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변호사 요양급여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하여 인지가 부족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업무상의 사유라는 점을 밝히는 것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산재변호사와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급여는 무엇인가?


근로자는 업무상으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치료 과정에 있어 요양을 하게 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요양급여라고 말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며,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부터 치료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경험이 풍부한 산재변호사를 만나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요양급여 신청과 절차는?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인적사항부터 사고 경위와 관련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병원, 회사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그 과정은 개인이 처리하기 보다는 산재변호사와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은 어떻게?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그 사실이 재해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하다면 7일 이내 요양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 경위부터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사실 관계 확인으로 인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요양이 필요하지만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제대로 요양을 진행하기 어려워지기에 조속히 산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만약 요양불승인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 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행정법원에 소송으로 제기가 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산재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법적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부터 정확해야 하므로 산재변호사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 분야는 철저한 법리 검토가 반영되어야 하며,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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