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변호사 과로사 처리는







과로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을 만큼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급격하게 발전한 경제사회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들과 무늬만 있는 법률들은 직장인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데요.


과도한 근무 때문에 과로사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별 다른 이유 없이 과로로 인해 합병증의 발생으로 사망한다거나 정말 몸이 지쳐 과로사를 하는 등 지금까지 일해온 것들이 모두 무로 돌아가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남은 유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집안의 기둥이 하나 사라지게 된다면 가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종종 과로사로 인한 문제로 산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데,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번거롭고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제대로 된 처리를 해주지 않고 넘어가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로사와 같이 업무의 과다로 인한 관절 손상이나 디스크 등은 산재 처리가 어려워 산재변호사에게도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냥 몸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망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상 아픈 것은 치료를 병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사망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로사는 과로사로서 인정을 받아야만 산재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많아서 죽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과로사로 인정해주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흡연 30년차의 근로자가 과로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돌연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 사례는 연휴 중 사망한 것으로 처음에는 해당 직장에서 과로사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지만 산재변호사와 함께 오랜 법정공방과 여러 증빙자료들 끝에 결국 과로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괜찮을 수도 어떤 사람은 크게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개인이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빠른 해결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산재변호사 정성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변호사 업무상재해는?



 

지난해에도 대형사고가 있었던 조선업은 산업 재해율이 무려 0.8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산업평균 0.49%의 두 배 가량에 달하는 수치로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외에도 현장근무를 하는 업종은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 산재변호사와 함께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재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로 부상이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전에 산업 재해는 어떠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두 번째, 사업주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인 경우. 세 번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출퇴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네 번째,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사 참여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다섯 번째, 휴게 시간에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판단될 때 발생한 사고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면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기에 보상 받기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산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포인트는 바로 업무와 사고에 대한 인과 관계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산재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사유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얻게 된 질병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인과관계의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발생한 재해가 업무와 연관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산재변호사와 상담하여 이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연결된 부분을 제대로 짚어내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산재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피해와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경 산재변호사 정성락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변호사 요양급여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하여 인지가 부족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업무상의 사유라는 점을 밝히는 것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산재변호사와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급여는 무엇인가?


근로자는 업무상으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치료 과정에 있어 요양을 하게 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요양급여라고 말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며,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부터 치료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경험이 풍부한 산재변호사를 만나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요양급여 신청과 절차는?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인적사항부터 사고 경위와 관련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병원, 회사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그 과정은 개인이 처리하기 보다는 산재변호사와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은 어떻게?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그 사실이 재해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하다면 7일 이내 요양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 경위부터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사실 관계 확인으로 인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요양이 필요하지만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제대로 요양을 진행하기 어려워지기에 조속히 산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만약 요양불승인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 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행정법원에 소송으로 제기가 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산재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법적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부터 정확해야 하므로 산재변호사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 분야는 철저한 법리 검토가 반영되어야 하며,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 분석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는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고 함)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사업주가 행사당일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사전보고를 통한 승인을 얻은 경우(반드시 문서에 의한 결재가 아닌 구두보고, 유선보고도 해당한다고 본다)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행사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 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

 

    대법원도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구 921110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44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과 판례의 태도를 고려할 때, (1) 사내동호회 활동을 공식적인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식적인 업무수행은 아니지만) 사내동호회 활동이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내의 활동인지 여부가 사내동호회 활동 중 사고의 산업재해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기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판례 사안\

 

() 산업재해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7271 판결

 

판결 요지 :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 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인정된 사실관계 :

 

회사는 사내에 낚시회 볼링회 산악회와 같은 동호인 모임을 조직하여 적극 지원한 사실, 낚시행사가 있을 때에는 회사 내에 행사의 공고를 하여 회원뿐 아니라 전 사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한 사실, 위 낚시회는 매년 2회 정기행사를 가져왔고 이 사건 행사도 이러한 정기행사의 하나로 미리 회사 측에 일시 장소를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았으며 소요경비도 전액 적립된 지원금으로 충당한 사실, 참가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차량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참가희망자가 4명뿐이어서 차량지원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회장인 위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을 인솔한 사실, 위 망인은 회사가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불참하기 어려웠던 사실, 행사의 출발일은 금요일로서 18:00까지가 근무시간인데도 회사측의 승인하에 16:30에 출발하였고 그 다음날은 토요일이지만 회사에서는 휴무일이었던 사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24548 판결

