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시 소속으로 25년간 공직에 있었던 공무원인 A는 민원인 B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50만 원, 20만 원 상당의 식사 및 18년산 발렌타인 양주1, 두리안 1박스를 뇌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변론진행방향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고유예 이하의 형벌을 받아야하는데 기소된 내용으로 보아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무죄를 다투어야만 했고, A 역시 B가 인사발령 후 친분관계에서 1차례 식사를 대접한 적은 있지만 현금, 발렌타인 양주1, 두리안 1박스를 자신이 수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데 반해, 민원인 B는 자신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이었기에 A의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뇌물죄 관련 범행에 있어 공여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성락 변호사는 우선 B진술의 탄핵을 위해 B의 진술의 모순점,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점, 진술의 변경 내용 등을 차분히 정리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B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후 위 범행과 관련된 7명의 증인을 모두 불러 B 진술의 문제점 및 허구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이에 더하여, B가 다른 건으로 인해 A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B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여 B를 신문하여, B가 말로는 진실을 이야기 한다면서도 A에 대한 악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신의 잘못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뒤집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증언을 받아 냈습니다.

 

판 결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위 변론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해 전부무죄를 선고하고, A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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