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 면탈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 "

 

( ○○○ 법원  2013가합*****)

 


 

 

 

 


 

       사건의 개요

 

 

AB에게 3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부동산 및 주식을 C에게 처분하여, ABC를 상대로 강제집행 면탈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당시,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주식은 그 가치가 없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부적합한 상태여서, 부득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A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AB의 관계가 사장과 직원인 점, AB 사이의 금전거래가 형식상 이루어져 후에, AB로부터 금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는 점 , AB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해당 시기에는 신주인수권부자가 발행되지 않은 점(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B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A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BC는 공모하여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BCA에 대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판 결

 

A 승소 

 

위 사건에서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들여, BC가 공모하여 B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판단하며 A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A는 위 민사판결을 기초로 BC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여 결국 BC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대여금 및 그 이자를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합*****)

 


 

 

 

 

 


       사안의 개요

 

 

A회사가 회사에 적대적인 주주인 B 소유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내용의 자본 감소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건, 사업구조변경에 따른 선수금 이전 건을 의안으로 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는데, 회사에 적대적인 BA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그 개최금지를 구안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A 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성락 변호사는 주주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상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거나 그 의안을 안건으로 삼는 것 가체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개최가 금지될 수 있으며, 그러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그 주주총회 개최자체를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근거하여, A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점,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의 당부는 주주들이 총회에서 판단해야할 문제일 뿐이며, 그것을 총회 안건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사업구조변경에 따른 선수금 이전 건 역시 사업 환경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그 당부 역시 주주들이 판단할 문제인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건, 사업구조변경에 따른 선수금 이전 건에 대해서는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개최를 허가하면서, 회사에 적대적인 주주인 B 소유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내용의 자본 감소건에 대해서는 B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삼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위 안건을 그 주주총회 의안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을 하였습니다. 사실, A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자 한 중요 안건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건으로 위 안건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허가를 받아 사실상 전부 승소를 한 것과 다름없는 것 이었습니다.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한  무죄 사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단****)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선박의 주인으로, A가 수산업법에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함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해 자신의 배로 A를 태워 바다로 가 A의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돕고(수산업법위반행위를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백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 당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선박 주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B라는 사람을 사주하여 B가 경찰에게 자신이 선박의 주인이라고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집행 등 협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로, 위 사건을 담당한 정성락 변호사는

경찰이 적발 이전부터 선박등록증을 확인하여 선박의 주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B가 경찰에게 자신이 선박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경찰이 이를 믿어주지 않고 피고인을 선박주인이라고 판단한 점,

경찰은 선박주인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바닷물로 뛰어드는 것을 목격하고 그 피고인을 선박주인이라고 특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집행 등 협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해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 그대로를 무죄이유로 열거하며,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공유물분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사건의 개요

 

 

A, B, C, D등은 종래 한 필지로 있던 임야의 공유자들로, 몇 년 전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해 임야를 분할하면서, 맹지를 없애기 위해 폭 6m의 도로 조성을 위해 도로 모양으로 분할을 한 후 위 도로로 사용될 토지를 A, B, C, D의 공유물로 남겨 놓았는데, 후에, C, D로부터 토지 및 도로로 조성될 토지의 공유지분을 승계한 개발업자 E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도로로 조성하기 위해 남겨 놓은 토지에 대해 공유물분할(경매후 대금 분할)을 신청하여, A, B가 이에 응소한 사안입니다. E가 원하는 대로 공유물이 분할되면, A, B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맹지가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변론 진행 내용

 

 

A, B로부터 위 사건의 위임을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위 공유물 분할 청구를 막기 위해

A, B, C, D에 대한 분할 당시 묵시적으로 공유물분할 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C, D의 승계인인 E 역시 위 약정의 구속을 받으므로, E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

E가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토지는 분할 당시부터 공유자이 각자 소유하는 토지들에 대해 맹지를 없앨 의도로 도로로 조성될 목적으로 공유물로 남겨 둔 것이며, 만약, E가 주장하는 대로 공유물이 분할될 경우, A, B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맹지가 되는바, E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점 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E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물분할 금지특약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사정을 근거로 A, B에 대해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비합*)

 


 

 

 

 


 

 

       사건의 개요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 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B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에, A회사의 소액 주주들이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한 허가신청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상법상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시 그 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할 일정 수식수를 확보하고 있는 점, 주주총회 소집을 할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 사건에서, 소액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소액주주들이 A회사 전체 발행주식수의 5.7%를 보유하고 있는 점과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 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B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소상히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소액주주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사건의 개요

 