 

판결 요지 :

 

근로자가 토요일 오후에 회사 근처 체육공원에서 동료 직원들과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족구경기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인정된 사실관계 :

 

직원 대부분이 토요일의 정규 근무시간이 끝난 13:00 이후에도 연장근무를 해 왔던 사실, 회사의 대표이사매주 토요일 점심식사 후 주로 남자 직원들을 데리고 족구경기를 한 사실, 체육활동이 끝나면 그 직원들은 대표이사와 함께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연장근무를 하였던 사실, 평소 직원들에게 팀웍과 인화단결을 강조해 온 대표이사가 위 족구경기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였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대부분 참여한 사실, 필요한 비용은 대표이사가 부담하였던 사실, 족구경기도 대표이사가 직접 주도해 오던 정기적인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실.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7구단8166 판결

 

판결 요지 :

 

갑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을이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상해를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인정된 사실관계 :

 

회사의 직원은 총 38명으로 그중 남성 직원이 32명인데, 23명의 남성 직원이 모두 축구동호회 회원인 사실, 회사의 축구동호회는 회사의 팀웍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설립된 사내 유일한 동호회인 사실, 동호회의 축구경기는 매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경기 종료 후 참석한 직원들이 사우나 및 식사를 한 후 함께 회사에 출근하는 사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축구동호회에 가입하여 매주 개최되는 경기에 참석하고, 회장의 직책을 맡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 대표이사는 신입사원에게 축구동호회 가입을 권유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축구경기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기도 하는 사실, 회사2014년경 이전까지 축구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였는데, 2014년경 회사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동호회 회원들이 매월 회비를 걷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축구경기는 거래처를 상대로 이루어진 사실.

 

서울행정법원 2001. 3. 14. 선고 200034484 판결

 

판결 요지 :

 

원고는 회사 시작팀 금형직 내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금형직 야유회의 체육행사에 축구선수로 참가하여 축구시합을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야유회 및 체육행사는 위 시작팀장 또는 금형직장이 위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책임 하에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한 것으로서 위 회사의 지배, 관리 범위내의 행사라고 보아 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행사 참여 중에 발생한 원고의 위 상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본 사례

 

인정된 사실관계 :

 

야유회가 회사가 아닌 시작팀의 금형직 주관하에 실시된 사실, 행사가 금요일 일과 후 부터 휴무일인 토요일에 개최되어 그 참가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 행사 참가가 공식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닌 사실, 야유회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노사화합을 위하여 개사이래 매년 공식적으로 팀단위 및 직단위로 실시되어 온 사실,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위 야유회에 참석한 사실, 회사가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하다가 일정기간 중지된 후 위 야유회 이후에 2000년도 야유회 경비명목의 돈을 소속인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야유회 경비에 충당되게 한 사실.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552 판결

 

A 씨가 소속된 산악회 회원이 169명에 이르며 회사 전 사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점, 매월 정기 산행 때마다 회사 내에 일시와 장소 등을 보고한 후 허락을 받았고, 소요 경비도 회사의 지원금에서 충당하여 온 점, 망인이 사고 당시 야간근무로 피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등반대장을 맡고 있었기에 산행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산행은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 산업재해임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11107 판결

 

판결 요지 :

 

야유회가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인정된 사실관계 :

 

망인이 참가한 야유회는 회사의 직원들 중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스스로 비용을 갹출하여 마련한 행사인 사실, 참가자격도 원칙적으로 기숙사 숙식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사실, 참가가 강제된 바 없고 망인도 자의로 이에 참가한 사실, 회사가 그 경비를 제공한다든가 인솔자를 보내어 참가자들을 통제한 바 없는 사실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구단10153 판결

 

판결 요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창원공장소속 근로자로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하여 탁구 경기를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사건에서, 이 사건 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창원공장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회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인정된 사실관계 :

 

위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창원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창원시탁구연합회가 주관하여 탁구동호인의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대회인 사실, 원고는 창원공장 탁구동호회의 다른 일부 회원들과 함께 휴무일에 임의로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시간이 특별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 대회 참가와 관련한 창원공장의 승인은 원고 등이 휴무일에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한 것이 아니대회참가비 지원을 승인한 취지로 보이는 사실.

