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A는 음식점 프랜차이즈사업의 가맹본부이고, BA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인데, B가 임차한 점포 시설에 문제가 생겨 A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는데 A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며 그 하자보수요구를 거절하자 서로 간에 불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AB에게 계약상 위반을 이유로 회사 홈페이지의 가맹점 표시에서 B를 제외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B가 중도에 점포를 양도하고 A를 상대로 가맹계약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가맹비용, 교육비, 인테리어비용 및 홍보비 등의 가맹비 등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B가 승소하여 A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안입니다.

 

항소심 변론의 진행 방향

위 사건에서 항소심(2) 음식점 프랜차이즈사업의 가맹본부 A를 대리한 정성락 변호사는 AB에게 계약상 위반을 이유로 회사 홈페이지의 가맹점 표시에서 B를 제외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것이 종국적이고 진지한 계약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이를 내타내 주는 사정은 A는 위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B에게 A 프랜차이즈 상호명을 사용하게 하고 A에게 음식점 재료를 공급하여 왔다는 사실이라고 항소이유를 펼치며, B가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B가 다른 제3자와 별도로 A의 가맹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숨은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을 보강하여 논증하였습니다.

 

항소심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변론한 내용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BA에 대한 가맹비 등에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프랜차이즈사업의 가맹계약에서 일방의 급부불이행으로 해제를 하려면 종국적인 이행의 거절의 의사표가 있어야 함을 확인해준 판결로, 일방이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해지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정성락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개요

남자 A가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B(여성)와 합석을 요구하며 B의 팔을 잡아끌고 허리 부분을 팔로 감싸는 방법으로 B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변론진행방향

위 사건에서 A의 변호를 맡은 정성락 변호사는 1) B의 최초 112신고 내용을 확보하여 그 신고 내용이 B의 그 후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불일치하는 점, 2)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장소인 해당 클럽은 남녀가 서로 밀착하여 춤을 추고 자유롭게 노는 공간으로 A가 클럽에서 B와 합석을 요구하며 B의 팔을 잡아끌고 허리 부분을 팔로 감싸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가 아닌 점, 3) 판례 역시 강제추행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며 당시 주변에 있던 클럽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A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재판부 앞에서 진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 A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정성락 변호사는 본 사건을 기소된 이후에 수임하여 수사단계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다행히 무죄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인 증거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증거수집 및 피해자 진술 탄핵)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정성락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개요

 

33살의 아기엄마인 A는 B와 혼인 생활 중 갑지기 쓰러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어, 모야모야병의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는데, 남편인 B가 A를 케어하지 않고 치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A의 부모를 냉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친정 어머님이 C가 A의 후견인이 되고자 정성락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입니다.

 

사건진행내용

 

A의 어머님 C는 B의 태도에 실망을 느껴 A와 B 이혼시키시기를 원하였으나, 당사자인 A의 의실불명인 상태에서 제3자에 의해 이혼을 시키는 것은 그 요건이 몹시 까다롭기에 일단 이혼은 시간이 지난 후 상황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고, A의 치료 및 재산관리자를 C로 변경하는 성년후견신청을 해야한다고 C에게 안내하여 성년후견을 진행하였습니다. A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성년후견 또는 한정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성년후견인을 남편인 B가 아닌 어머니인 C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정성락 변호사는 우선 남편인 B가 그 동안 A의 치료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A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자주 오지도 않는 점,  A의 상해 보험금 수령에만 관심을 보이는 점, C가 고령이기는 하나 C의 성견후견업무를 도와줄 A의 언니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C가 반드시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함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A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하며 남편 B가 아닌 어머니인 C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미성년자인 A는 같은 미년성자인 B와 교제하면서 B의 허락없이 나체사진등을 찍어 B에게 해당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송부하고 미성년자인 B를 수회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사건진행 내용

 

위 사건을 수임한 정성락 변호사는 우선 A가 B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야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것으로 판단으로 A의 B에 대한 행위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A와 B 사이의 메시지, 문자, 사진 등을 모두 수집(포렌식을 통해)하여 경찰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B가 A를 고소한 시기 및 경위에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범행 시점이 특정되지 않고 B의 기억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강간 및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무혐의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자백하고 있는 사진 촬영 및 전송 혐의에 대해서는 A가 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검사님께 A의 장래를 고려하여 소년호보사건으로 송치해 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여 검사님께서 이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결정내용 - 장기 보호 관찰