A회사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B가 친구들과 음주한 후 A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취침을 하다가 새벽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여, B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여 법원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B의 유족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그 동안의 산업재해 소송 진행 경험을 통해, 위 사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시설물하자로 인한 업무상재해로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산업재해보상법상 시설물하자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추정합니다)하다고 판단하여, 소방서, 경찰서 등에 위 화재 사건에 대한 기록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토대로, 위 화재가 A회사가 제공한 전기장판, 석유난로의 과열로 인해 발생하였고 A회사는 B가 업무가 많을 때나 혹인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현장사무소에서 취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금지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장사무소를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B가 취침하는 것을 방조하여 왔기 때문에, 시설물하자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는 한편, B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 B의 취침시간, 화재발생시간이 3시간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초로, 술에 취한 B가 잠이 든 후 3시간 후에 일어나 담배를 피웠거나 B3시간 전에 피운 담배로 인해 3시간 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반박을 하였습니다.

 

 

 

        판 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판결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대로 화재가 시설물 화재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B가 피우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주인 AB가 현장사무실에서 취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용인하였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장신설승인불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

 


 

 

 

 


 

 

       사건의 개요

 

A회사는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골채 분쇄업을 운영하며, 추가로 공장 신설을 위해 남양주시에 공장신설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남양주시장이 그 주민들의 반대 및 허가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공장신설허가를 거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사례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항소심에서 A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성락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A회사의 공장허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즉시 A회사에게 그 하자를 보완하여 공장허가를 재신청하도록 한 후, 남양주시장이 하자가 보완된 새로운 공장허가신청 역시 거부하자, 그 추가 거부처분을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로 추가한 후

주민 반대라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공장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한 거부사유가 아니라는 점,

A회사가 하자를 보완하였음에도, 새로운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남양주시장의 허가요건 미충족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판 결

 

A 회사 승소 

 

항소심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하자가 보완된 추가 공장신설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장신설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사건의 개요

 

A회사에 근무하던 B가 퇴직 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A회사가 취급하는 프로그램과 유사 종류의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였다는 이유로, A회사가 B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례

 

 

 

       변론 진행 내용

 

B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성락 변호사는 BA회사에 수년간 근무하였고, BA회사를 퇴직 후 A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한 것은 맞으나, B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그 소스를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A회사 프로그램과 B가 개발한 프로그램 사이에 구동 원리상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음을 감정을 통해 입증하고, BA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고, B가 단지 A회사에 근무하며 근무 중 관련 지식을 지득하였다는 추상적인 사정만으로 BA회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판 결

 

B 승소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받아 들여, BA회사에 수년간 근무하였고, BA회사를 퇴직 후 A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한 것은 맞으나, 프로그램 사이의 구동 원리가 다를 뿐 아니라 A 회사의 프로그램에 사용된 소스들은 공개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BA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형제****)

 


 

 

 

 


 

       사건의 개요

 

피의자 A회사 및 그 직원인 B는 경쟁사인 C회사에게 퇴사한 D로부터 C회사의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피의자 A회사 및 직원 B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피의자 A회사와 B의 변호를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BD를 면담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C 회사의 설계도면은 개발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그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상실한 점, C회사 설계도면의 핵심기술은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서 공개되었을 뿐 아니라 C 회사 설계도면의 핵심기술들은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어 국내외에 공개되어,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공지성이라는 요건이 흠결된 점,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으려면, C 회사가 설계도면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여야 했는데, 그 동안 C회사는 입사시와 퇴사시 직원들로부터 포괄적인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만을 제출받았을 뿐, 주기적으로 영업비밀 교육을 하거나 그 설계도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관리한 적이 없는 점, A회사는 D로부터 설계도면을 전달받기 전에, 이미 C회사와의 입찰경쟁에서 승리하여 사건을 수주하였는바, C 회사의 설계도면이 A회사에게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점, A회사는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던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D의 설계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D가 작성한 C회사의 설계도면을 전달받은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A회사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관례적으로 그 업체의 실적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온 점에 대해 논증하며,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판 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검사님은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위 내용을 기초로, C업체의 설계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할 만한 가치나 비밀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에 대한  무죄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로, 키코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A회사의 재정상태 회복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려 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의 요건으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배정된 신주의 50%이상을 인수할 것을 A회사의 유상증자 허가 요건으로 제시하여, 당시 융통한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은 A회사의 유상증자 실시를 위해 부득이 A회사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였고, 또한, A회사의 신사옥 공사를 위해 피고인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건설과 중견 건설기업인 C기업에게 공동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이 B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중 20억 원일 차용하여 7일간 사용하고 반환한 사안에서, 검사는 A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위한 피고인의 자금 차용이 담보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A회사의 신사옥 공사를 위해 피고인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B건설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A회사의 돈 2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공소사실 외에도 2가지 공소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여 법률상, 사실상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론 진행 내용

 

