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보호재판의 개요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소년의 환경,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입니다.

 

 

2.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보통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보통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에서,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고,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보통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3.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도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소년보호재판의 구체적인 절차

가. 접수 ← 송치 또는 통고

소년보호재판은 송치나 통고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송치나 통고가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나. 송치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 기록 등을 다른 관공서 등에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송치,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의 3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송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송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다. 통고제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통고는 보호자 등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통고 제도는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게 법원에 소년 문제의 해결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소년 비행 사건의 경우, 초기에 보호자의 감독과 교육, 학교 또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법원의 적절한 개입 등이 이루어졌더라면 경미한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년을 수사기관에 보내서 수사를 받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고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소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부담을 가지는데, 법원에 통고하여 바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년이나 학교로서는 위와 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하한 연령이 내려갔습니다.

-10세, 11세의 저연령 소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소년보호절차를 개시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통고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1항).

통고를 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2항).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 참조).

-말로 통고를 하는 때에는, 소년부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통고의 경우에는 통고받은 소년부 판사가 이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통고서, 참고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라. 조사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된 후에는 조사단계로 넘어갑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판절차는 조사단계와 심리단계로 나눠집니다.

-조사란, 주로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으로서 생활환경조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와 비교하여 볼 때 심리란,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비행 및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법적 기능을 가집니다.

-조사활동은 소년부 판사가 관장하는 것이지만 조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조사는 전문가인 조사관이 판사의 지시를 받아 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송치 또는 통고된 소년, 소년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위탁기간은 3개월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의 경우 그 위탁기간은 1개월을 각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심리 개시 여부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심리 불개시의 결정을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을 훈계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보살피고 교육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 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합니다.

 

사. 심리 기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 심리 기일을 지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하고,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립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소년, 보호자 등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2)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3)어떤 비행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는지를 알리고 소년의 변명을 듣습니다.

(4)비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합니다.

(5)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합니다.

(6)조사관과 보조인이 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말합니다. 조사관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나 보조인이 제출한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7)소년부 판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한 다음 이를 알려 드립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됩니다.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검사에게 송치 :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보호처분을 함께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상세한 내용은 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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