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청구소송 어떻게 준비할까요?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나타나는 일이 많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인도청구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부분이 워낙에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계약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부분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근저당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대응 과정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초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에서 피고는 당시 소유자였던 A와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기간을 정하고 해당 건물에 임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며 계약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는데요. 또한 최선순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B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피고는 2건물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인도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확인하면 피고들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반대로 피고들의 주장은 건물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했기에 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후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피고들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에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법원에서는 해당 부동산인도청구소송에 있어서 여러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고 분석한 결과 건물을 피고들이 적법하게 해당 기간 동안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인도 완료 과정까지 부당이득금이 있기에 이 부분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은 워낙에 복잡하고 그 증거 자료를 어떻게 변론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임대차기간과 함께 계약 기간 대항력에 대한 부분은 항상 분쟁이 되므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대비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정성락변호사는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많다 보니 사례와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접근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모든 사항도 세밀하게 파악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에 능숙하고 대비 방안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기 바랍니다.



부동산명도소송상담 을 통해 대처하자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용어가 낯설기도 하고 해당 사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워낙에 복잡하고 까다로워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 수 있는데요. 만약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 부동산명도소송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상담을 통해 전제되는 사실을 판단하고 사건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야기 할 사례에서 원고는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 기간을 입주일로부터 2년을 잡았으며 임대차 보증금은 19백만 원으로 월 임료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인도 받아 점유하면서 기간 만료 후 국민임대주택인 입주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계약 해지통보 퇴거 안내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갱신 불가로 해지가 되는 사항이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이 도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피고의 배우자가 승용차 소유를 하고 있는데 당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이므로 갱신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으로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부동산명도소송상담을 진행한 것입니다.



해당 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리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당해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을 부동산명도소송상담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에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봐야 하는데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배우자가 기준가액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제, 해지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에게 해지통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해지 주장을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부동산명도소송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참고하면 반드시 부동산 관련 임대차 계약 등 과정이 분쟁이 발생하면 정성락변호사를 만나 부동산명도소송상담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법리 요건이 충족하는지 아닌지 빠르게 판단하고 접근하기에 결과에 대해 유리한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개인이 접근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일이므로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구해 보세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1. 문제제기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지급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업무계약서를 작성한 후 업무를 담당하는 학원 강사, 대학교 시간강사, 방송국의 드라마제작국 외부 제작요원, 정수기 판매회사의 소속 지점장 및 팀장 등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계약의 외형상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독립된 사업주체와 계약하는 형식을 취하나 실질은 일방의 지시와 관리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측 입장에서 사실상 고용관계 있으면서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함에도 제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하에서, 퇴직금지급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단 퇴직금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대상이 되는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51417 판결 퇴직금청구).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51417 판결 퇴직금청구).

 

 

3. 구체적인 사안

 

.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

 

(1) 긍정한 사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퇴직금).

 

(2) 부정한 사례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는 학원측에 대하여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7. 30 선고 967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연구직종사자(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24250 판결 퇴직금)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1.7.26.선고, 9020251 판결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원고들의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학술용역계약의 형식에 집착하여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소정의 근로자로보지아니한 것은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간 강사

 

학교법인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대학교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대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1301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

 

방송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t.v. 관현악단원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연주라는 노무를 제공하여 온 것이 아니라 회사의 구체적인 출연 지시에 따라 방송 출연을 한 점, 퇴근 등의 복무 및 기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온 점, 비록 일정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회사의 승인하에 다른 출연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특정의 프로그램 또는 사업에 악단원으로 출연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그 경우 악단원으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 점, 회사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송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17575 판결 퇴직금).

