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소청심사 과도한 행정처분 대응은



과도한 징계나 처분을 받는 경우 공무원이나 교사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를 교사소청심사라고 하며 해당 사안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하는 부분이 워낙 복잡하게 구성된다는 점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만나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대비하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소청심사에 있어서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장 A가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을 발표하면서 초빙교사 B에게 교과수업만 배정하고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사안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B를 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B가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친 것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해당 학기가 종결되어 B에게 처분 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사례에서 개방형 자율학교로 개교하여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지정되었고, B는 초빙교사로 임용 근무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담임교사로 근무했지만 담임배재행위처분을 받게 된 것인데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사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이지만 업무 보직이나 직위 결정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일이기에 정당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을 대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개인이 대비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철저한 분석 후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B는 행정 처분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통보받자,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곧바로 불복하여 교사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불 인용된 그 후부터 90일 내에 이룬 것이기에 기한을 지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보직과 관련된 인사처분에 있어서 불복 절차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면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당 사례를 보면 교사소청심사의 기준으로 적절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임교사 배정 과정에서 취소 처분이 내려도 담임으로 배정이 될 수 없기에 상황이 각하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인적요건이나 희망사항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교사소청심사 과정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락변호사는 교사소청심사를 진행하면서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조언을 제공하는데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관련된 사항들이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철저한 변호 전략을 제시받기 바랍니다. 또한 과도한 징계로 인해 불복을 해야 하는 경우라 해도 사실 관계 및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을 철저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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