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제도

통고제도란 무엇인가요?

제도의 의의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통고의 대상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

(1)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2)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통고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신속하고 간편한 문제해결

-통고제도는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호자 및 학교의 감독과 교육,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해결부담의 경감

-통고제도에 의할 경우 소년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고, 또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어 향후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 제공

-통고를 할 경우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소년조사관에 의해 온화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마련한 전문가진단이나 심리상담조사제도, 화해권고위원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통고는 어떻게 할까요?

통고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통고를 할 때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밝히면 됩니다.

말로 통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 가정(지방)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진술하면 되고, 진술시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습니다.

통고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중 ‘소년보호·가정보호’ 양식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 가정(지방)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통고법원주소표법원주소

 

 

서울가정법원 [0674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소년접수담당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 소년접수담당
인천가정법원 [2213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소년접수담당
수원가정법원 [167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소년접수담당
춘천지방법원 [24342]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효자2동) 소년접수담당
대전가정법원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1400) 소년접수담당
청주지방법원 [2862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소년접수담당
대구가정법원 [42635]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용산동 230) 소년접수담당
부산가정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소년접수담당
울산가정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옥동 1415) 10층 소년접수담당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소년접수담당
광주가정법원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85(치평동 1205-3) 소년접수담당
전주지방법원 [5488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1가) 소년접수담당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남광북5길 3(이도2동) 소년접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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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보호처분 요약표

보호처분에는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처분 요약표구분보호처분의 종류기간 또는 시간 제한대상 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보호처분의 상세한 내용

 

(1)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이에 속합니다.

-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함께 하여 보호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소년의 감호에 관한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그 위탁기간 중에 보호처분의 내용을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그 보호자가 소년을 충분히 감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법원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여 두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위탁보호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2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강의를 들어야 할 총 수강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 결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외에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명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으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http://www.jikim.net 참조),
서울특별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http://www.teen1318.or.kr 참조),
사단법인 탁틴내일 부설 내일청소년상담소(http://www.tacteen.net 참조) 등이 있습니다.

 

(3) 3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은 그 기간에 따라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로 나뉩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는 것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5)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의 내용은 단기 보호관찰과 같습니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을 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인 점에서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별됩니다.

2019. 2. 1.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위촉한 6호 처분의 집행기관으로는,
보호치료시설 효광원(http://www.hyokwang.or.kr),
나사로 청소년의 집(http://www.nasaro.or.kr),
살레시오 청소년센터(http://isalesio.net),
로뎀청소년학교(http://www.rothemschool.kr),
마자렐로센터(http://www.mcmain.or.kr),
재단법인 돈보스코 센터(http://www.youthbosco.net) 등이 있습니다.

 

(7) 7호 처분

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8)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할 날짜를 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해당 소년원에 입교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날 바로 소년원에 입교합니다.

 

(9) 9호 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10) 10호 처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의 효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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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보호재판의 개요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소년의 환경,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입니다.

 

 

2.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보통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보통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에서,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고,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보통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3.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도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소년보호재판의 구체적인 절차

가. 접수 ← 송치 또는 통고

소년보호재판은 송치나 통고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송치나 통고가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나. 송치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 기록 등을 다른 관공서 등에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송치,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의 3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송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송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다. 통고제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통고는 보호자 등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통고 제도는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게 법원에 소년 문제의 해결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소년 비행 사건의 경우, 초기에 보호자의 감독과 교육, 학교 또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법원의 적절한 개입 등이 이루어졌더라면 경미한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년을 수사기관에 보내서 수사를 받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고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소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부담을 가지는데, 법원에 통고하여 바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년이나 학교로서는 위와 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하한 연령이 내려갔습니다.

-10세, 11세의 저연령 소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소년보호절차를 개시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통고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1항).

통고를 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2항).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 참조).

-말로 통고를 하는 때에는, 소년부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통고의 경우에는 통고받은 소년부 판사가 이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통고서, 참고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라. 조사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된 후에는 조사단계로 넘어갑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판절차는 조사단계와 심리단계로 나눠집니다.

-조사란, 주로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으로서 생활환경조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와 비교하여 볼 때 심리란,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비행 및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법적 기능을 가집니다.

-조사활동은 소년부 판사가 관장하는 것이지만 조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조사는 전문가인 조사관이 판사의 지시를 받아 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송치 또는 통고된 소년, 소년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위탁기간은 3개월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의 경우 그 위탁기간은 1개월을 각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심리 개시 여부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심리 불개시의 결정을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을 훈계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보살피고 교육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 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합니다.

 

사. 심리 기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 심리 기일을 지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하고,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립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소년, 보호자 등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2)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3)어떤 비행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는지를 알리고 소년의 변명을 듣습니다.

(4)비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합니다.

(5)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합니다.

(6)조사관과 보조인이 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말합니다. 조사관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나 보조인이 제출한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7)소년부 판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한 다음 이를 알려 드립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됩니다.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검사에게 송치 :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보호처분을 함께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상세한 내용은 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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