 

. 정수기 생산회사 소속 지점장 및 팀장 : 인정(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81407 판결 퇴직금)

 

3. 결론

 

이처럼, 자신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명칭이나 계약형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므로, 구체적인 경우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문제는 정성락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타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에 대한 

민, 형사상의 문제(착오 송금, 보이스피싱 관련)

 

1. 사안(착오 송금)

 

A라는 사람이 착오 또는 제3자의 사기로 인해 B라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계좌 명의인 또는 제3자가 인출해 간 경우의 민, 형사상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단순히 계좌번호를 착오하여 송금하였는데 계좌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경우

 

A가 계좌번호를 착오(표기상의 오기 등)하여  B명의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B가 A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이유가 없음을 알면서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A는 형사적으로 B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B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한환 청구를 통해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횡령] ;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제3자가 A를 기망하여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제3자가 송금인인 A를 기망하여 B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B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 제3자인 A가 예금 명의인인 B를 상대로 자신이 송금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리이니다.

 

판례는 부당이득성부에 대해서, 예금명의자인 B가 송금된 금원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 예금명의자인 B와 그것을 인출한 제3자와의 관계, 제3자가 B명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경위, 인출과정에서 예금명의인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대법원 2011.9.8. 선고 2010다37325판결 -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부정한 사안

 

甲의 대리인 乙이,토지의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甲이 丙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甲이 송금한 돈이 丙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그로 인하여 丙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丙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甲의 송금 경위 및 丁이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6. 선고 2014나62335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한 사안

 

원고는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에서 원고의 사촌누나로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80만원을 이체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1263,41270판결('갑이 그 명의의 계좌에 을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한 금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그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갑과 을 사이에 위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갑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4. 결론

 

단순 착오송금에 비해, 기망당하여 착오로 송금한 경우에는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성락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서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분리처분

 

1. 집합건물법의 분리처분금지조항의 신설 이전의 분리처분 

 

 

집합건물에서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분리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법상 유효로 취급되었습니다.

 

 

2. 집합건물법의상분리처분 금지조항의 신설 이후 분리처분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집합건물법 시행 후(), 판례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 2),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10332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11668 판결 참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84171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최근 일부 판례는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그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에 대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인해 별도의 등기 없이 당연히 그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대한 문의는 정성락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민사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동산의 명의신탁 과정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권리자와 등기상의 실권리자 명의가 동일해야 하는데요.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그대로 감당하려 하지 말고 민사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으로 조언을 참고하고 주의해야 할 점과 대비해야 할 것들까지 세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법적 경험이 풍부한 민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금지이지만 자주 행해지는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은 그 순간에는 별 문제가 없어도 부동산 처분에 대한 문제와 소유권 분쟁 및 횡령죄 등 형사적인 부분까지 나타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함을 깃들여야 합니다. 해당 분야에 있어서 관련된 법적 지식이 많은 민사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대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대처하자!


과도한 조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동산명의신탁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당 부분이 법적 분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즉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소송 해결하고 싶다면?


실제 등기상의 권리와 거주하는 사람의 거주 관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일인데요.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 체결이 있지만 서명 과정 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일이기에 민사변호사를 만나 세밀한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민사변호사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횡령죄 혐의를 받는 일들도 많은데요. 부동산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긴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민사변호사를 만나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법리 해석부터 불편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는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및 형사 처벌

 

 

 

1. 부동산 명의 신탁이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16899 판결). 명의신탁관계를 모르는 거래상대방은 명의신탁관계를 고지받지 않으면, 그 등기명의인을 부동산의 소유자로 여겨 그와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거래상대방 보호문제가 명의신탁에 관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2. 명의신탁의 종류 및 효력

 

. 판례가 인정하는 명의신탁의 종류

 

1) 2자간 명의신탁 : A라는 사람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A가 실질적인 원인없이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2)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 A라는 사람이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그 등기를 매수인이 아닌 제3자인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3) 계약 명의신탁 :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실제 매매대금을 부담하는데,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인 B명의로 매도인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매수인인 B명의로 경료하는 경우

 

. 명의신탁 약정및 등기의 유효성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명의신탁 약정 및 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그 수탁자명의로 된 등기는 유효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3. 등기 명의를 보유한 수탁자를 소유자로 믿고 거래한 자의 보호

 

등기의 공시력 및 거래 안전 보호의 관점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등기명의를 보유한 수탁자를 믿고 거래한 자(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등)는 수탁자가 단순히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해당 거래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 보호되는 제3(거래가 유효하게 되는 제3)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사람이 위 규정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자로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등기부상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은 자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다시 등기를 이어받았다면 그 명의의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렇게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자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34667,34674 판결).

