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재판의 개요

가정보호재판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으로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과하는데, 보호처분에는 모두 8가지 종류가 있고 각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가정보호재판의 대상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개념요소로서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제264조(상습범),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76조 내지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제280조(미수범, 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 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제286조(미수범),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제324조(강요), 제324의5(미수범, 제324조의 죄에 한한다), 제350조(공갈), 제352조(미수범, 제350조의 죄에 한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위 형법 소정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죄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정보호재판 절차

가정보호재판 절차의 개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의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②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③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등의 임시조치 요청권 등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에는 모두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제2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제3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제4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 제5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제6호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제7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제8호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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