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의 재산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한 명의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결정을 하면 공동상속인들의 공평한 재산분배가 어려워지고 남은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상속인을 위해 상속분의 일부를 법적으로 남겨두는 유류분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상속관련법에 능통한 상속법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이들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1/2이나 1/3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법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에게는 딸과 아들 2명이 있었는데요. A씨는 자신의 곁에서 돌봐주며 오랫동안 병간호를 해준 딸에게만 본인 소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A씨는 죽기 전 딸에게 편지를 남기면서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편지에서 A씨는 말도 없이 이민을 떠난 부모에게 관심 없는 아들이라고 장남을 표현했고, 차남은 자신의 건물을 가압류한 자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증인 2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약 36억 원 상당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딸에게 주고 싶다며 유언장을 작성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전재산을 여동생 B씨에게만 물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장남 C씨는 자기 몫의 유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씨는 재판에서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해당 유언장은 무효이며 만약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언장보다 먼저 인정되기 때문에 B씨는 A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가운데 일부를 C씨에게 양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장자 상속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즈음에는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자녀가 공평하게 상속을 받는 추세라 유류분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장보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우선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신속히 상속법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을 비롯한 각종 상속 소송 및 법적 분쟁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 관련 법의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성락 상속법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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