 

 

4. 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

 

.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종래, 대법원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태도를 변경하여,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변경하여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 변경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합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명의신탁자가 이러한 권리 등을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횡령죄가 보호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여서 매매계약이 유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을 부담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민사적인 해결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보입니다.

 

.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조 제1호 본문, 2, 3호를 종합하면, 같은 법에서의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위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자와 사이의 사후적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중 일부 지분을 제3(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 그 지분에 관하여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정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그 업무를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하는 공동매수약정을 맺었음에도 그에 반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후 해당 토지에 관해 수령한 도시개발사업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부분에 대한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소유권확정증서 작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5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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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 분석

 

 

1.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회사의 책임 유무 판단은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 또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에 따라 회사의 과실유무(법령 또는 조리상의 안전배려 의무의 존재 유무), 동호회 활동의 업무집행 관련성 유무(사용자책임)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고,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위 제 가항의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동호회 경기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대동소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거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9956734 판결 참조),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39930 판결 참조) 한 바 있습니다.

 

    

2. 판례의 태도 분석

 

 

()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8682 판결

 

근로자들의 친선을 위하여 회사의 현장소장이 주관하고 노무대리가 진행을 지휘한 배구대회중 심판판정문제를 둘러싸고 잠시 시비가 있었으나 곧 속행되어 경기가 종료되었는데 그 직후 패한 팀의 대표인 가해자가 심판을 보았던 피해자를 인근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그 경기의 진행책임을 맡았던 노무대리로서는 공식적으로 개최된 경기와 관련된 분규의 재발을 방치한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있고 가해자는 그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중 폭행을 한 것이므로 종국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2. 11. 26. 선고 2000가합57462 판결

 

판결 요지 :

 

고용계약에 있어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함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와 관련된 것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장 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그 비용을 지원한 공식적인 회식이나 야유회, 체육대회나 그밖에 객관적으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회사의 임원 등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주재하는 회식 등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

 

야유회를 기획진행하고 이에 적극 참여한 직원들의 언동들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인되며, 그러한 언동은,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위 행사에 빠지기 어려운 위 원고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행사 주최자의 기획이나 행사 참여자들의 개별적 행위 모두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과 다름없고, 이 사건 야유회가 회사의 지원에 따른 공식적인 행사이고 이러한 언동들이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피고 회사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 원고들에 대한 앞서 본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인정된 사실관계 :

 