 

A의 범행이 중하고 피해자가 어린 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원 송치(8 내지 10호)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A로 하여금 반성분을 수차례 작성 제출하게 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판단력이 미숙한 사정 및 A의 장래를 위한 사회의 배려 등을 판사님께 강조드려 제5호 처분(장기 보호 관찰)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시 소속으로 25년간 공직에 있었던 공무원인 A는 민원인 B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50만 원, 20만 원 상당의 식사 및 18년산 발렌타인 양주1, 두리안 1박스를 뇌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변론진행방향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고유예 이하의 형벌을 받아야하는데 기소된 내용으로 보아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무죄를 다투어야만 했고, A 역시 B가 인사발령 후 친분관계에서 1차례 식사를 대접한 적은 있지만 현금, 발렌타인 양주1, 두리안 1박스를 자신이 수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데 반해, 민원인 B는 자신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이었기에 A의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뇌물죄 관련 범행에 있어 공여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성락 변호사는 우선 B진술의 탄핵을 위해 B의 진술의 모순점,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점, 진술의 변경 내용 등을 차분히 정리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B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후 위 범행과 관련된 7명의 증인을 모두 불러 B 진술의 문제점 및 허구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이에 더하여, B가 다른 건으로 인해 A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B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여 B를 신문하여, B가 말로는 진실을 이야기 한다면서도 A에 대한 악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신의 잘못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뒤집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증언을 받아 냈습니다.

 

판 결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위 변론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해 전부무죄를 선고하고, A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개요>

 

AB는 마약범죄로 수감된 교도소 동기로 출소 후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BA에게 자금 대여 및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A가 거절하자 A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A의 혈흔이 묻은 주사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A가 수사를 받은 사건

 

 

<사건 진행 방향>

 

마약범죄에서 A의 혈흔이 묻어 있는 주사기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B의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A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성락 변호사는 수사이 모두 입회하여 확인한 사실, 즉,  BA에게 자금 대여 및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A가 거절하였다는 사실, 피묻은 주사기는 BA를 곤경에 따트리기 위해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복용게 하여 A가 정신이 혼미해지자 BA의 팔에 주사기를 꽂은 사실, B가 경찰신고 이전에 A에게 협박을 한 사실, B의 투약 방법 및 시각에 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는 사정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A가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무혐의 처분 종결

 

 

 

 

 

(1) 사안의 개요

 

A 건설사가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 지주B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을 지불한 후 잔금을 지급하려 하자, 매수인인 지주B가 A건설사의 아파트 사업을 볼모로 거액의 추가 매매대금을 요구하여 추가로 10억 원을 지급하고 양도소득세 부담명목으로 장래 1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A건설사가 B를 상대로 강박상태에서 강취당한 10억 원을 돌려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부담명목으로 장래 1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변론 내용

 

위 소송에서 A건설사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B가 법적, 사회적으로 부당한 금원을 갈취하였고 건설 사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위와 같은 지주들의 나쁜 행태를 이번에 법원 판결로써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신념하에, 위 10억 원 지급 및 양도소득세 부담약정이 불공정법률행위로서 무효, 강박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추가지급한 금원과 매매대금의 비율을 떠나서, A와 B가 건설사업(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가 계약금을 지급한 후 일부 토지 토지 정리작업, 행정적인 절차, PF 대출 준비, 시공사 섭외 등 사업을 위한 상당의 업무를 진행한 상황에서 위 사업을 빌미로 매매계약에 없는 추가금원을 청구하는 것은 A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용하는 것을 뿐 아니라 A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행위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강박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주된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주 B에 대해 직접 당사자신문을 하면서, B의 추가금원 지급 요구가 아무런 근거없는 자신의 사욕에 기인한 것이며 B의 인간됨이 좋지 않아 거짓말을 자주 한 다는 것을 현출하여 재판부가 A에게 유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판결

- 원고 승소(기 지급한 10억 원 반환 및 1억 원의 양도소득세 부담약정 무효 확인)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한 불공정법률행위 무효 주장을 받아 들여 기 지급한 10억 원 반환 및 1억 원의 양도소득세 부담약정 무효 확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 A는 甲회사의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B에게 조건부로 양도하였는데, B가 그 이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乙회사와 甲회사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한 기성금이 24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B가 甲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철수한 후, 乙회사를 원고로 甲회사에 대해 기성금 24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甲회사는 乙회사에게 24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甲회사가 항소한 사안입니다.

