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승소사례
<친자> 이혼 후 일방의 자식에 대한 친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정성락변호사
2018. 4. 23. 13:45
" 이혼 후 일방의 자식에 대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 고양지원 2017드단****)
사건의 개요
A와 B는 혼인하며 A와 C 사이에 태어난 D를 A와 B의 친생자로 출신신고를 하였고, 그 후, A와 B가 이혼함에 따라 D의 생부인 C가 B와 D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① 민법상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지 여부, ②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포인트로, 정성락 변호사는 D에 대해서는 B의 자로 친생추정이 되지 않는 점과 생물학적으로 D는 B의 친자가 아니라 C의 친자임이 확인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B와D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을 기초로, B와 D 사이의 가족관계부를 정리한 후, 친부인 C의 친자로 등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