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변호사 과로사 처리는







과로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을 만큼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급격하게 발전한 경제사회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들과 무늬만 있는 법률들은 직장인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데요.


과도한 근무 때문에 과로사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별 다른 이유 없이 과로로 인해 합병증의 발생으로 사망한다거나 정말 몸이 지쳐 과로사를 하는 등 지금까지 일해온 것들이 모두 무로 돌아가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남은 유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집안의 기둥이 하나 사라지게 된다면 가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종종 과로사로 인한 문제로 산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데,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번거롭고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제대로 된 처리를 해주지 않고 넘어가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로사와 같이 업무의 과다로 인한 관절 손상이나 디스크 등은 산재 처리가 어려워 산재변호사에게도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냥 몸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망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상 아픈 것은 치료를 병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사망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로사는 과로사로서 인정을 받아야만 산재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많아서 죽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과로사로 인정해주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흡연 30년차의 근로자가 과로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돌연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 사례는 연휴 중 사망한 것으로 처음에는 해당 직장에서 과로사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지만 산재변호사와 함께 오랜 법정공방과 여러 증빙자료들 끝에 결국 과로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괜찮을 수도 어떤 사람은 크게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개인이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빠른 해결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산재변호사 정성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변호사 업무상재해는?



 

지난해에도 대형사고가 있었던 조선업은 산업 재해율이 무려 0.8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산업평균 0.49%의 두 배 가량에 달하는 수치로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외에도 현장근무를 하는 업종은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 산재변호사와 함께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재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로 부상이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전에 산업 재해는 어떠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두 번째, 사업주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인 경우. 세 번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출퇴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네 번째,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사 참여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다섯 번째, 휴게 시간에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판단될 때 발생한 사고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면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기에 보상 받기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산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포인트는 바로 업무와 사고에 대한 인과 관계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산재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사유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얻게 된 질병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인과관계의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발생한 재해가 업무와 연관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산재변호사와 상담하여 이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연결된 부분을 제대로 짚어내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산재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피해와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경 산재변호사 정성락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변호사 요양급여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하여 인지가 부족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업무상의 사유라는 점을 밝히는 것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산재변호사와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급여는 무엇인가?


근로자는 업무상으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치료 과정에 있어 요양을 하게 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요양급여라고 말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며,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부터 치료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경험이 풍부한 산재변호사를 만나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요양급여 신청과 절차는?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인적사항부터 사고 경위와 관련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병원, 회사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그 과정은 개인이 처리하기 보다는 산재변호사와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은 어떻게?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그 사실이 재해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하다면 7일 이내 요양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 경위부터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사실 관계 확인으로 인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요양이 필요하지만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제대로 요양을 진행하기 어려워지기에 조속히 산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만약 요양불승인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 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행정법원에 소송으로 제기가 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산재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법적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부터 정확해야 하므로 산재변호사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 분야는 철저한 법리 검토가 반영되어야 하며,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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