 

 

 

(2) 변론 진행 내용

 

 

1심에서 패소한 위 사건에 관해 甲회사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 정성락 변호사는 위 1심에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법리를 난잡하게 주장하고 실제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우선, A와 B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B가 해제 전에 한 행위는 甲회사의 대표자인 A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행위 한 것으로 전제한 후,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한 기성금이 24억 원의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기한 약정은 대표권(대리권)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따른 무권대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사, B가 주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최근 개정된 상법은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도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정에 위반하여 기성금이 24억 원의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무효라는 예비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3) 판결 - 1심 판결 취소, 원고 乙의 청구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가 변론한 주의적 주장을 받아들여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한 기성금이 24억 원의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은 대표권(대리권)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 계약으로써 무효이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乙의 甲에 대한 24억 원의 기성금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는 요식업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는 甲가맹점 본사의 사장이고 B는 주방용품을 설치, 공급하는 업자로, B는 2016년 중순경부터 A가 운영하는 甲회사의 가맹점에 수차례에 걸쳐 주방용품을 설치, 공급하여 주었는데, 甲회사가 B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심지어 甲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주방용품을 설치, 공급 대금을 B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아 甲회사의 사장인 A를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변론 진행 내용

 

 

甲 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주방 용품설치 및 공급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돈으로 B에 대한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객관적 증거상 명백한 이상, A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성락 변호사는 ① A와 B가 물품대금 결재 시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점, ② 甲과 B사이의 거래와 같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인데, 본 사건에 있어서도 甲 회사는 2016년 초순경까지는 매출이 좋았는데 2016년 중순이후부터는 경쟁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매출이 급락하고 위와 같은 매출급락에 대해 A뿐만 아니라 甲 회사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③ B가 A를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에 B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공판 당시에 甲 회사와 B가 거래관계를 재개하고 있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며, A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甲 회사는 2016년 초순경에 이미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은 A에게는 불리한 사정으로, 검사는 위 점을 지적하며 A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 전부 무죄

 

 

법원은 관련자들의 증언과 거래관행 등을 기초로, 甲 회사와 B 사이에 물품대금 결재시기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예상치 못한 매출 급락으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인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B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가 후에 매출이 회복되자 대금을 지불하였는바,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A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회사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B가 친구들과 음주한 후 A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취침을 하다가 새벽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여, B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변론 진행 내용

 

 

B의 유족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그 동안의 많은 손해배상 소송 진행 경험을 통해, 위 사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시설물하자로 인한 업무상재해로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산업재해보상법상 시설물하자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추정합니다)하다고 판단하여, 소방서, 경찰서 등에 위 화재 사건에 대한 기록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토대로, 위 화재가 A회사가 제공한 전기장판, 석유난로의 과열로 인해 발생하였고 A회사는 B가 업무가 많을 때나 혹인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현장사무소에서 취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금지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장사무소를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B가 취침하는 것을 방조하여 왔기 때문에, 시설물하자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는 한편, B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 B의 취침시간, 화재발생시간이 3시간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초로, 술에 취한 B가 잠이 든 후 3시간 후에 일어나 담배를 피웠거나 B가 3시간 전에 피운 담배로 인해 3시간 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반박을 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B의 과실비율을 줄여 과실상계를 많이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과실상계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3) 판결 – 원고 일부 인용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대로 화재가 시설물 하자 등으로 발생한 것이며 B가 피우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A회사는 B가 현장사무실에서 취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용인하는 과실이 있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B가 업무와 관계없이 새벽까지 술을 먹고 현장사무소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는 과실이 있어 B회사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들이 판결 결과에 대해 굉장히 만족을 하였습니다.

