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해

 

1. 정보통신방법상의 명예훼손과 형법상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소정의 각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각 충족되었을 때 처벌됩니다.

 

구분

조문

구성요건

정보통신망법

70조 제1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비방목적

79조 제2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적시, 비방목적

형법

307조 제1

사실 적시

307조 제2

허위 사실 적시

309조 제1

출판물등 이용, 사실 적시, 비방목적

309조 제2

출판물등 이용, 허위 사실 적시, 비방목적

 

 정보통신망법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여부가 문제가 되고, 인테넷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부가 문제됩니다.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적시의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2. 허위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1220 판결 참조),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1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행위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38032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3. 비방의 목적과 정당한 목적에 대해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므로, 정당한 목적과 비방의 목적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3912 판결 참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한 것입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52142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826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53214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소정의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인정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329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158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506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1525 판결 등 참조).

 

    요컨대, 정당한 목적(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당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바, 인터넷 게시글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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