     피고의 관리 하에 있는 본관 면세부분 직원 500여 명을 둘로 나누어 야유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주제는 퇴폐와 천박이었던 사실, 장기자랑의 경우 그에 맞추어 가장 유치하고 야하게 노는 팀에게 상품을 주기로 하였고, 때문에 사회를 본 남자 직원은 앞에 나와 다리 사이에 네트용 그물을 끼고 뱀춤을 추며 나 이런 것 좋아라며 분위기를 돋우었고, 직원들을 부를 때도 자지! 자지들 나오세요’, ‘짬지들 나오세요라는 등의 말을 사용하면서 남자 직원들이 늦게 나오면 ~유 떼어버려, 나처럼이라며 분위기를 이끌어 갔으며, 장기자랑에 나선 조의 이름들도 행사 진행자들 측의 주문에 부응하여 막 주는 년들’, ‘털에 염색한 년들’, ‘다찌(일본인 남자가 국내에 현지처나 콜걸을 두는 것을 이르는 속어)’ 등으로 정하여 졌고, 그 내용도 여장 남자와 남자가 나와서 춤을 추다가 여장 남자가 파트너 허리에 올라타서 몸을 상하로 흔들거나, 여장 남자와 남자가 나와서 춤을 추다가 남자가 소시지를 지퍼쪽에 놓자 여장 남자가 이를 먹고 풍선을 지퍼쪽에 놓고 터트리면 고추가 나오도록 하거나, 여자 조원들은 가슴과 엉덩이에 풍선을 붙이고 남자 조원은 긴 풍선을 허리와 목에 감고 나와 딸랑 딸랑 으쓱으쓱이라는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거나,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추다가 옷을 벗거나, 나체쇼를 흉내 내는 등 남녀간의 성교, 남녀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연상하게 하거나 묘사하는 것들로서 지나칠 정도로 퇴폐적인 것들이었는데 양일의 행사는 위와 같은 내용들로서 대동소이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야유회는 면세부분담당 영업이사가 주재하는 행사로서 둘째 날의 경우는 우승팀에 대한 시상도 위 피고가 직접하였고, 당시 야유회 참석자들의 대부분이 위 원고들을 비롯한 여직원들이었는데 그 중 상당수의 여직원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하였던 사실

 

인천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가합816 판결

 

    (대학 동아리 MT에서의 사고에 대한 MT 참여한 동아리 지도교수 및 대학교 측의 책임에 관한 사례로서 회사의 책임이 문제되는 본 사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 요지 :

 

     학생의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참석한 학교 책임자는 그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행사기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무는 그 학교 책임자가 ○○대학교의 학과 교수의 자격에서 학과 내의 학교 책임자로부터 그 실체 및 활동이 인정된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된 자라면, 비록 그 동아리의 회원이 성년에 ○○대학생들이고 학교 당국의 지명이 아닌 학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활동경비도 거의 대부분 회원들의 갹출에 의하여 충당되는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되었으며 지도교수로서 반드시 그 행사에 참석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는 없다.

 

    대학 내 동아리의 mt행사는 단순히 동아리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의 성격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속하므로, 동아리 지도교수가 mt에 참가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인정된 사실관계 :

 

    동아리의 회원들은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멤버쉽 트레이닝을 가기로 한 사실, 남학생들인 소외 1과 구경인은 망인과 함께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고 난 후 망인을 바닷물에 떨어뜨려 망인의 등부터 바닷물에 닿으며 떨어지게 한 사실, 피고 1은 회원들에게 게임이나 운동, 놀이를 할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소외 1이 망인을 등에 메고 바다에 들어갈 때 인접한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서도 소외 1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은 사실, 동아리는 임원을 포함한 회원 약 30명으로 환경관리과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원들 각자의 돈을 갹출하여 회비로 사용하고 있을 뿐, 대학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과내 동아리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동아리 회장이 피고 1을 찾아가 동아리의 지도교수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1이 소닉의 지도교수를 맡게 된 사실, 동아리 결성 당시 회장은 환경관리과 학과장인 교수에게 지도교수를 피고 1로 하는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환경관리과 학생회로부터 조끼와 반바지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mt를 가기 전에 학과장 교수에게 동아리가 mt를 가는 사실을 보고한 사실

 

 

 

() 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례

 

대전지방법원 2005. 7. 13. 선고 2004가합9705 판결

 

판결 요지 :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마라톤대회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참가 권유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가 참가계획안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참가신청을 유도한 점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마라톤대회에 직접 참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로서는 위 마라톤대회에 불참하기가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망인은 다른 6명의 현장소장들과 상의하여 망인과 오○○가 위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점, 피고 회사의 상근직원 40명 중 참가인원 14명과 응원단 3명을 포함하여 모두 17명만 참석한 점, 위 마라톤대회가 끝난 후에는 회식이 준비되어 있었던 점, 위 마라톤대회의 참가비, 다과 및 회식비 전액을 피고 회사가 부담한 점 및 피고 회사 직원들의 위 마라톤대회의 참가경위, 내용 및 성격, 그 참가인원, 비용부담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마라톤대회에 불참하기가 다소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과로 등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한 상태에 있는 망인으로 하여금 위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도록 강제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안전배려의무위반책임에 대한 판단