 

 


 

 

(1)사안의 개요

 

 

 


A는 약 10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이고 B는 A조합의 추진위원장인데, 시행대행사인 사장인 C가 사업을 좌우하며 A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며 사용하였고, 이를 알게 B위원장이 C의 자금인출 및 사용에 대해 반대하자, 사실상 조합을 장악하고 있던 C가 B위원장을 쫒아내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허수아비 조합장과 임원들을 선출하였고, 이에, B위원장 및 D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변론 진행 방향

 

 


정성락 변호사는 B위원장 및 D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아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대행사인 사장인 C가 조합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B를 축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는 점, 시행대행사 사장인 C는 조합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점(C는 사업시행대행계약에 의거하여 소집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였으나 총회 소집권한은 조합장의 고유권리로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고, 또한, 위 계약에 의한 위임은 대표권의 포괄위임으로 사법상 무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주택법상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20%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데 위 총회는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점, 임시총회의 직접 출석자 명단과 서면결의자 명단, 재적인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합장 및 임원들이 제출한 임시총회 출석부는 내용이 조작되었고, 위 조작 내용을 바로 잡아 계산하면 위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점을 각각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조합장 및 임원들이 제출한 임시총회 출석부를 그럴듯 하게 제출하여 외형상 결의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어서, 위 임시총회 출석부가 사실과 달리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마나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판결 -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전부 인용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 들여 임시총회의 직접 출석자 명단이 서면결의자 명단 및 회의록에 기재된 재적인원 숫자를 고려하면 조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회의록에 기재된 재적인원 숫자를 기준으로 직접출석인원 및 의사정족수를 추산하면,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한대로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 및 주택법상 직접 출석의무 20%에 미달함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었기 때문에 위법한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및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는 B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수용을 앞둔 시점에서 B재건축 조합의 설립절차가 법률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자신의 토지에 대해 수용을 하야 지장물을 철거하게 되면 자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B재건축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B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B조합에서는 위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기각시켜야만 했습니다.

 

 

 

(2) 변론 진행 방향

 

정성락 변호사는 B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A가 설립인가처분에 대해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인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구하는 이유가 명목적으로 내세우는 수용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B의 사업을 지연시켜 자신의 토지 보상금을 많이 지급받으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A의 의사를 관련 자료 및 정황사실을 통해 입증하며 A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에 문제가 있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해 무효가 인정된 사안과 무효가 아니라고 한 판례 사안을 철저히 분석하여, A가 주장하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판결

-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 들여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보면 A가 주장하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하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명백하지 않아 본안 소송이 기각될 것이 명백할 뿐 아니라 A의 진정한 목적이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함으로 보이므로, A가 주장하는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인정하여 A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와 B는 동종 사업을 영위하며 경쟁관계 있는 프랜차이즈(가맹점) 본사인데, B의 가맹정인 C가 A가 비용을 들여 제작한 광고전단지를 모방한 광고전단지를 배포하여, 해당 광고 전단지에 대해 인쇄·배포금지가처분 및 위반행위 1회 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변론내용

 

위 사건에서 A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건을 진행한 정성락 변호사는 ① A가 제작한 광고전단지가 나름의 독창성과 창작성이 있어 응용미술저작물(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C의 광고 전단지 모방행위는 A의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당 광고전단지의 인쇄 및 배포를 즉각 금지시킬 급박한 필요성이 있고, ② 예비적으로, A가 제작한 광고전단지가 나름의 독창성과 창작성이 있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A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광고전단지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A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A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위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C의 광고전단지에 대한 인쇄 및 배포의 금지를 구한다(위 법리는 최근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에서 인정하는 새로운 법리입니다)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결정

- 인쇄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인용 및 1회 위반시 마다 100만 원의 간접강제 인정(전부승소)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 중 A가 제작한 광고전단지가 나름의 독창성과 창작성이 있어 응용미술저작물(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C의 광고 전단지 모방행위는 A의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당 광고전단지의 인쇄 및 배포를 즉각 금지시킬 급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C의 광고전단지에 대한 인쇄 및 배포 금지를 명함과 동시에 1회 위반시 마다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한 무죄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 ***)

 


 

 

 

  

 


  

       사건의 개요

 

 

    AB가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AB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아 B의 부인명의로 회사 주식을 구매하였는데, 후에, A회사 주식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A가 주식 매매대금 중 17억 원을 돌려받았는데, 위 돈을 B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변론 내용

 

 

 

