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제도

통고제도란 무엇인가요?

제도의 의의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통고의 대상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

(1)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2)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통고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신속하고 간편한 문제해결

-통고제도는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호자 및 학교의 감독과 교육,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해결부담의 경감

-통고제도에 의할 경우 소년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고, 또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어 향후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 제공

-통고를 할 경우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소년조사관에 의해 온화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마련한 전문가진단이나 심리상담조사제도, 화해권고위원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통고는 어떻게 할까요?

통고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통고를 할 때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밝히면 됩니다.

말로 통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 가정(지방)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진술하면 되고, 진술시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습니다.

통고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중 ‘소년보호·가정보호’ 양식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 가정(지방)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통고법원주소표법원주소

 

 

서울가정법원 [0674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소년접수담당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 소년접수담당
인천가정법원 [2213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소년접수담당
수원가정법원 [167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소년접수담당
춘천지방법원 [24342]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효자2동) 소년접수담당
대전가정법원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1400) 소년접수담당
청주지방법원 [2862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소년접수담당
대구가정법원 [42635]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용산동 230) 소년접수담당
부산가정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소년접수담당
울산가정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옥동 1415) 10층 소년접수담당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소년접수담당
광주가정법원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85(치평동 1205-3) 소년접수담당
전주지방법원 [5488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1가) 소년접수담당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남광북5길 3(이도2동) 소년접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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