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물분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사건의 개요

 

 

A, B, C, D등은 종래 한 필지로 있던 임야의 공유자들로, 몇 년 전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해 임야를 분할하면서, 맹지를 없애기 위해 폭 6m의 도로 조성을 위해 도로 모양으로 분할을 한 후 위 도로로 사용될 토지를 A, B, C, D의 공유물로 남겨 놓았는데, 후에, C, D로부터 토지 및 도로로 조성될 토지의 공유지분을 승계한 개발업자 E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도로로 조성하기 위해 남겨 놓은 토지에 대해 공유물분할(경매후 대금 분할)을 신청하여, A, B가 이에 응소한 사안입니다. E가 원하는 대로 공유물이 분할되면, A, B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맹지가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변론 진행 내용

 

 

A, B로부터 위 사건의 위임을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위 공유물 분할 청구를 막기 위해

A, B, C, D에 대한 분할 당시 묵시적으로 공유물분할 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C, D의 승계인인 E 역시 위 약정의 구속을 받으므로, E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

E가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토지는 분할 당시부터 공유자이 각자 소유하는 토지들에 대해 맹지를 없앨 의도로 도로로 조성될 목적으로 공유물로 남겨 둔 것이며, 만약, E가 주장하는 대로 공유물이 분할될 경우, A, B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맹지가 되는바, E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점 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E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물분할 금지특약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사정을 근거로 A, B에 대해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비합*)

 


 

 

 

 


 

 

       사건의 개요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 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B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에, A회사의 소액 주주들이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한 허가신청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상법상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시 그 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할 일정 수식수를 확보하고 있는 점, 주주총회 소집을 할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 사건에서, 소액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소액주주들이 A회사 전체 발행주식수의 5.7%를 보유하고 있는 점과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 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B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소상히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소액주주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사건의 개요

 

A회사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B가 친구들과 음주한 후 A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취침을 하다가 새벽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여, B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여 법원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B의 유족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그 동안의 산업재해 소송 진행 경험을 통해, 위 사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시설물하자로 인한 업무상재해로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산업재해보상법상 시설물하자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추정합니다)하다고 판단하여, 소방서, 경찰서 등에 위 화재 사건에 대한 기록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토대로, 위 화재가 A회사가 제공한 전기장판, 석유난로의 과열로 인해 발생하였고 A회사는 B가 업무가 많을 때나 혹인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현장사무소에서 취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금지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장사무소를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B가 취침하는 것을 방조하여 왔기 때문에, 시설물하자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는 한편, B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 B의 취침시간, 화재발생시간이 3시간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초로, 술에 취한 B가 잠이 든 후 3시간 후에 일어나 담배를 피웠거나 B3시간 전에 피운 담배로 인해 3시간 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반박을 하였습니다.

 

 

 

        판 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판결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대로 화재가 시설물 화재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B가 피우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주인 AB가 현장사무실에서 취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용인하였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장신설승인불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

 


 

 

 

 


 

 

       사건의 개요

 

A회사는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골채 분쇄업을 운영하며, 추가로 공장 신설을 위해 남양주시에 공장신설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남양주시장이 그 주민들의 반대 및 허가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공장신설허가를 거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사례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항소심에서 A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성락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A회사의 공장허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즉시 A회사에게 그 하자를 보완하여 공장허가를 재신청하도록 한 후, 남양주시장이 하자가 보완된 새로운 공장허가신청 역시 거부하자, 그 추가 거부처분을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로 추가한 후

주민 반대라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공장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한 거부사유가 아니라는 점,

A회사가 하자를 보완하였음에도, 새로운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남양주시장의 허가요건 미충족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판 결

 

A 회사 승소 

 

항소심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하자가 보완된 추가 공장신설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장신설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사건의 개요

 

A회사에 근무하던 B가 퇴직 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A회사가 취급하는 프로그램과 유사 종류의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였다는 이유로, A회사가 B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례

 

 

 

       변론 진행 내용

 