 

    고용계약에 있어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사용자에게 피용자가 노무 제공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쾌적한 작업환경, 즉 작업장의 시설, 설비 및 기계장치 등의 안전을 갖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마라톤대회 참가는 앞서 인정된 바에 비추어 보면 직원 사이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회사 차원의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볼 것이지 고용계약상의 노무의 이행과 관련성이 있는 업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마라톤대회에의 참가가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어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거나, 설령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위 마라톤대회의 참가를 권유하면서 마라톤 준비가 부족한 직원들에게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거나 건강상태를 관리하며 마라톤 참가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마라톤대회 참가를 고용계약상 통상 피용자인 망인이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회사에게 위 마라톤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망인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된 사실관계 :

 

    평소 직원들의 체력을 강조하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에게 이 사건 마라톤대회에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함께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이사가 마라톤대회 참가계획안을 마련하여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피고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마라톤대회의 참가자는 하프코스(21km) 1(이사), 10km코스 5(대표이사 포함), 5km코스 8(망인 포함), 가족 응원단 3명이고, 마라톤대회 당일 대회장 부근에 회사의 현수막과 천막을 설치하고, 참가자에게 컵라면과 커피를 제공하며, 대회종료 후에는 식당에서 참가자 및 응원단 전원이 참석하여 회식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하자 피고 회사 6명의 현장소장들이 상의한 결과 그 중 망인과 오○○가 이 사건 마라톤대회 참가자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망인은 위 마라톤대회 참가신청을 하였고, 마라톤대회 1주일 전쯤 피고 회사의 직원(상근직원은 40여명)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14명의 참가신청서를 제출받아 일괄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위 마라톤대회 참가자의 참가비는 물론 다과 및 회식비용 전액도 피고 회사가 부담하였는데, 망인은 위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5km코스를 완주한 다음 음식을 먹은 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식 장소로 가기 위하여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

 

서울지방법원 2002. 11. 26. 선고 2000가합57462 판결

 

판결 요지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공식적인 회식이나 야유회, 체육대회나 그밖에 객관적으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회사의 임원 등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주재하는 회식 등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친다고 하기 어려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동료 직원들 간의 사사로운 모임이나 비공식적인 부서 내 회식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회식자리는 피고 회사가 지급한 비용으로 마련된 것도 아니대표이사 등 피고 회사의 간부가 이를 직접 주재한 것도 아니단지 부서 자체로 마련한 비용으로 가진 부서 차원의 단순한 비공식 단합 모임인 사실이 인정될 뿐인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언동이 위 김○○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몸을 밀착하여 춤을 춘 당사자가 아니이를 보고 있었을 뿐인 위 원고에 대하여까지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인정된 사실관계 :

 

     회식모임의 2로 간 노래방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피고 회사 본관 객실팀 계장이 블루스 음악을 계속 틀어 놓으라고 하면서 남자 직원들은 각자 여직원들을 1명씩 잡아 블루스를 추라며 멈칫거리는 여직원들을 직접 자리에서 끌어내 함께 블루스를 추도록 한 사실, 원고는 이를 거부를 하지 못한 여직원들이 남자 직원들과 몸을 밀착한 자세로 블루스를 추는 광경을 보고 앉아 있었던 사실

 

 

3. 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동호회 활동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친다고 하기 어렵다는입장입니다. 특히, 회사의 과실 판단에 있어서는 동호회 활동에의 참여를 회사가 강제하였다는 사정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강제하였다면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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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있어서의 매도청구권

 