    위 사건을 수임한 정성락 변호사는 첫째, 우선 회사 주식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20억 원을 빌려 준 B의 부인이 아니라 A라는 점을 논증한 후, 둘째,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A라고 한다면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17억 원은 A의 소유이고 타인인 B또는 그 부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매매계약서 등 문서에 당사자가 A가 아니라 B의 부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문서의 증명력을 깨지 않으면 무죄를 받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위 문서의 증명력을 탄핵하는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판 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전부 무죄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내용을 받아들여,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은 B 또는 그 부인이 아니라 A이고, 20억 원은 BA에게 빌려준 차용금에 불과하므로, 20억 원 및 그 가치의 변형물인 주식매매 반환대금 17억 원 역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A에게 있으므로, A가 위 17억 원을 B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7억 원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사해행위 취소 사건

 

(○○○법원 2014가합*****) 


 

 

 

 

 


  

       사건의 개요

 

 

AB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주었었는데, 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B의 부동산이 상송인인 CD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 C에게 전부 상속된 후 그것이 E에게 등기이전이 된 사안에서, AC, E를 상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A의 위임을 받아 위 사건을 진행한 정성락 변호사는 B가 사망한 후 C가 그 부동산의 전부를 상속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C가 이를 상속한 점, 상속인인 D는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D가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C에게 모든 재산이 귀속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 분할한 것으로 봄이 정황상 충분한 점,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B가 사망한 날에 이루어진 점, C-E 사이에 매매대금을 수수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그러고, 위 상속재산 협의 분할 중 E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5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판 결

 

 

A 승소

 

 

법원은 위 사건에서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2/5지분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C,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업관계 파기와 관련한 저작권침해금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 


 

 

 

 

 


  

       사건의 개요

 

 

A회사와 B회사가 핸드폰 악세사리 사업을 동업하며 A회사는 영업을, B회사는 디자인 및 제품개발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동업관계가 파기되어,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개발한 디자인에 대한 사용 및 그 디자인이 사용된 제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A회사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B회사가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이 해당 업계에 존재하는 기존 디자인과 큰 차이가 없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B회사는 2013. 11.경에 동업관계가 해지되었고, 위 디자인은 그 이후인 2014. 초순경에 개발된 것이기에 B회사의 소유라고 하나, A회사와 B회사의 동업관계는 2014. 말경까지 계속되어 B회사가 개발한 디자인은 공동저작물로서 AB의 공유에 속하여, 공유자인 A회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점, 동업관계의 경우, 궁극적으로 정산관계로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A회사가 만든 제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시킨다면, 그 판매대금에서 일정비율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B회사 역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아, 그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대해 논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A회사 승소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B회사의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악취방지법위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5형제******)

 


 

 

 

 

 

 


  

       사안의 개요

 

 

A회사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료제조시설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가 악취방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악취방지법 위반 자체가 중한 범죄는 아니나 A회사가 국가가 분양하는 산업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위 악취방지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정성락은 우선 악취방지법의 해당 조문의 세부내용 및 전체 체계를 분석하여 악취방지법상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밀폐를 하여 악취가 외부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A회사 직원 및 대표이사인 피의자와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경과, A회사의 사료제조시설이 밀폐되어 악취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 시설은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라는 사정에 대해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성락 변호사는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주장하며 행정적으로도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사의 처분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행정심판 사건에서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한 A회사의 사료제조시설이 밀폐되어 악취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 시설은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 A회사에 대한 악취방지법 위반의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고, 검사 역시 행정심판 결과를 존중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에 대한 악취방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가장 임차인과 관련한 배당이의 사건 "

 

 

( ○○법원 2014나*****)

 


 

 

 

 

 

 

 

 


  

       사건의 개요

 

 

 

A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B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자, C에게 자신의 주택을 임차해 주며, 임대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한도로 설정하여, B은행이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C의 최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로 인해 대출금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하여, B은행이 C를 상대로 AC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C에게 배당된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은 B 은행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B은행은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에서 사건을 정성락 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정성락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남용한 임차인들에 대한 사안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AC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점, C에 대한 주소변동 내역 및 과거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해 증거신청을 한 결과, C는 과거에도 2차례에 걸쳐 경매가 임박한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C의 남편은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C와 남편은 이혼하지 않고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바, C가 남편이 임차한 주택을 놔두고 A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배치되게, C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A에게 1년 치 임차료를 선납한 점 등에 비추어, CA와 공모하며 주택임대차보법상의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남용하여 부당히 임대차보증금을 수취하려는 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판 결

 

 

 

 

2심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 들려 C를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한 후 1심 판결을 취소하며 C에 대한 배당금을 B은행의 배당금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에 있어 손해배상 사건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사건의 개요