B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성락 변호사는 BA회사에 수년간 근무하였고, BA회사를 퇴직 후 A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한 것은 맞으나, B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그 소스를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A회사 프로그램과 B가 개발한 프로그램 사이에 구동 원리상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음을 감정을 통해 입증하고, BA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고, B가 단지 A회사에 근무하며 근무 중 관련 지식을 지득하였다는 추상적인 사정만으로 BA회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판 결

 

B 승소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받아 들여, BA회사에 수년간 근무하였고, BA회사를 퇴직 후 A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한 것은 맞으나, 프로그램 사이의 구동 원리가 다를 뿐 아니라 A 회사의 프로그램에 사용된 소스들은 공개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BA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형제****)

 


 

 

 

 


 

       사건의 개요

 

피의자 A회사 및 그 직원인 B는 경쟁사인 C회사에게 퇴사한 D로부터 C회사의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피의자 A회사 및 직원 B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피의자 A회사와 B의 변호를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BD를 면담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C 회사의 설계도면은 개발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그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상실한 점, C회사 설계도면의 핵심기술은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서 공개되었을 뿐 아니라 C 회사 설계도면의 핵심기술들은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어 국내외에 공개되어,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공지성이라는 요건이 흠결된 점,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으려면, C 회사가 설계도면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여야 했는데, 그 동안 C회사는 입사시와 퇴사시 직원들로부터 포괄적인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만을 제출받았을 뿐, 주기적으로 영업비밀 교육을 하거나 그 설계도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관리한 적이 없는 점, A회사는 D로부터 설계도면을 전달받기 전에, 이미 C회사와의 입찰경쟁에서 승리하여 사건을 수주하였는바, C 회사의 설계도면이 A회사에게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점, A회사는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던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D의 설계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D가 작성한 C회사의 설계도면을 전달받은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A회사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관례적으로 그 업체의 실적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온 점에 대해 논증하며,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판 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검사님은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위 내용을 기초로, C업체의 설계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할 만한 가치나 비밀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에 대한  무죄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로, 키코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A회사의 재정상태 회복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려 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의 요건으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배정된 신주의 50%이상을 인수할 것을 A회사의 유상증자 허가 요건으로 제시하여, 당시 융통한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은 A회사의 유상증자 실시를 위해 부득이 A회사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였고, 또한, A회사의 신사옥 공사를 위해 피고인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건설과 중견 건설기업인 C기업에게 공동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이 B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중 20억 원일 차용하여 7일간 사용하고 반환한 사안에서, 검사는 A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위한 피고인의 자금 차용이 담보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A회사의 신사옥 공사를 위해 피고인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B건설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A회사의 돈 2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공소사실 외에도 2가지 공소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여 법률상, 사실상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론 진행 내용

 

정성락 변호사는 위 사건을 수임한 후 피고인이 자백하는 2가지 공소사실 외 무죄를 다투는 15억 원 차용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20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해서는 A회사의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상증자의 실시를 위해 15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경영상 판단의 법리에 의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해서는 공사를 수주하고 피고인이 20억 원을 차용한 B회사가 피고인이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기는 하나, A회사가 B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적절한 수준의 금액이고 B회사가 실제 공사에 관여하여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는 사정의 입증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논증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성락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 종전 변호인의 논증 방향과 일부 달라 피고인이 잠시 혼란스러워 했으나, 정성락 변호사는 종전 논증방향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피고인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15억 원 차용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20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은 그 금액이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백하는 공소사실 금액을 더하면, 그 금액이 50억 원에 육박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위 2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 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15억 원 차용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해서는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한 경영상 판단 법리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20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해서는 A회사가 B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적절한 수준의 금액이고 B회사가 실제 공사에 관여하여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20억 원을 빌려 상환한 것은 A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한 2개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이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에 대한  무죄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한국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고철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고인이 중국의 A업체로부터 고철대금 100억 원을 송금 받고도 그 위 30억 원 상당의 고철만을 A업체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A 회사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사건에 대해 1심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정성락 변호사는

피고인과 A업체 사이의 거래는 과거 2년 동안 꾸준히 거래가 있어오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A업체 사이의 거래를 보면, A 업체가 피고인이 확보한 고철수량을 확인한 후 그에 상응하는 고철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A업체가 대강의 금액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며, 피고인이 그 송금받은 돈으로 고철을 최대한 매집하여 A업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거래관계가 유지되어 온 점,