정성락 변호사는 위 사건을 수임한 후 피고인이 자백하는 2가지 공소사실 외 무죄를 다투는 15억 원 차용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20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해서는 A회사의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상증자의 실시를 위해 15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경영상 판단의 법리에 의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해서는 공사를 수주하고 피고인이 20억 원을 차용한 B회사가 피고인이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기는 하나, A회사가 B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적절한 수준의 금액이고 B회사가 실제 공사에 관여하여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는 사정의 입증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논증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성락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 종전 변호인의 논증 방향과 일부 달라 피고인이 잠시 혼란스러워 했으나, 정성락 변호사는 종전 논증방향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피고인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15억 원 차용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20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은 그 금액이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백하는 공소사실 금액을 더하면, 그 금액이 50억 원에 육박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위 2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 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15억 원 차용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해서는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한 경영상 판단 법리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20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해서는 A회사가 B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적절한 수준의 금액이고 B회사가 실제 공사에 관여하여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20억 원을 빌려 상환한 것은 A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한 2개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이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에 대한  무죄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한국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고철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고인이 중국의 A업체로부터 고철대금 100억 원을 송금 받고도 그 위 30억 원 상당의 고철만을 A업체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A 회사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사건에 대해 1심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정성락 변호사는

피고인과 A업체 사이의 거래는 과거 2년 동안 꾸준히 거래가 있어오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A업체 사이의 거래를 보면, A 업체가 피고인이 확보한 고철수량을 확인한 후 그에 상응하는 고철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A업체가 대강의 금액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며, 피고인이 그 송금받은 돈으로 고철을 최대한 매집하여 A업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거래관계가 유지되어 온 점,

피고인과 A업체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일정기간 마다 정산을 해왔는데, 2년의 거래 기간 동안 A업체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고철대금이 항상 공급받은 구리를 초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고철 매집을 위해 계약을 한 업체들이 갑작스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납품하지 못한 고철대금 70억 원은 피고인과 A업체 사이의 2년간 거래금액 1,000억 원에 비해 소액인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해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이 A업체에게 70억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지 못한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외부요인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A업체에게 70억 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고철을 인도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뿐이며, 피고인에게 형법상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대한  무죄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회사가 B회사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B회사의 요청에 따라 형식상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후에, B회사의 주주들이 A회사에 대한 금전지급을 문제 삼자, B회사가 위 15억 원이 투자금임을 주장하며 A회사가 투자를 받아 놓고 투자계약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검사가 피고인을 투자금 사기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AB회사의 대표이사 간 분쟁이 발단이 된 케이스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투자금 사기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위 15억 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며 15억 원 지급 당시 작성된 투자계약서는 형식상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했고, 그래서, 정성락 변호사는 피고인이 위 15억 원에 대해 1년간 매달 연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자로 지급한 점, A회사와 B회사는 15억 원이 지급되기 전 서로 투자 사업에 대해 협의를 한 적이 없는 점, B회사 직원이 A회사에 파견 근무한 이유는 B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A회사가 그 직원을 잠시 고용하여 A회사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피고인과 B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15억 원이 지급될 당시 매우 막역한 사리로, 위와 같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위 15억 원을 빌려준 것이며, 후에, B회사 주주들이 위 15억 원 지급에 대해 문제 삼자 B회사 대표이사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15억 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A회사는 15억 원외 추가로 60억 원을 투자해야 했는데, 당시, B회사 재정산태에 비추어 추가로 6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대해 논증하며, 15억 원의 지급하며 A회사와 B회사가 작성한 투자계약서는 허위문서이고, 15억 원은 차용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입증을 받아 들여, 15억 원은 차용금이고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는 허위 문서로, 피고인이 15억 원을 지급받고도 투자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사건에 대한  무죄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딸 A1세 때 부인과 이혼한 후, A와 아들 B를 혼자 돌보며 살고 있었는데, A16세가 된 시점에 가출을 한 후 피고인이 자신이 10세 및 11세 때 4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하여,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여 항소한 사례입니다.

위 사건은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취급되고, 이 사건에서도 1심 법원은 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정성락 변호사는 위 사건 항소심에서 딸 A의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유일한 무죄의 방법임을 인지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딸 A를 증인으로 출선시킨 후,

A에게 평소 거짓말하는 습벽이 있었던 점,

A가 피고인이 재혼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가출을 한 점(아들 B를 증인신문하면서 밝혀냄),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A가 과거 7년 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메모를 하거나 일기를 쓴 적이 없는 점,

A에 대한 정신과 상담결과, A는 피고인의 재혼에 대해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을 엄하게 훈계하는 것이 힘들다는 내용만이 그 상담기록지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딸 A를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A는 피고인이 재혼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을 허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판 결

 

항소심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대로 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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