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 침해

 

 

1. 영업비밀의 의미및 해당 요건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비밀성)’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경영상, 기술상의 정보로서 경제적 유용성 요건)’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비밀관리성)’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12528 판결 등 참조)

.

 

 

이를 요건별로 분설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밀성, 경영상, 기술상의 정보로서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란 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위 요건 중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회사는 입사이와 퇴사시에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 유지 각서만을 작성받는데, 그와 같은 영업비밀 각서응 작성받은 것만으로는 영업비밀로서 해당정보를 관리하였다고 법적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비밀관리성)’는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① 비밀유지각서의 작성여부, ② 영업비밀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③ 해당 영업비밀이 회사의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었는지 여부, ④ 해당 영업비밀에의 접근이 제한되었는지 여부, ⑤ 영업비밀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⑤ 퇴사 시 해당자료의 삭제 및 반납여부를 체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대법원 2009.9.10. 선고 20083436 판결, 대법원 2012. 6. 28.선고 2011365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826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고합34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092609 판결 등).

 

실제 사안에서도, 해당 정보가 별도로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지, 해당 영업비밀을 직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영업비밀 교육을 실시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영업미밀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2. 해당 기술이 특허 출원된 경우의 그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 청구 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특허법 제42조 제2, 3, 4항 참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60610 판결).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된 기술과 구별되는 핵심기술이 어떠한 것인지, 그 핵심기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므로, 실무적으로 통상 특허가 출원된 기술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특허출원 기술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됩니다. 

 

 

 

3. 영업비밀의보호기간

 

 

해당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제한 기간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영업비밀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09. 3. 16.20081087 결정,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60610 판결 등)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며, 그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아래 규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규정

18(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30., 2013.7.30.>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1.17.>

1. 2조제1(아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체약국의 국기·국장, 그 밖의 휘장

. 국제기구의 표지

.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체약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30.>

1. 9조의7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9조의7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민사상 손해배상 규정

11(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개정 2011.6.30.>

1. 물건의 양도수량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