1. 매도청구의 근거 규정

 

재건축에 대해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은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및 방법에 대해 종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준용하던 것을 개정하여, 정비사업의 특색을 반영하여 도시정비법에서 행사 요건 및 방법을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2018. 3.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매도청구원의 행사 요건 및 방법에 대한 비교]

2018. 3. 20. 이전(도시정비법 및 집합건물법)

2018. 3. 20. 시행 도시정비법 제64

<도시정비법 제39>

39(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집합건물법>

48(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도시정비법 제64>

64(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한 후, 소유자들이 동의 회답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2개월이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  

 

대법원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는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위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116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고 판시하고 있어, 그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2개월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드시 소유자들이 동의 회답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2개월이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도청구권은 소유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소장은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하였으나, 법원이 늦게 송달을 하여, 결과적으로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 부본이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의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 준수여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그 행사 가능시점(최고서에 대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으로부터 2월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택하여 매도청구를 함으로써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의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등 그들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는 점,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건축결의 등 절차를 밟아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척기긴 도과 전에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우연히 소장부본의 송달만이 제척기간 도과 후로 되었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14532, 1454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매도청구권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도청구권자가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소정의 최고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구 주택법 제18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68651 판결).”고 판시하여 2개월의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행사한 매도청구권은 부적법합니다. 그렇다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청구를 영구적으로 못하게 한다면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은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74816 판결).”고 하여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밟아 새롭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40991 판결, 21563 판결 등 참조).

 

소송을 통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통상 법원 감정인의 감정에 따라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바, 감정인이 개발이익을 반영한 올바른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5. 매매대금에서 공제되는 금원

 

매도청구권에 대한 매매대금에 결정되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으면 됩니다.

 

다만, 매도청구권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매매대금에서 토지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압류·가압류의 청구채권액,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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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1. 상법 개정

 

   2011. 11. 24.부터 시행되는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의 자기거래 범위 및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신구 조문 비교표]

구 상법

개정 상법(2011. 11. 24.부터 시행)

398(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98(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개정 상법은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이사뿐만 주요 주주, 그 이사 및 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가중하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 적용 대상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에 대해, 판례는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사 및 주주의 자기거래는 이사(주요주주 포함)와 회사 간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이사 이외의 제3자 사이의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와 이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간접거래를 포함하며, 나아가, 이사가 회사들 쌍방을 대리(대표)하는 형태로 거래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84. 12. 11.84다카1591 결정 참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70044 판결 참조).” 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거래는 연대보증계약”, “여계약”, “매매계약 등이 있고,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매매계약과 같이 일정한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쌍무계약의 경우에도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점입니다.

 

3. 상법 제398조 위반한 거래의 효력

 

     판례는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자기거래의 효력에 대해 자기거래 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은 무효이지만, 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안정과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상대적 무효설의 입장)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64688 판결 참조).

 

    즉, 이사가 상법 제398조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도, 그 해당거래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고 거래한 경우에만 무효가 되며, 3자가 이를 알았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4. 이사회의 사후 추인  

 

    이사가 상법 398조에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없이 자기거래를 하고 제3자가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아 해당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경우, 이사회가 사후에 그 해당 거래를 승인을 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4284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4284 판결은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제124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398조 후문의 반대해석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사와 거래를 한 이사의 행위는 일종의 무권대리인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 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심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가리켜 상법 제398조 전문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 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상법 제398조 위반의 경우 이사 등의 형사책임

 

    이사 등이 상법 제398조에 위반하여 거래를 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 처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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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금명령신청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청구하도록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송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이 확인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으로 대여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소송 대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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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여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내역부터 차용증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내역만 가지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입증 가능성이 높은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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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논리적인 변론 과정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워낙에 복잡하고 법적 요건이나 법리해석 과정이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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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한다고 할 때 차용증이나 거래내역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하고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실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설명해야 하기에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뒷받침 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여 법적 요건을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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