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계약과 관련한 공사중지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 사건 "

 

 

( ○○○법원  2016카합*****)

 


 

 

 

 

 

 


 

       사건의 개요

 

 

 

 

AB로부터 서울 강남역 부근에 30층 규모의 건물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B2달 이상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BA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자신이 이미 기성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A가 공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며, B를 상대로 공사 중지 및 건물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공사는 계약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로, A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내용

 

 

A로부터 소송의뢰를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B가 주장하는 해제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증한 후(B의 잦은 설계변경을 이유로 A가 약정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 입증함), 가사, B가 주장하는 대로 공사계약이 A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고 A가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BA에 대한 기성금 지급 채무와 AB에 대한 건물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BA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A는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논증한대로 A가 약정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것은 B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해 A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B의 채무불이행 해제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 A가 사전에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그 내용이 달라 A는 기성금에 대한 공시이행항변권에 기해 건물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B의 공사중지 및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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