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의 재산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한 명의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결정을 하면 공동상속인들의 공평한 재산분배가 어려워지고 남은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상속인을 위해 상속분의 일부를 법적으로 남겨두는 유류분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상속관련법에 능통한 상속법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이들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1/2이나 1/3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법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에게는 딸과 아들 2명이 있었는데요. A씨는 자신의 곁에서 돌봐주며 오랫동안 병간호를 해준 딸에게만 본인 소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A씨는 죽기 전 딸에게 편지를 남기면서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편지에서 A씨는 말도 없이 이민을 떠난 부모에게 관심 없는 아들이라고 장남을 표현했고, 차남은 자신의 건물을 가압류한 자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증인 2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약 36억 원 상당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딸에게 주고 싶다며 유언장을 작성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전재산을 여동생 B씨에게만 물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장남 C씨는 자기 몫의 유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씨는 재판에서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해당 유언장은 무효이며 만약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언장보다 먼저 인정되기 때문에 B씨는 A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가운데 일부를 C씨에게 양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장자 상속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즈음에는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자녀가 공평하게 상속을 받는 추세라 유류분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장보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우선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신속히 상속법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을 비롯한 각종 상속 소송 및 법적 분쟁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 관련 법의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성락 상속법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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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담변호사 도움이 필요다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상속분이 침해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정한 자신의 상속분의 권리를 찾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류분상담변호사를 방문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기에 상속법과 관련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제도!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정해진 비율에 맞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증여 또는 유언으로 인해 일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몰리게 된다면 남은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받게 됩니다. 이에 민법에서는 일정 부분의 비율은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유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이라면 유류분상담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증거 자료 및 재판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상속분의 유류분 비율은

유류분상담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한다면,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법적상속분의 2분의 1을 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적상속분의 2분의 1, 파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적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법적 절차 및 대응은?


유류분의 비율을 파악한다면 이제는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산정하고 청구해야 하므로 유류분상담변호사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적용해야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으므로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살피고 적절한 법적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산정 과정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 재산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을 기초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만일 기초 재산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유류분을 산정할 수 있기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항상 문제가 되곤 합니다. 누가 더 많이 받고 적게 받았는가에 따라서 형제지간 사이에서 치열한 대립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상속분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명확한 증거와 조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유류분상담변호사를 찾아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고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는 유류분상담변호사로 상속에 대한 지식은 물론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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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담 상속세 제대로 파악해야


 


 

우리는 각 정해진 사건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받은 급여에 있어서도 알맞은 세금이 제공되어 받게 되듯이 상속을 받게 된다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정산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변호사에게 상속세상담을 진행하고 유의사항 등을 체크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정산은 어떻게?


상속세상담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상속세 정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중 상속인이 갖고 있는 채무는 없는지, 장례 지출 비용은 어떻게 했는지 살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증여한 재산이나 추정한 상속 가액, 비과세 재산 가액까지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여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에서 자신이 받은 비율에 맞춰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산을 마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정산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 상속세상담을 받았다면 이제는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가 된 그 날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부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증여세법이나 상속세에 대한 법 조항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까다로운 상속세 산정방법!

생각보다 주변에서 상속세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나 상속세 산정 방법은 앞에서 말했듯이 까다로운 사항이기에 꼼꼼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제대로 관련 정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므로 변호사에게 상속세상담을 진행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인지 살피는 과정을 챙겨야 합니다. 법률에 대해서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논의하여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세하게 조력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마다 겪고 있는 사안의 쟁점은 제각각입니다. 그렇기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 받는 것이 상속세상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그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절차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산에 대한 목록을 준비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신고해야겠죠. 본래의 상속 재산과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제하고 사전 증여재산이나 추정재산을 더하는 것이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는 꼼꼼한 상속세상담을 통해 의뢰인들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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