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 건설사가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 지주B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을 지불한 후 잔금을 지급하려 하자, 매수인인 지주B가 A건설사의 아파트 사업을 볼모로 거액의 추가 매매대금을 요구하여 추가로 10억 원을 지급하고 양도소득세 부담명목으로 장래 1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A건설사가 B를 상대로 강박상태에서 강취당한 10억 원을 돌려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부담명목으로 장래 1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변론 내용
위 소송에서 A건설사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B가 법적, 사회적으로 부당한 금원을 갈취하였고 건설 사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위와 같은 지주들의 나쁜 행태를 이번에 법원 판결로써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신념하에, 위 10억 원 지급 및 양도소득세 부담약정이 불공정법률행위로서 무효, 강박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추가지급한 금원과 매매대금의 비율을 떠나서, A와 B가 건설사업(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가 계약금을 지급한 후 일부 토지 토지 정리작업, 행정적인 절차, PF 대출 준비, 시공사 섭외 등 사업을 위한 상당의 업무를 진행한 상황에서 위 사업을 빌미로 매매계약에 없는 추가금원을 청구하는 것은 A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용하는 것을 뿐 아니라 A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행위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강박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주된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주 B에 대해 직접 당사자신문을 하면서, B의 추가금원 지급 요구가 아무런 근거없는 자신의 사욕에 기인한 것이며 B의 인간됨이 좋지 않아 거짓말을 자주 한 다는 것을 현출하여 재판부가 A에게 유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판결
- 원고 승소(기 지급한 10억 원 반환 및 1억 원의 양도소득세 부담약정 무효 확인)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한 불공정법률행위 무효 주장을 받아 들여 기 지급한 10억 원 반환 및 1억 원의 양도소득세 부담약정 무효 확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