 

 

수원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구단2454 판결

 

판결 요지 :

 

원고가 회사 동호회(C축구동호회) 경기의 심판을 보던 중 앞으로 오는 공을 차려고 우측 발을 땅에 내딛다가 '우측족관절 아킬레스 파열'을 입고 아킬레스건 봉합수술을 받은 사건에서, 이 사건 행사는 직원들 간의 단순 친목도모를 위한 동호회 활동으로 보일 뿐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인정된 사실관계 :

 

회사 사업주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위 축구동호회 활동을 허용하고, 매달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위 동호회의 조직 및 운영, 활동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사실, 위 동호회는 회사 직원 외에 위 호텔에 관여하는 협력사 직원도 가입할 수 있는 사실, 행사는 위 동호회의 통상적인 정기모임과 같은 절차와 관례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산학실습생에 대한 격려나 산학실습생과 직원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개최된 것은 아닌 사실, 관리소장이나 위 동호회 회장이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위 행사에 참가 할 것을 독려하기는 하였으나 참가를 강요하거나 지시를 한 사실은 없는 사실, 위 행사의 참가대상은 위 동호회 회원 외에도 직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나 사실상 비번인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행사참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사실, 위 행사를 위하여 사업주가 별도의 승인, 비용지원 등의 관여를 한 사실이 없는 사실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0910 판결

 

회사가 축구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회사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 축구동호회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가 제재조치 등을 취하는 등 가입참가를 강제하지 않은 , 체육행사는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졌고, 체육행사에 참가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해당 동호회 경기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위 동호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임 자체를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고, 강제성이 없을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만, 위와 같이 회사가 근로자들이 사내 동호회 활동을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인적(지휘통솔자의 임명), 물적(장소, 경비, 차량 등 지원)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지배,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행사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주가 동호회 활동을 승인했다는 점이나 동호회 활동비가 형식적을 지급이 되었다는 점 보다는 동호회 활동시간이 유급으로 처리 되는지 여부, 사업주가 직접 지시하거나 사업주(또는 인사권자)가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 참가의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 휴일 내지 일과시간 종료 후의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된 경위와 함께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사노무관리와 관련해서, 사내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활동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들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회사가 활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절차 등은 거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적 차원에서 사내 동호회 활동을 지휘·통솔 하는 인원을 회사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전반적인 활동을 관리·감독하거나 장소, 경비, 차량 등 물적 지원이 과하여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아닌 회사 주도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직장 내 산업재해(재 사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정성락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1. 판례의 법리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고 판시하여,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때 고려하는 사정은 1) 업무 내용과 질병과의 관련성, 2) 질병 발생 직전 과로나 스트레스 발생 여부, 3) 업무환경, 4) 질병의 주된 원인, 5) 업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사안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1)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중 사망한  경우,  3)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버스 안에서 발작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과로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인 부정맥 등과 겹쳐 심인성 급사에 이른  경우,  4) 휴일ㆍ연장근무를반복하여 온 직물공장의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심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5) b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  6) 만 46세 2월의 중년 여성으로서 고도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근길에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은 경우, 7) 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철근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후 두통을 호소하다가 현장 인근 숙소에서 뇌출혈 및 뇌괴사로 사망한 경우 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변호사 요양급여 주의할 점은


 

 


 

산업재해를 받게 된다면 산업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그 기한 내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소멸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3년이라는 기한이 5년으로 증가하였으며 나아가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양급여나 휴업 급여, 간병 급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3년이라는 기한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변호사에게 적절한 조언을 받고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인 요양급여는 진찰이나 검사, 약제나 치료, 간호 등의 비용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비를 전체로 판단하는 것으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증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신청한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적절한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해당 질병이 어떤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 전 준비해야 할 것은?


업무과정과 재해 과정에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신청한다고 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심사 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산업재해 신청을 하기 전 산업재해변호사를 만나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지식은 물론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으며, 질병이 발생한 원인이 산업재해로 이루어졌다는 연결고리를 판단해 나가도록 증거 및 설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재해라는 인정 기준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이나 장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험급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하게 인정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했는지, 사업주의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인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사 참여 중 발생한 사고, 휴게 시간 중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판단될 때 발생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업무와 사고에 대한 인과 관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므로 산업재해변호사와 해당 사유를 세밀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것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과 연결하여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상태 및 질병의 내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와 연관된 점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산업재해변호사를 방문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충분한 상담을 받아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연결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법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산업재해변호사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락변호사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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