니다. 자신들의 독특함에 사람들이 몰리기를 원하기 때문인데요. 영업비밀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영업비밀도 하나의 지적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침해당했을 때 그 가치의 하락과 매출에 끼치는 영향들이 막대합니다. 때문에 영업비밀침해를 당했다면 법적인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인 만큼 어떻게 침해를 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어쩌다가 연구 끝에 해당 영업비밀을 알아냈을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물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사건해결이 어렵습니다.


영업비밀침해는 법률적으로도 따로 법률이 정해져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와 대형 회사의 다툼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기란 쉽지 않습니다. 벌금을 물고도 계속해서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초기에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침해로 매출에 타격을 입으셨거나 해당 법률 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에게 상담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

 

1. 정보통신방법상의 명예훼손과 형법상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소정의 각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각 충족되었을 때 처벌됩니다.

 

구분

조문

구성요건

정보통신망법

70조 제1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비방목적

79조 제2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적시, 비방목적

형법

307조 제1

사실 적시

307조 제2

허위 사실 적시

309조 제1

출판물등 이용, 사실 적시, 비방목적

309조 제2

출판물등 이용, 허위 사실 적시, 비방목적

 

 정보통신망법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여부가 문제가 되고, 인테넷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부가 문제됩니다.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적시의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2. 허위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1220 판결 참조),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1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행위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38032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3. 비방의 목적과 정당한 목적에 대해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므로, 정당한 목적과 비방의 목적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3912 판결 참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한 것입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52142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826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53214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소정의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인정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329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158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506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1525 판결 등 참조).

 

    요컨대, 정당한 목적(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당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바, 인터넷 게시글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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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사법상 효력, 배임죄

 

 

1. 사안

 

A가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매각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C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B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조치 및 사법상의 효력

 

 

2. 민/형사상의 효력및 조치

 

가. C가 A의 매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경우(CASE 1)

 

(1) 민사상 효력 및  조치

 

C가 A에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매도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C가 A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C가 확정적으로 매매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에, 제1매수인인 B는 A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B가 C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B는 매매대상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은 얻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상 조치/ 처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위와 같은 이중매매 사안의 경우,제1 매수인인 B가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A가 C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B는 A를 형법상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나. C가 A의 매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CASE 2)

 

(1) 민사상 효력 및 조치

 

제2매수인인 C가 단순히 A에게 높은 가격을 매도를 권유한 것에 그치지 않고, A와 B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 제1매수인인 B가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A에게 자신과의 매매계약 체결을 적극 권유하고 가담한 경우, A와 C 사이의 제2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며, 이떄,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무효입니다.

제1매수인인 B는 매도인인 A를 대위하여 C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상 조치/ 처벌 

 

A와 C의 제2매매계약이 민법상 무효로 되고, B는 궁극적으로 매매대상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B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되는바, A와 C가 배임죄의 기수범으로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출처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A와 C의 제2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A와 C는 배임죄의 매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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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 침해

 

 

1. 영업비밀의 의미및 해당 요건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비밀성)’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경영상, 기술상의 정보로서 경제적 유용성 요건)’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비밀관리성)’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1252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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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요건별로 분설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밀성, 경영상, 기술상의 정보로서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란 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위 요건 중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회사는 입사이와 퇴사시에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 유지 각서만을 작성받는데, 그와 같은 영업비밀 각서응 작성받은 것만으로는 영업비밀로서 해당정보를 관리하였다고 법적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비밀관리성)’는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① 비밀유지각서의 작성여부, ② 영업비밀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③ 해당 영업비밀이 회사의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었는지 여부, ④ 해당 영업비밀에의 접근이 제한되었는지 여부, ⑤ 영업비밀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⑤ 퇴사 시 해당자료의 삭제 및 반납여부를 체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대법원 2009.9.10. 선고 20083436 판결, 대법원 2012. 6. 28.선고 2011365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826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고합34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092609 판결 등).

 

실제 사안에서도, 해당 정보가 별도로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지, 해당 영업비밀을 직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영업비밀 교육을 실시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영업미밀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2. 해당 기술이 특허 출원된 경우의 그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 청구 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특허법 제42조 제2, 3, 4항 참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60610 판결).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된 기술과 구별되는 핵심기술이 어떠한 것인지, 그 핵심기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므로, 실무적으로 통상 특허가 출원된 기술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특허출원 기술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됩니다. 

 

 

 

3. 영업비밀의보호기간

 

 

해당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제한 기간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영업비밀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09. 3. 16.20081087 결정,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60610 판결 등)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며, 그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아래 규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규정

18(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30., 2013.7.30.>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1.17.>

1. 2조제1(아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체약국의 국기·국장, 그 밖의 휘장

. 국제기구의 표지

.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체약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30.>

1. 9조의7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9조의7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민사상 손해배상 규정

11(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개정 2011.6.30.>

1. 물건의 양도수량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명의신탁 재산 처분과 횡령죄 성부

 

 

1. 부동산 명의 신탁이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16899 판결). 명의신탁관계를 모르는 거래상대방은 명의신탁관계를 고지받지 않으면, 그 등기명의인을 부동산의 소유자로 여겨 그와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거래상대방 보호문제가 명의신탁에 관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2. 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

 

.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종래, 대법원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926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619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178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48632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3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88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그런데, 그 후 태도를 변경하여,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변경하여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 변경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합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명의신탁자가 이러한 권리 등을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횡령죄가 보호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등 참조).

 

이는 계약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여서 매매계약이 유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을 부담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민사적인 해결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보입니다.

 

 

.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조 제1호 본문, 2, 3호를 종합하면, 같은 법에서의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위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자와 사이의 사후적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중 일부 지분을 제3(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 그 지분에 관하여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정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그 업무를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하는 공동매수약정을 맺었음에도 그에 반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후 해당 토지에 관해 수령한 도시개발사업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부분에 대한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소유권확정증서 작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5547 판결).

 

 

배임죄혐의방어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경제범죄에 연루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범죄 사항이 바로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 혐의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을 가지기에 누명이나 오해를 받는 일들이 많은데요. 수사 과정 자체가 워낙 까다롭고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무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임죄혐의방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후 변호 전략을 세우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임죄 성립요건은?


변호사를 만나 배임죄혐의방어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된다면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립되는 요건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타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위배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 이익 또는 손해를 입힌 행위가 있다면 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위험성을 야기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던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혐의방어는 경험이나 법적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아니라는 부인이나 진술 과정의 혼란을 야기한다면 상황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일관된 진술로 풀어나가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의 핵심은 증거자료!


배임죄혐의방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를 입증해낸다는 것은 단순한 법조항만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배임, 횡령 혐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수집하면서 논리력을 뒷받침 하는 것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는 배임죄혐의방어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성락변호사의 직접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사건법률상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형사 사건 중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 중 하나가 사기죄 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요. 성립된 순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사기죄 관련 분야에서 법적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기사건법률상담을 받아 전략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 관계 불이행이 사기사건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기죄 고소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야 하므로 사기사건법률상담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확대된다면 구체적으로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오해나 다른 증거 사항들은 없는지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변제의사와 능력을 입증하자!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사건법률상담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는 점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기망의 사실이 없다는 것도 밝혀야 합니다. 상대를 속여 거짓으로 재물을 교부 받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사기죄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야 억울하게 사기죄 처벌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황을 사기사건법률상담 중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변호사의 철저한 변호 전략을 따라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을 빌린 목적과 사용 목적이 동일한지, 꾸준하게 변제를 해오고 있었는지, 기망 행위가 없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을 이루게 만들 것입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는 사기사건법률상담을 통해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사기사건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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