피고인과 A업체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일정기간 마다 정산을 해왔는데, 2년의 거래 기간 동안 A업체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고철대금이 항상 공급받은 구리를 초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고철 매집을 위해 계약을 한 업체들이 갑작스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납품하지 못한 고철대금 70억 원은 피고인과 A업체 사이의 2년간 거래금액 1,000억 원에 비해 소액인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해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이 A업체에게 70억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지 못한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외부요인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A업체에게 70억 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고철을 인도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뿐이며, 피고인에게 형법상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대한  무죄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회사가 B회사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B회사의 요청에 따라 형식상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후에, B회사의 주주들이 A회사에 대한 금전지급을 문제 삼자, B회사가 위 15억 원이 투자금임을 주장하며 A회사가 투자를 받아 놓고 투자계약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검사가 피고인을 투자금 사기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AB회사의 대표이사 간 분쟁이 발단이 된 케이스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투자금 사기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위 15억 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며 15억 원 지급 당시 작성된 투자계약서는 형식상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했고, 그래서, 정성락 변호사는 피고인이 위 15억 원에 대해 1년간 매달 연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자로 지급한 점, A회사와 B회사는 15억 원이 지급되기 전 서로 투자 사업에 대해 협의를 한 적이 없는 점, B회사 직원이 A회사에 파견 근무한 이유는 B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A회사가 그 직원을 잠시 고용하여 A회사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피고인과 B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15억 원이 지급될 당시 매우 막역한 사리로, 위와 같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위 15억 원을 빌려준 것이며, 후에, B회사 주주들이 위 15억 원 지급에 대해 문제 삼자 B회사 대표이사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15억 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A회사는 15억 원외 추가로 60억 원을 투자해야 했는데, 당시, B회사 재정산태에 비추어 추가로 6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대해 논증하며, 15억 원의 지급하며 A회사와 B회사가 작성한 투자계약서는 허위문서이고, 15억 원은 차용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입증을 받아 들여, 15억 원은 차용금이고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는 허위 문서로, 피고인이 15억 원을 지급받고도 투자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사건에 대한  무죄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딸 A1세 때 부인과 이혼한 후, A와 아들 B를 혼자 돌보며 살고 있었는데, A16세가 된 시점에 가출을 한 후 피고인이 자신이 10세 및 11세 때 4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하여,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여 항소한 사례입니다.

위 사건은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취급되고, 이 사건에서도 1심 법원은 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정성락 변호사는 위 사건 항소심에서 딸 A의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유일한 무죄의 방법임을 인지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딸 A를 증인으로 출선시킨 후,

A에게 평소 거짓말하는 습벽이 있었던 점,

A가 피고인이 재혼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가출을 한 점(아들 B를 증인신문하면서 밝혀냄),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A가 과거 7년 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메모를 하거나 일기를 쓴 적이 없는 점,

A에 대한 정신과 상담결과, A는 피고인의 재혼에 대해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을 엄하게 훈계하는 것이 힘들다는 내용만이 그 상담기록지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딸 A를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A는 피고인이 재혼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을 허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판 결

 

항소심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대로 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04월 09일 아시아뉴스통신] 이혼 변호사,

‘이혼 재산 분할’까지가 이혼의 진정한 마무리… 법률 조언은








이혼 변호사, ‘이혼 재산 분할’까지가 이혼의 진정한 마무리… 법률 조언은


[2018.04.09 아시아뉴스통신]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이혼 이후까지 얼굴을 붉히며 불필요한 다툼을 이어가는 부부를 자주 만난다”며 “이혼을 결심한 직후 재산분할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로 현명하게 본인 몫을 주장해야 뒤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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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담 상속세 제대로 파악해야


 


 

우리는 각 정해진 사건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받은 급여에 있어서도 알맞은 세금이 제공되어 받게 되듯이 상속을 받게 된다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정산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변호사에게 상속세상담을 진행하고 유의사항 등을 체크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정산은 어떻게?