 

 

A는 도시개발 시행대행사인 B회사와 도시개발 동의를 전제로 도시개발 후 환지받는 토지에 대해 준주거용지에 대해 30%의 감보율을 적용한 토지를 배정받기로 약정하였는데, C조합이 조합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위 약정을 이해하지 않은 사안에서, AB회사를 상대로 약정위반을 원인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약 26억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사건의 핵심은 AB사이의 약정이 도시개발법상 무효인지이고, 이에 대해 정성락 변호사는

A가 약정한 상대방은 대행사인 B라는 점,

B는 대행사이기는 하나 도시개발 사업 부지의 80% 이상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온 점,

A는 도시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으나 B가 준주거용지에 대해 30%의 감보율을 적용한 토지를 배정해 준다고 약정하여 도시개발에 동의하고 참여한 점,

도시개발법상 사인간 추가 보상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A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약정을 맺은 B회사가 후에 그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A 승소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 들여 A에게 약 2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A가 도시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으나 B가 준주거용지에 대해 30%의 감보율을 적용한 토지를 배정해 준다고 약정하여 도시개발에 동의하고 참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다단계 사기에 있어 손해배상 청구 사건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

 

 


 

 

 

 

 

 


  

       사건의 개요

 

 

A가 다단계사업을 미끼로 약 2,000여명의 사람에게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21명의 투자자들이 A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사건의 위임을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삼을 경우, 투자금 중 이자금조로 지급받은 금원(투자금 중 절반 정도)이 공제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원인을 손해배상이 아닌 투자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및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 반환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여 투자자들이 이자금조로 지급받은 금원과 관계없이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리구성을 하였습니다.

 

 

 

        판 결

 

승소, 투자금 전액 반환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대로 투자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및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 반환 주장을 받아 들여, 이자금조로 지급받은 금원과 관계없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한편, 정성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21명 외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약 20명의 투자자들은 불법행위로 이론 구성을 하여 투자금 중 이자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변호사의 역량이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 담보권 실행과 관련한 정산금 청구 사건 "

 

 

( ○○○법원 2015가합******)

 

 


 

 

 

 

 

 


  

       사건의 개요

 

 

A 은행이 B에게 PF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로 B소유의 C주식을 양도담보로 잡았는데, B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회생신청 정보를 입수한 A회사 직원이 급하게 B회사의 회생신청 직전에 C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A가 가격이 폭락한 C주식을 고가에 취득한 것으로 취급되어, BA은행에게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정성락 변호사가 A은행의 소송대리를 맡아 사안을 분석하여, A은행 직원이 실수를 만회할 방법(문제해결 방법)을 연구하여, AB사이의 C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가 소위 말하는 귀속형 양도담보(담보권자가 취득하여 정산하는 내용)가 청산형 양도담보(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정산하는 내용)임을 입증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AB사이의 C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가 청산형 양도담보라는 사정에 대해 풍부하게 논증하고 증거제출을 하며, A회사가 C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처분한 것이 A회사가 C주식을 취득한 것 자체로 이미 담보권실행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판 결

 

A 승소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AB사이의 C주식에 대한 양도담보는 청산형 양도담보로서 A회사가 C주식을 취득한 것 자체로 이미 담보권실행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B의 청구를 기가하였습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사건 "

 

 

( 서울고등법원 2014나*******)

 

 


 

 

 

 


  

       사건의 개요

 

 

AB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 A가 시가 30억 원 대 부동산을 B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았는데, B가 남편과 사별한 후 위 A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C,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A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C, D를 상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각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정성락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A로부터 사건 위임을 맡아 사건을 진행하였고, 정성락 변호사는 본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 및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사건의 경우, 그 정황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을 경험상 인지하고 AB사이의 은행 금융거래, BC,D 사이의 은행 금융거래, 수표금의 지급되었는지 여부, 당좌계좌에 수표금이 지급될 정도의 잔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거신청을 하였고, 나아가 BC, D 사이의 각 계약서의 모순점 등을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건은 A에게 불리한 확정된 형사판결이 존재하여 그 형사판결의 내용이 부당함에 대해서도 형사판결의 기초가 된 사건기록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판 결

 

A 승소

 

