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재산분할 고민이라면



 


 

갈수록 이혼 조정은 줄어들고 소송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판 전에 가정법원에서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이 성립된다면 재판을 하지 않고 이혼이 결정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소송 절차를 밞아야 합니다. 되도록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분쟁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은데요. 서로의 입장이 팽배해질 경우 사건 마무리 과정이 복잡해지며, 시기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혼 분야의 법적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자!


소송이 아닌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상대가 갖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재산 분할 후 상대가 숨기거나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다시 법적 절차를 이끌어 내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초기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준비해야 원만하게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조정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변호사에게 상대 재산 목록 등 은닉을 하지 않도록 보전 조치를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이혼 후 분할 대상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협의이혼후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을 참고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결혼 후 재산의 형성과 기여한 부분에 대해 빠짐없이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분양권에 대한 것들과 함께 수급하지 않은 연금과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분할해야 합니다.


특히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의 대상이 추가로 발견되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 후 발견이 된다면 2년 이내에는 소송으로 분할 대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산은 분할이 가능하지만 워낙에 까다롭고 복잡한 사건이므로 변호사에게 신중한 검토를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단순하게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재산 중 분할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한 후 적절한 형성과 기여도를 판단해야 하는 일이므로 쉽게 처리가 되지 않는데요. 협의 이혼을 하고 나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상황을 마무리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는 협의이혼후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꼼꼼하고 신중한 태도로 사건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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