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변호사 업무상재해는?



 

지난해에도 대형사고가 있었던 조선업은 산업 재해율이 무려 0.8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산업평균 0.49%의 두 배 가량에 달하는 수치로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외에도 현장근무를 하는 업종은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 산재변호사와 함께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재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로 부상이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전에 산업 재해는 어떠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두 번째, 사업주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인 경우. 세 번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출퇴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네 번째,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사 참여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다섯 번째, 휴게 시간에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판단될 때 발생한 사고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면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기에 보상 받기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산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포인트는 바로 업무와 사고에 대한 인과 관계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산재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사유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얻게 된 질병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인과관계의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발생한 재해가 업무와 연관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산재변호사와 상담하여 이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연결된 부분을 제대로 짚어내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산재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피해와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경 산재변호사 정성락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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