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한 무죄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대한 무죄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회사가 B회사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B회사의 요청에 따라 형식상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후에, B회사의 주주들이 A회사에 대한 금전지급을 문제 삼자, B회사가 위 15억 원이 투자금임을 주장하며 A회사가 투자를 받아 놓고 투자계약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검사가 피고인을 투자금 사기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A와 B회사의 대표이사 간 분쟁이 발단이 된 케이스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투자금 사기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위 15억 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며 15억 원 지급 당시 작성된 투자계약서는 형식상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했고, 그래서, 정성락 변호사는 ① 피고인이 위 15억 원에 대해 1년간 매달 연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자로 지급한 점, ② A회사와 B회사는 15억 원이 지급되기 전 서로 투자 사업에 대해 협의를 한 적이 없는 점, ③ B회사 직원이 A회사에 파견 근무한 이유는 B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A회사가 그 직원을 잠시 고용하여 A회사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④ 피고인과 B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15억 원이 지급될 당시 매우 막역한 사리로, 위와 같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위 15억 원을 빌려준 것이며, 후에, B회사 주주들이 위 15억 원 지급에 대해 문제 삼자 B회사 대표이사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15억 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A회사는 15억 원외 추가로 60억 원을 투자해야 했는데, 당시, B회사 재정산태에 비추어 추가로 6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대해 논증하며, 15억 원의 지급하며 A회사와 B회사가 작성한 투자계약서는 허위문서이고, 위 15억 원은 차용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입증을 받아 들여, 위 15억 원은 차용금이고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는 허위 문서로, 피고인이 15억 원을 지급받고도 투자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