상속세상담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상속세 정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중 상속인이 갖고 있는 채무는 없는지, 장례 지출 비용은 어떻게 했는지 살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증여한 재산이나 추정한 상속 가액, 비과세 재산 가액까지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여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에서 자신이 받은 비율에 맞춰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산을 마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정산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 상속세상담을 받았다면 이제는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가 된 그 날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부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증여세법이나 상속세에 대한 법 조항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까다로운 상속세 산정방법!

생각보다 주변에서 상속세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나 상속세 산정 방법은 앞에서 말했듯이 까다로운 사항이기에 꼼꼼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제대로 관련 정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므로 변호사에게 상속세상담을 진행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인지 살피는 과정을 챙겨야 합니다. 법률에 대해서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논의하여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세하게 조력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마다 겪고 있는 사안의 쟁점은 제각각입니다. 그렇기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 받는 것이 상속세상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그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절차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산에 대한 목록을 준비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신고해야겠죠. 본래의 상속 재산과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제하고 사전 증여재산이나 추정재산을 더하는 것이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는 꼼꼼한 상속세상담을 통해 의뢰인들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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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재산분할 고민이라면



 


 

갈수록 이혼 조정은 줄어들고 소송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판 전에 가정법원에서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이 성립된다면 재판을 하지 않고 이혼이 결정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소송 절차를 밞아야 합니다. 되도록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분쟁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은데요. 서로의 입장이 팽배해질 경우 사건 마무리 과정이 복잡해지며, 시기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혼 분야의 법적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자!


소송이 아닌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상대가 갖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재산 분할 후 상대가 숨기거나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다시 법적 절차를 이끌어 내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초기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준비해야 원만하게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조정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변호사에게 상대 재산 목록 등 은닉을 하지 않도록 보전 조치를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이혼 후 분할 대상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협의이혼후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을 참고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결혼 후 재산의 형성과 기여한 부분에 대해 빠짐없이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분양권에 대한 것들과 함께 수급하지 않은 연금과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분할해야 합니다.


특히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의 대상이 추가로 발견되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 후 발견이 된다면 2년 이내에는 소송으로 분할 대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산은 분할이 가능하지만 워낙에 까다롭고 복잡한 사건이므로 변호사에게 신중한 검토를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단순하게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재산 중 분할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한 후 적절한 형성과 기여도를 판단해야 하는 일이므로 쉽게 처리가 되지 않는데요. 협의 이혼을 하고 나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상황을 마무리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는 협의이혼후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꼼꼼하고 신중한 태도로 사건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사건법률상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형사 사건 중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 중 하나가 사기죄 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요. 성립된 순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사기죄 관련 분야에서 법적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기사건법률상담을 받아 전략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 관계 불이행이 사기사건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기죄 고소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야 하므로 사기사건법률상담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확대된다면 구체적으로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오해나 다른 증거 사항들은 없는지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변제의사와 능력을 입증하자!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사건법률상담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는 점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기망의 사실이 없다는 것도 밝혀야 합니다. 상대를 속여 거짓으로 재물을 교부 받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사기죄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야 억울하게 사기죄 처벌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황을 사기사건법률상담 중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변호사의 철저한 변호 전략을 따라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을 빌린 목적과 사용 목적이 동일한지, 꾸준하게 변제를 해오고 있었는지, 기망 행위가 없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을 이루게 만들 것입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는 사기사건법률상담을 통해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사기사건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 찾아오시는 길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 11층 (서초동, 3000타워) 

-서초역 1번출구

-교대역 9번출구


상담문의 : 010 . 4629 . 9816







정성락변호사 인사말 및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참본의 변호사 정성락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소송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경은 

의뢰인과의 밀착 상담을 통해 사건을 다룹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는 혼자 고민해도 해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성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정성락 변호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믿을 수 있는 법률파트너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락 변호사 약력]

안법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43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조정위원


前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법무법인 법경 파트너 변호사 

 

現 법무법인 참본 파트너 변호사


現 주식회사 에이엔지테크놀로지 고문변호사


現 주식회사 인포매직스 고문변호사


現 주식회사 인스텍 고문변호사


現 주식회사 케이피오 고문변호사


現 아이다코리아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現 (사)대한볼링협회 스포츠공정위원 


現 선정고등학교,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명예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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