2심에서는 관련 형사판결 내용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금융거래, 계약서 내용의 모순점 등을 근거로 A에 대해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업무상횡령에 대한 무죄 사례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A와 동업관계를 맺고 한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수년간 식당 수익금을 A에게 분배하지 않고 이를 자신이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피고인은 A와의 동업관계를 부인하고, A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동업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이에, 정성락 변호사가 기록을 등사하여 열람한 결과, A의 주장 대료 동업관계를 부인하는 것(주위적 주장)과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그 동안 A에게 A가 분배받아야할 에 대한 수익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예비적 주장)는 방법으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피고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위 두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병행하며, 피고인과 A 사이의 자금거래 내용 및 용도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피고인이 그 동안 A에게 A가 분배받아야할 에 대한 수익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업무상횡령 무죄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한 위 2가지 무죄 주장 중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그 동안 A에게 A가 분배받아야할 에 대한 수익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예비적 주장)는 주장을 타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전국교수공제회 집단사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 "

 

 

( ○○○법원  2016카합*****)

 

 

 


 

       사건의 개요

 

 

A는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롤 모델로 하여 전국교수공제회를 조직한 다음 명망있는 원로 교수들을 전국교수공제회의 이사진으로 선임한 후, 전국에 있는 교수들을 상대로 위 공제회에 가입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후 전국에 있는 교수들로 하여금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천억 원을 편취하였고, 의뢰인인 B교수는 서울대교수로 A가 조직한 위 교수공제회에 수억 원을 투자하여 손해를 보아, A 및 전국교수공제회의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은 당시 신문에 널리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A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사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고, 이에, 항소심을 맡은 정성락 변호사는

이사들로서 전국교수공제회 회의에 참석하여 A의 거수기 역할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전국교수공제회 홍보물에 이사진들의 인사말이나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어, 교수들이 명망있는 교수들로 구성된 이사들의 위 홍보물을 보고 공제에 가입한 점,

명망있는 교수들로 구성된 이사진들은 A로부터 1년에 2번 정도의 회의(이사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상당의 과다한 보수를 받은 점,

이사들은 A가 자신들의 명성을 이용하여 전국교수공제회를 홍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업무내용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사들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논증하였습니다.

 

 

 

        판 결

 

원고 일부승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위 내용을 받아들여 전국교수공제회 이사들 중 그 가담정도가 중한 3명의 이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청구금액 중 일부 감액)를 인용하였습니다.

 

 

 


 

 

 

 

  


 

 

 

 

 

 



 

 

 

 

 

 

 

" 공사계약과 관련한 공사중지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 사건 "

 

 

( ○○○법원  2016카합*****)

 


 

 

 

 

 

 


 

       사건의 개요

 

 

 

 

AB로부터 서울 강남역 부근에 30층 규모의 건물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B2달 이상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BA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자신이 이미 기성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A가 공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며, B를 상대로 공사 중지 및 건물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공사는 계약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로, A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내용

 

 

A로부터 소송의뢰를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B가 주장하는 해제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증한 후(B의 잦은 설계변경을 이유로 A가 약정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 입증함), 가사, B가 주장하는 대로 공사계약이 A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고 A가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BA에 대한 기성금 지급 채무와 AB에 대한 건물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BA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A는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논증한대로 A가 약정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것은 B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해 A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B의 채무불이행 해제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 A가 사전에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그 내용이 달라 A는 기성금에 대한 공시이행항변권에 기해 건물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B의 공사중지 및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이혼 후 일방의 자식에 대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 고양지원  2017드단****)

 


 

 

 

 

 


 

       사건의 개요

 

 

 

 

AB는 혼인하며 AC 사이에 태어난 DAB의 친생자로 출신신고를 하였고, 그 후, AB가 이혼함에 따라 D의 생부인 CBD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민법상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지 여부,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포인트로, 정성락 변호사는 D에 대해서는 B의 자로 친생추정이 되지 않는 점과 생물학적으로 DB의 친자가 아니라 C의 친자임이 확인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BD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을 기초로, BD 사이의 가족관계부를 정리한 후, 친부인 C의 친자로 등재하였습니다.

