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횡령에 대한 무죄 사례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A와 동업관계를 맺고 한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수년간 식당 수익금을 A에게 분배하지 않고 이를 자신이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피고인은 A와의 동업관계를 부인하고, A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동업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이에, 정성락 변호사가 기록을 등사하여 열람한 결과, A의 주장 대료 동업관계를 부인하는 것(주위적 주장)과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그 동안 A에게 A가 분배받아야할 에 대한 수익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예비적 주장)는 방법으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피고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위 두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병행하며, 피고인과 A 사이의 자금거래 내용 및 용도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피고인이 그 동안 A에게 A가 분배받아야할 에 대한 수익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업무상횡령 무죄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한 위 2가지 무죄 주장 중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그 동안 A에게 A가 분배받아야할 에 대한 수익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예비적 주장)는 주장을 타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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