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변호사 과로사 처리는







과로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을 만큼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급격하게 발전한 경제사회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들과 무늬만 있는 법률들은 직장인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데요.


과도한 근무 때문에 과로사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별 다른 이유 없이 과로로 인해 합병증의 발생으로 사망한다거나 정말 몸이 지쳐 과로사를 하는 등 지금까지 일해온 것들이 모두 무로 돌아가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남은 유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집안의 기둥이 하나 사라지게 된다면 가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종종 과로사로 인한 문제로 산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데,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번거롭고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제대로 된 처리를 해주지 않고 넘어가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로사와 같이 업무의 과다로 인한 관절 손상이나 디스크 등은 산재 처리가 어려워 산재변호사에게도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냥 몸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망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상 아픈 것은 치료를 병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사망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로사는 과로사로서 인정을 받아야만 산재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많아서 죽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과로사로 인정해주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흡연 30년차의 근로자가 과로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돌연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 사례는 연휴 중 사망한 것으로 처음에는 해당 직장에서 과로사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지만 산재변호사와 함께 오랜 법정공방과 여러 증빙자료들 끝에 결국 과로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괜찮을 수도 어떤 사람은 크게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개인이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빠른 해결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산재변호사 정성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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