 

 


 

  


 

 



 

 

 

 

 

학교정화구역 내 모텔 증축을 위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사건 "

 

 

( 대전지방법원법원  2014구합******)

 


 

 

       사건의 개요

 

 

 

 

 

A는 종전부터 상대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모텔의 증축을 위해 교육청장에게 그 증축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였는데, 교육청장이 위 모텔과 유치원이 90m 거리에 떨어져 있어 학습 및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하여, 그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통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학습 및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모텔 등의 허가가 반려된 경우 그 것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성락 변호사는 위 사건 수임 후, 현장을 답사한 후 문제된 유치원과 모텔 주변의 살핀 결과, 유치원과 모텔이 비록 직선거리로 90m 정도 떨어져 있었으나, 통학로가 겹치지 않고, 모텔 주변은 이미 유흥가로 조성되어 있어 유치원생들이 그곳을 지날 가능성도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보여주기 위해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하고, 추가적으로, 모텔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증축하려 한다는 점, 1년 전에 비슷한 위치에 있건 모텔에 대해서는 증축허가를 해 준 점을 강력하게 논증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현장검증결과 모텔 증축으로 인해 유치원의 학습 및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부사유는 그 타당성이 낮아 보이는데 반해, A가 신청하는 것은 모텔을 신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증축하는 것으로, 학습 및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비하다는 이유로 교육청장의 A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

 

 

( 서울고등법원  2013나*****)

 


 

 

 

 

 


 

       사건의 개요

 

 

A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B를 소개받아 B와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명의만을 C로 하였습니다. 그 후, B는 임대차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인 A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AB의 요구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을 B에게 반환하였는데, 갑자기 C가 나타나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A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A를 상대로 소제기를 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계약 체결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로, 명의를 대여한자와 행위자 중 누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는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사건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B 또는 C 중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로, 만약, 임차인이 C로 결정된다면, AC에게 또 다시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A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하였을 때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임대차계약에서는 그 명의인이 아닌 실제 거주자를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인 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보증금을 납입한 자는 B인 점,

A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및 그 이후에 C를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점,

C는 사전에 A에게 자신이 실제 임차인이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는 점,

BC는 친척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명의를 대여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실제 거주한 자인 B이고, 이에, AB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을 반환한 것을 정당한 지급으로서, C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 지급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판 결

 

 

1심은 정성락 변호사가 논증한 위와 같은 간접사실을 기초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명의가 C라고 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은 B라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하며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C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 ○○○ 법원  2015누*****)

 


 

 

 

 


 

       사안의 개요

 

 

AB에게 30억 원을 투자한 후 30억 원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변제에 갈음하여 서래마을 소재 , 빌라는 대물로 변제받았는데, 세초세무서장이 A가 대물로 변제받은 , 빌라의 가격을 각 30억 원으로 산정 후 A에게 약 18억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A가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방향

 

 

 

1심에서 A가 대물로 변제받은 , 빌라의 시가가 각 30억 원이 아닌 각 18억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정성락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관련 건물 가격 산정 사례, 위 각 빌라에 대한 거래가격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고, 추가로, 법리적으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추상적인 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판 결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성락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을 받아 들여 A에 대한 1,881,058,350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약 73,000만 원 상당을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고 미등기인 건물에 대해

 

등기부를 만들기 위한 소유권확인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

 


 

 

 

 


 

       사건의 개요

 

 

AB로부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남대문 소재 상가 점포를 시세보가 저렴한 10억 원(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이유에서)에 매수하여, 정성락 변호사에게 상가 점포에 대해 등기부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A가 매수한 점포가 속한 상가는 약 200여개의 상가가 있었는데, 그 중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98개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와 같은 내용의 사건은 흔히 접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정성락 변호사는 위 사건에 대해 약 1개월간 관련 법리, 하급심 판결 및 논문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물대장관리처인 서울시 중구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서울 중구를 상대로 위 상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위 상가가 존재하는 상가인 점,

이에 대해 세금도 부과하고 있어 이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상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존재하는 건물등기부는 현황과 일치하는 않는 과거 등기로서, 말소대상에 불과한 점,

상가는 당시 건축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신축된 점 등을 논증하며, 소유권 확인을 구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판 결

 

A 승소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 입증 내용을 검토한 후, A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서울 중구가 소유권확인을 해주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하시면서 A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셨고, 이에, 정성락 변호사는 중구 담당 공무원을 만나 위 결정에 따른 중구의 유불리를 설명한 후 중구 공무원으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쌍방 이의제기를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위 화해권고결정문을 기초로 상가 점포에 대한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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