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장 임차인과 관련한 배당이의 사건
" 가장 임차인과 관련한 배당이의 사건 "
( ○○법원 2014나*****)
사건의 개요
A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B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자, C에게 자신의 주택을 임차해 주며, 임대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한도로 설정하여, B은행이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C의 최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로 인해 대출금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하여, B은행이 C를 상대로 A와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C에게 배당된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은 B 은행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B은행은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에서 사건을 정성락 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정성락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남용한 임차인들에 대한 사안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① A와 C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점, ② C에 대한 주소변동 내역 및 과거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해 증거신청을 한 결과, C는 과거에도 2차례에 걸쳐 경매가 임박한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C의 남편은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C와 남편은 이혼하지 않고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바, C가 남편이 임차한 주택을 놔두고 A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점, ④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배치되게, C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A에게 1년 치 임차료를 선납한 점 등에 비추어, C는 A와 공모하며 주택임대차보법상의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남용하여 부당히 임대차보증금을 수취하려는 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판 결
승
2심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 들려 C를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한 후 1심 판결을 취소하며 C에 대한 배당금을 B은행의 배당금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